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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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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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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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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5., 2006.12.27.,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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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은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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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9.11>
2. "계약부서"란 "시행부서"중 공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대금지급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3. "설계부서"란 "시행부서"중 설계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건설사업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4. "시공부서"란 "시행부서" 중 지역본부 등에서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업무 등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5. "발주부서"란 용역 및 공사발주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6. "사업기획부서"란 중장기 철도계획의 수립·조정과 철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7. "유지관리부서"란 준공 후 인계인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8. "재산관리부서"란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9. "설계기준부서"란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기준, 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기준의 제·개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10. "프로젝트관리자(이하 PMr이라 한다)"란 해당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계획, 분석, 조정, 통제, 보고 등)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11. "감독자"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2. "검사자"란 공사 또는 용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설계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1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여 설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5. "건설사업관리공구장"이란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 1개 현장을 총괄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책임 소재 발생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6.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리"는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7. "수급인"이란 공사 및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법령 및 계약에 따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승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8. "ERP시스템"이란 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공단직원이 사용하는 ‘SAP’, ‘EPMS’와 공단 및 협력사가 사용하는 ‘CPMS’, ‘KR전자조달’로 구성되어 있다. <신설 2017.07.12>

제2장 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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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사업기획부서의 장은 공단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건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8조 및 국토부 훈령「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7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단위 철도사업의 사전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③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선정된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 연구진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연구내용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④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단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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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① 사업기획부서의 장은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② 제1항의 타당성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시는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④ 조사 및 계획은「철도건설법」,「철도안전법」,「철도건설규칙」등 관계법령과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철도건설공사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⑤ 단위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등 PMr 임명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PMr을 임명하거나, 추가로 기존 PMr에게 신설되는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제3장 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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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기술용역) ① 공단 관련규정,「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를 제외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위임전결지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② 건설기술 용역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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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 ① 설계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공모 또는 일괄입찰방식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② 설계부서의 장은 기본설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열차운행에 필요한 운전조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열차운영 계획을 해당 시행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계산, 설계도서 작성, 기초토질조사 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④ 실시설계시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1.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설치 및 장비운용방법 등의 유지관리 방법 제시 <개정 2011.06.21, 2017.07.12>
2. 굴착이 필요한 때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
3. 우천,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
4. 기술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이 적극 적용되도록 노력
5. 표준규격품(KS제품) 또는 동등제품이상 이거나 표준규격품(KS제품)이 없는 경우는 기능 등을 충족 할 수 있는 국산자재 중 최상품을 검토하여 반영 <개정 2011.06.21>
6. 제 5호의 내용을 만족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자재 중 최상품으로 검토 <개정 2011.06.21>
7. 미관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개정 2011.06.21>
8. 열차운행에 필요한 운전조건 등 열차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반영 <개정 2011.06.21>
9. 설계결과 총사업비 증액억제 및 관리기준공정을 준수토록 노력 <개정 2011.06.21>
10. 사토계획 물량 중 연암이상 양질의 발생암에 대하여는 원석매각 수요처 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원손실방지 및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신설 2011.06.21>
11. 고속철도 선로시설물 방호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설계시에는 안전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반영 <신설 2011.06.21>
⑤ 실시설계시에 사업계획, 총사업비, 공정, 품질, 설계기준 등과 관련된 변경이 수반될 경우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⑥ 실시설계에 사업실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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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업내용서) ① 용역의 과업 내용에는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진도보고, 중간 및 최종과업성과품 제출과 필요시 과업성과의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독자는 추가 과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제목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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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에 대한 감독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6.21>
