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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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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요약한 글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28, 2015.04.28, 2020.04.28,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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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토목, 궤도,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4.05.28, 2015.04.28,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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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PQ)"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SOQ)"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2013.12.30, 2015.04.28, 2019.09.27>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개정 2013.12.30, 2014.05.28>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4.05.28, 2019.09.27>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평가서 표지 작성 요령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10.17, 개정 2019.09.27>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평가"를 위한 평가서의 작성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3.12.30, 2019.09.27>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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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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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12.30>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신설 2013.12.30>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3.12.30>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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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2.30>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12.30>
③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신설 2013.12.30, 개정 2015.04.28>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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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개정 2013.12.30>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개정 2013.12.30>
2. 이 기준 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5.04.28, 2019.09.27>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개정 2013.12.30>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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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 대상 용역은 “수행실적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한다.<개정 2013.12.30, 2021.12.06>
② "기술인평가" 대상 용역은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12.30, 2019.09.27, 2021.12.06>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자”("기술인평가" 적격자 포함)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용역사업자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사업자만을 “적격자”로 선정한다.<신설 2013.12.30, 개정 2019.09.27, 2020.04.28>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개정 2015.04.28, 2019.09.27, 2022.11.29>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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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개정 2013.12.30>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③ "기술인평가",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 평가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평가결과를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신설 2013.12.30, 개정 2015.04.28, 2019.09.27>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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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 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조직도(평가대상 기술인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술인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2015.04.28, 2019.09.27>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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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다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개정 2019.09.27, 2021.12.06>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4.28, 2019.09.27>
③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8, 2019.09.27>
④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열차와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상주기술인 중 1인은‘운전사항협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찰공고시 열차운행선 지장공사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04.28, 2019.09.27, 2020.04.28>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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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04.28>
[본조신설 2013.12.30]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4)“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5)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5)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5)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업무중첩도 적용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이 기준 시행이후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5)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업무중첩도 적용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이 기준 시행이후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9.1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9.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면경고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 6.가점 및 감점 나.감점 (3)서면경고 항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서면경고 부과사유 발생분(안전사고 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시행일) 이전에 발부된 서면경고 및 서면경고 부과사유 발생분은 개정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역수행성과 평가에 관한 유예기간 적용례) 용역수행성과 평가에 관한 유예기간 규정은 2021년 1월 2일 삭제한다.
부 칙 (2020.09.09)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3.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7.1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별표3> (기술자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붙임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시행 세부기준)

<첨부1>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심사 평가표)

<첨부2>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붙임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별표4> (기술자평가서 표지 작성 요령)

<별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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