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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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정관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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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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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이 법인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NATIONAL RAILWAY라 한다.<개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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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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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06.05,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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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규정의 제정 등)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정원의 변경과 보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06.05, 2008.06.05,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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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본사,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서 게시·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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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5.09.0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연결 사업<개정 2005.09.06>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개정 2020.07.13>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개정 2020.07.13>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개정 2020.07.13>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개정 2007.05.02, 2020.07.1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개정 2020.07.13>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개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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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5.02>
제2장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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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4인을 포함 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7.05.02>
②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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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및 노동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신설 2022.10.04>
② 노동이사는 이사회 정원 내에서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를 대체하여 임명한다.<개정 2007.05.02, 2008.06.05, 2010.11.11,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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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05.02>
② 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7.05.02, 2015.10.26>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5.09.06, 2007.05.02>
④ 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⑤ 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⑥ 추천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이하 “경영계약안”이라 한다)을 통보 받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된 경영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7.05.02, 2008.06.05, 2013.05.29>
⑦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2.10.04>
⑧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다.<신설 2007.05.02>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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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방형 직위) ① 이사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06.05>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근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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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05.02>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공단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7.05.02>
1. 이사장 :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신설 2007.05.02>
2.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신설 2007.05.02, 개정 2020.07.13>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신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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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이 공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공단과의 이해관계 유무 및 전문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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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7.05.02>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서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사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하여 비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선임비상임이사<개정 2007.05.02>
2. 임명일자순<개정 2007.05.02>
3. 연장자순<신설 2007.05.02>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 2007.05.02, 2008.06.05>
⑦ 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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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05.02>
②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과 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의 규정은 공단의 이사·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7.05.02>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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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7.05.02>
3.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07.05.02, 2010.11.11, 2022.02.07>
4. 삭제<개정 2007.05.02>
5. 삭제<개정 2007.05.02>
6. 삭제<개정 2007.05.02>
② 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신설 2007.05.02, 개정 2022.02.0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신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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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상임이사의 자격)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관련 기술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노동이사는 제외한다)가 될 수 없다.<개정 2022.10.04>
1.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2.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단과 중요한 거래관계(대부관계는 제외한다)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3. 삭제<개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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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단, 노동이사는 제외한다.<개정 2022.10.04>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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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노동이사의 자격) ①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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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절차) ①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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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 (노동이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이사는 법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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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 (노동이사의 임기) ①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노동이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정관 제18조의4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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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 (노동이사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 ① 이사장은 노동이사 및 노동이사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이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사, 포상,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서 또는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노동이사에게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는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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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 (노동이사의 보수)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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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 (제척과 회피) ①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노동이사 또는 노동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노동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노동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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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 (위임사항)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이사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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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해임건의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05.02, 2008.06.05, 2013.05.29>
② 이사장은 공단의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7.05.02, 2008.06.05, 2010.11.11>
[제목개정 2007.05.02][제목개정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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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 이사장은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개정 2022.02.07>
2. 자체감사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처분을 요구한 경우<개정 2022.02.07>
3.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신설 2022.02.07>
[본조신설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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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 등) ①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② 비상임이사는 2인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 감사(監事)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05.02>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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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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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원의 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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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원의 복무) 공단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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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단은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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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의 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 공단은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07.05.02>
1. 이사장 : 공단의 경영성과와 경영계약 내용 및 이행 수준<신설 2007.05.02>
2.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신설 2007.05.02>
3. 감사 :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신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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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직) 공단 업무부서의 구성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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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고문 등) 이사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이나 자문위원 또는 촉탁을 둘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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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07.05.02>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신설 2007.05.02>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신설 2007.05.02>
3. 결산<신설 2007.05.02>
4. 사업계획 및 그 변경<신설 2007.05.02>
5. 사업의 위·수탁<신설 2007.05.02>
6. 정관의 변경<신설 2007.05.02>
7. 차입금 및 물자도입과 그 상환계획<신설 2007.05.02>
8.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및 그 상환계획<신설 2007.05.02>
9. 출자 및 출연<신설 2007.05.02>
10. 지사 및 분사무소의 설치<신설 2007.05.02>
11.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07.05.02>
12. 이사장 경영계약안<신설 2007.05.02>
13. 이사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신설 2007.05.02, 개정 2010.11.11>
14. 임원의 보수<신설 2007.05.02>
15.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신설 2007.05.02>
16. 잉여금의 처분<신설 2007.05.02>
17. 기타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05.02>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1. 국정감사·외부회계감사·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신설 2007.05.02>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신설 2007.05.02>
3. 제1항 제13호 이외의 내규 중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항<신설 2007.05.02, 개정 2010.11.11>
4.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신설 2010.11.11>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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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7.05.02>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개정 2007.05.02>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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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집)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07.05.02>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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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05.02>
② 삭제<개정 2007.05.02>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신설 2007.05.02>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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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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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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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심의 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보하고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서 재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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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5.02>
② 의사록에는 안건, 회의 경과, 그 결과, 반대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제목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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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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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본재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재산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
4. 기타 공단이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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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산의 구분·운영) ① 공단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② 공단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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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의 원칙)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국가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동 회계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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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출연금의 신청) 공단이 정부에 대하여 출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5, 2013.05.29, 2019.08.13>
1.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2. 다음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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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채권의 발행) 공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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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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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 및 회계) 공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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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영공시)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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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고객헌장을 제정·공표 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5.02]
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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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직원 등의 파견)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기술습득·장비제작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국내외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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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파견공무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공단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파견기간중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단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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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해산)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개정 2008.06.05, 2013.05.29., 2020.07.13.>
1. 국가철도공단법이 폐지되었을 경우
2. 정부가 공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07.05.0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공단의 설립년도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 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행위) 공단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설립준비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설립준비단이 공단 설립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조치) 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임원 및 이사대우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은 잔여임기 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5조 (설립위원 기명날인)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공단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03년 12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설립위원
주소 :
성명 : 최 재 덕 (인)
주소 :
성명 : 박 남 훈 (인)
주소 :
성명 : 이 철 휘 (인)
주소 :
성명 : 김 호 영 (인)
주소 :
성명 : 남 광 수 (인)
주소 :
성명 : 이 근 국 (인)
주소 :
성명 : 조 현 용 (인)
부 칙 (‘04. 12. 30)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9. 8)
이 규정은 200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 6. 5)
이 규정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5.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되는 해의 임원의 보수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8. 6. 5)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11. 11 )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11. 30 )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날(2011.11.30)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5. 29)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날(2013.5.29)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7. 10)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날(2013.7.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0.26)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2015.10.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8.13)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2019.08.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13)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2020.7.1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의 국문 명칭에 관한 부분, 제47조는 국가철도공단법 시행일(2020.9.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07)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2022.2.7.)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04)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2022.10.4.)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의 개정 규정은 노동 이사인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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