1. 수급인 또는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의 확인 <개정 2011.06.21>
2. 참여기술자의 이동상황 점검
3. 보안실태의 점검
4. 이 규정과 이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의 이행사항 점검 <개정 2013.01.23>
5.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
6. 수급인 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 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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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용역과업 시행계획 및 제출서류) ①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1. 용역착수계 (별지 제75호 서식) <개정 2013.01.23>
2.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세부공정계획및업무흐름도 포함) <개정 2013.01.23>
3. 그 밖의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개정 2013.01.23, 2017.07.12>
4. 그 밖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착수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1.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개정 2013.01.23>
2. 예정공정표(단순용역에서는 세부시행계획서로 대체)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개정 2013.01.23>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개정 2013.01.23>
③ 감독자는 제1항 각 호와 서류를 정리·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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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지 확인점검 및 조사시험) ① 감독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 확인 및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동 계획서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작업일지(과업수행)에 기록·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1.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2.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3. 노선 등의 주요기준점 선정
4.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5. 그 밖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② 감독자는 KS기준 및 과업내용서에 시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 및 시험의 실시가 필요할 경우 그 조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책임기술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③ 감독자는 용역과업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 및 시험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조항 인쇄
제12조 (문서의 기록 및 보관) 감독자는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문서 외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1. 작업일지 (별지 제76호 서식)
2. 명령부 (별지 제77호 서식)
3. 지시부 (별지 제78호 서식)
4. 성과품 정리부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등 <개정 2017.07.12>

조항 인쇄
제13조 (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 ① 감독자는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1.23>
② 감독자는 용역업무 수행을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③ 감독자는 책임기술자에게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④ 감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1.23>

조항 인쇄
제14조 (각종보고) ①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수급인의 요청 또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즉시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2018.03.13>
1. 공정
2. 기술자 투입현황
3. 불법하도급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3.09.11>
가.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③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외에는 책임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부서장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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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① 감독자는 수급인이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1.06.21>
1. 용역착수계 <개정 2011.06.21>
2.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개정 2011.06.21>
3.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4. 준공기한 연기원
5. 준공검사원
6.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7. 그 밖의 용역과업의 수행 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개정 2017.07.12>
② 감독자는 제9조 2호 및 제12조 4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정리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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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자의 인계인수) 감독자는 공단으로부터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비치된 서류 및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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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① 감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1.06.21>
② 감독자는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지정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다. <개정 2011.06.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사전에 시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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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역참여자의 명시) 감독자는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별지 제79호 제79-1호 서식)에 수록하여 용역보고서 후면에 첨부하고 수급인에게 계약자사업관리시스템(CPMS)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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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반조사 등) 교량, 구교, 암거, 터널, 정거장, 고가도, 지하도, 사면, 건축물 등의 주요구조물과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설계시에는 보오링, 물리탐사 등 공법 선정에 필요한 지반조사 및 토질·암석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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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① 설계용역 수급인은 특정한 자재 및 공법(신기술, 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전에 설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② 설계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특정한 자재 및 공법(신기술, 특허 등)을 반영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기술심의를 시행하여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8.03.13>
