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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집행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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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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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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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분야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개정 2020.03.25,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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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3.25>
1. "금차공사"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2. "전차공사"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보수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 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 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이하 "혼잡사유"라 한다)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03.25>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 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해당 구조물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7.28, 2020.03.25>
4. "혼잡금액"이란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해당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7.28, 2020.03.25>
5. "마감공사"란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03.25>
6.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03.25>
[제목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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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7.07.28, 2020.03.25>
② 삭제 <2020.03.25>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3.2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03.25>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신설 2020.03.25>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20.03.25>
4. 제7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KR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25>
④ 삭제 <2020.03.25>
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자목, 차목(다만, 디자인 공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사전규격공개의견서 제출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⑥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개정 2020.03.25>
⑦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5>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신설 2020.03.25>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신설 2020.03.25>
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20.03.25>
[제목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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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소액구매) 구매요청부서는 추정가격(VAT 별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의 물품구입이거나, 특수지역사정 및 희귀품으로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 조달이 곤란할 긴급 소요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부서로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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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공공구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의거, 수의계약이나 소액구매를 할 경우 녹색제품, 중소기업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등 공공구매제품 제조사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3.25]

제2장 시설공사 수의계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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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의계약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 본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사업발주 부서에서 판단하여 기재한 자료를 말함)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계약요청은 경쟁입찰로 처리한다. <개정 2020.03.25>
② 경쟁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사업주관 부서에 이첩하고 사업주관 부서에서 경쟁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전항에 따른 평가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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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 및 계약방법) ①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일반사항(만점 30점)과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 중 제11조에 관한 사항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내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그 외는 계약부서에서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③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④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⑤ 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추진 할 수 있다.
⑥ 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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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자료)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 시의 중복·접합금액 또는 혼잡금액과 제11조 관련 평가를 위한 공사금액 등의 계량적 수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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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간계산) ①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부터 30일 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 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개정 2020.03.25>
② 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③ 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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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반사항 평가) ① 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다만, 경영상태에 대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20.03.25>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기준 <붙임6>에 따라 "신용평가등급표"로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기준 <붙임4>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 등급과 재무제표 평가 중 선택하도록 하되, 재무제표 평가는 <붙임3>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등급은 <붙임6>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③ 시공평가는 원칙적으로 하자관련 또는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전차공사의 최종 시공평가성적(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평가)에 의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우리공단에서 준공한 최근 2년 내의 시공평가결과에 의한다. 다만,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의 시공평가성적은 80점을 적용한다.
④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3.25>
⑤ 신인도 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3.25>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한다.
⑥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가는 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제7조제4항의 평가는 수급체 구성원 중 감점이 많은 자의 점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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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사항 평가) ① 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0.03.25>
1.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부터 ㉰까지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부터 ㉰까지의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3.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독점적 기술보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 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3.25>
②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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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규모비 평가) ①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25>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 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사업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3.25>
1. 하자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 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 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0.03.25>
③ 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 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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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부터 ㉰까지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ㆍ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부터 ㉰까지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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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1.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전차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개정 2020.03.25>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 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가시설물, 기타) 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공단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다만,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준공 가능하여 공단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03.25>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개정 2020.03.25>
5. 중앙집중제어장치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연결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기타 사업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사유(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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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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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금차공사에 집행기준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독점적인 기술(특허,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대비 독점적인 기술(특허, 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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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25>
1. 두 개 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03.25>
2. 시공 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03.25>
3.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 4m 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03.25>
5. 기타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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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의계약 배제 등) ① 수의계약상대자가 계약 요청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25, 2021.11.17>
1.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0.03.25, 2021.11.17>
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7.07.28, 2020.03.25>
3.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1.11.17>
4.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1.11.17>
5. 공단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1.11.17>
② 수의계약 상대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2021.11.17>
③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
④ 공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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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쟁입찰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추진한다. <개정 2020.03.25>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터 ㉰까지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3.25>
② 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ㆍ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ㆍ준설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입찰로 집행한다. <개정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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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25>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03.25>
2. 일반사항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03.25>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03.25>
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03.25>

제3장 수의계약 및 하도급관련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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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나 KR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1. 계약명 및 계약상대자 <개정 2020.03.25>
2. 수의계약 사유 <개정 2020.03.25>
3. 기타 수의계약 관련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구매분야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월별 해당 하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나 KR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1. 수급자 <신설 2020.03.25>
2. 하수급업자 <신설 2020.03.25>
3. 기타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신설 2020.03.25>
[제목개정 2020.03.25]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6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8)

이 기준은 2017년 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25)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7)

이 기준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15)

이 기준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

<별지2> (일반사항 평가표)

<별지3> (기술사항 평가표(토목 및 건축공사))

<별지4> (기술사항 평가표(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별지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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