[제목개정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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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행선 근접공사설계) 설계용역 수급인은 열차나 자동차의 운행선상 또는 운행선 근접공사의 설계시에는 해당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열차 및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방토공, 특수선, 가받침, 지장물 이설, 보안설비, 안전관리원 배치 등 공사시행의 순서에 따라 시공이 쉽도록 운행선 근접공사 안전대책이 포함된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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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널목 입체교차 설계) 철도와 도로는 입체교차가 되도록 하고, 전철화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효높이(교량 하부 공간)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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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용지 측량 등) ① 설계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중첩도를 활용하여 용지경계선 확정 후 선지정 현황측량을 시행하고 LX 성과물을 반영하여 철도설계지침및편람 KR C-03010(측량)에 따라 도면(용지도, 평면도, 배치도) 및 토지세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용지도 및 배치도에 따라 행정협의에 필요한 토지세목조서, 지장물조서, 농지전용조서,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에 관한 조서 등을 작성 하여야 하며, 향후 관리가 쉽도록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③ 지장물 조서 작성시 철도 및 국유지·사유지 점용여부를 반드시 기입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지장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별로 이설비 부담주체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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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원대책 조사) ① 공사시행에 따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상세히 조사하여 시설의 종류나 공법 또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시 불가피하게 집단마을이 저촉되어 이주대책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③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저촉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④ 설계부서의 장은 민원예방 대책이 총사업비 변경을 초래할 경우 총사업비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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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 및 설계협의 등) ① 설계부서의 장은 도로, 하천, 택지,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계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상변경 등 행정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시행시 협의내용변경 등으로 설계내용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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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협의) 설계부서의 장은 동 규정 제34조 1항의 실시계획 승인서류 작성시 사전에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제처리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1. 「건설기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의 심의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2.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개정 2011.06.21, 2013.01.2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11.06.21, 2013.01.23>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개정 2011.06.21, 2013.01.23>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6. 「광업법」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의 감소처분 <개정 2011.06.21, 2013.01.23>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개정 2011.06.21, 2013.01.23>
8. 「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9.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0.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개정 2011.06.21, 2013.01.23>
11.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개정 2011.06.21, 2013.01.23>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개정 2011.06.21, 2013.01.23>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개정 2011.06.21, 2013.01.23>
15. 「수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개정 2011.06.21, 2013.01.23>
16. 「자연공원법」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 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개정 2011.06.21, 2013.01.23>
18. 「전기사업법」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011.06.21, 2013.01.23>
19. 「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개정 2011.06.21, 2013.01.23>
20.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개정 2011.06.21, 2013.01.23>
21.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개정 2011.06.21, 2013.01.23>
22. 「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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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도서 작성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 및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공단에서 정한 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표준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는「자연재해대책법」제34조의 규정 및 공단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공사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개정 2011.06.21>
4. 교량 등 특수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시공방법을 명시 <개정 2011.06.21>
5. 설계보고서에는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 <개정 2011.06.21, 2013.01.23>
6. 사업관리수행을 위한 계약자 의무사항 등 <개정 2011.06.21>
② 특히, 신기술사용료는 설계예산내역서에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건설사업의 경우 승강장, 역광장 공사의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설계부서의 장은 해당 공사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7.07.12>
1. 저상홈 구조물 공사 및 마감공사 : 노반(지하역 마감공사는 건물) <개정 2011.06.21>
2. 고상홈 : 구조물 공사는 노반, 마감공사는 건물 단, 마감공사는 궤도부설 이후에 시행토록 공정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06.21>
3. 역광장 포장(지하매설물을 포함한다), 조경, 주차시설, 주변정리 : 건물 <개정 2011.06.21, 2013.01.23>
4. 역광장 조성 : 건축(주차장, 진입로 포함) 단, 노반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시 역광장, 주차장, 진입로 등 계획 수립은 토목에서 시행하고, 대절토, 대성토 등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시 토목과 시행 협의 <개정 2011.06.21, 2017.07.12>
5. 지상역, 선상역 구조물 및 마감공사 : 건물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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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① 설계부서의 장은 용역시행 중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이 발생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1. 설계변경사유서 (별지 제61호 서식) <개정 2013.09.11>
2. 공사(용역)비 증감비교표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2011.06.21, 2013.09.11>
3. 변경공정표
4. 변경공사(용역)비내역서
5. 변경수량조서
6. 변경설계도면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② (삭제) <개정 2011.06.21>
③ 설계부서의 장은 용역진행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침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06.21>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연도말 예산 및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제목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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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변경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1. 용역설계서 <개정 2011.06.21>
가. 설계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나. 설계서 (별지 제2-1호 서식)
다. 목차 (별지 제3-1호 서식)
라. 변경설계설명서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13.09.11>
마. 설계변경특별시방서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11.06.21>
바. 변경예정공정표 (별지 제6-1호 서식) <개정 2011.06.21>
사. 변경설계예산내역서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2011.06.21>
아. 변경수량조서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11.06.21>
자. 변경지급자재조서 (별지 제9-1호 서식)(필요시) <개정 2011.06.21>
차. 철거발생품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필요시)
카. 공단제공기계기구조서 (별지 제11-1호 서식) (필요시)
타. 공단직원급 내역서 (별지 제12-1호 서식)(필요시)
2. 변경설계일위대가표 (별지 제13-1호 서식) <개정 2011.06.21>
3. 변경도급예산내역서 (별지 제14-1호 서식) <개정 2011.06.21>
4. 변경설계단가산출기초/내역서 (별지 제15-1, 16-1호 서식) <개정 2011.06.21>
5. 변경설계단가설명서 (별지 제17-1, 18-1호 서식) <개정 2011.06.21>
6. 변경설계수량산출서 (별지 제19-1, 20-1호 서식) <개정 2011.06.21>
7. 설계도 (별지 제21-1호 서식)(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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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요청 등은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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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계 성과물 심사) ① 설계부서는 설계준공 전 설계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공부서는 공사중 보완설계를 시행한 경우 설계심사가 필요할 때에는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담당 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2018.03.13>
② 설계심사(인터페이스검토 포함) 업무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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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설계관리 업무분담) 철도건설사업의 용역 설계 추진 단계별 기술심의, 설계VE, 설계심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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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성과품 인수) 설계부서의 장은 준공검사 종료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성과품을 목록과 대조하여 인수하고, 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부처를 기록 후 배부하고 인수증을 교부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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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총사업비 협의) 설계부서의 장은 공단 관련규정 및「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 준공 시 총사업비 협의 자료를 작성하여 총사업비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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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실시계획승인) ① 설계부서의 장은 시공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21>
② 기존의 철도용지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사(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신고사항)는 실시계획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사항의 변경(계획변경, 시설물 추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등)이 해당 분야별 설계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부서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1.06.21, 2013.05.02>
④ 건물공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공사에 필요한 승인,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축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은「건축법」적용대상에서 제외(별표1참조)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제목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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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부서의 장은 설계와 병행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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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용역준공 준비) ① 수급인은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② 공단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서에 따른 설계성과물을 준비하여야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③ 용역준공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별지 제47호, 47-1호서식)
2. 공사(용역)준공계 (별지 제48호 서식)
3. 준공검사보고서 (별지 제49호 서식)
4. 공사(용역)수도증 (별지 제50호 서식)
5. 감독조서 (별지 제51호 서식)
6. 준공조서 (별지 제52호 서식)
7. 준공재료비내역서 (별지 제53호 서식) (필요시)
8. 준공발생품조서 (별지 제54호 서식) (필요시)
9. 준공공단직원급조서 (별지 제55호 서식)(필요시)
10. 준공운송비 (필요시)
11. 조달청 검토수수료 (필요시)
12. 준공도
13. 준공개소별 내역서(별지 제55-1호 서식) (필요시)
④ 수급인은 제3항의 서류 및 설계성과물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준공 때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와 설계 중간성과물을 작성하여 설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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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용역준공요청) 수급인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설계부서의 장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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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용역준공검사) ① 설계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자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 대상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준공검사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준공검사자는 해당 용역의 검사장소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설계성과물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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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설계성과물 송부) 설계부서의 장은 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 사전심사를 받은 설계성과물과 실시계획 승인서류 및 설계 협의 공문사본 등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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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규정의 준용) 제3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역에 관한 발주, 감독, 검사 등은 이 규정의 다른 조항을 준용하되, 필요시 시공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제4장 시공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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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사발주 계획) ① 설계부서의 장은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인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② 시행부서의 장은 발주계획을 종합·검토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발주방침을 수립하고 실행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부서의 장에게 필요시 지급자재 조달계획 및 세부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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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전조사)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② 사전조사는 사업별 추진계획·인허가·용지매수 현황(별지제81호서식), 현지 민원발생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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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사설계서 작성) ① 설계부서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일상감사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설계서는 제3항과 같으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23>
1. 설계서의 용지 크기는 A4규격, 횡으로 작성.
2. 설계도는 A3규격으로 축소하여 철하고, CAD화일을 첨부한다. <개정 2011.06.21>
③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사설계서 <개정 2011.06.21>
가. 설계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나. 설계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목차 (별지 제3호 서식)
라. 설계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공사시방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예정공정표 (별지 제6호 서식)
사. 설계예산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1.06.21>
아. 수량조서 (별지 제8호 서식)
자. 지급자재조서 (별지 제9호 서식)
차. 철거발생품예정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카. 공단제공기계기구조서 (별지 제11호 서식)
타. 공단직원급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2. 일위대가표 (별지 제13호 서식)
3. 도급예산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4. 단가산출기초 (별지 제15,16호 서식)
5. 단가설명서 (별지 제17,18호 서식)
6. 수량산출서 (별지 제19,20호 서식)
7. 설계도 (별지 제21호 서식)
8. 공사개요 (별지 제22호 서식)
④ 공사설계서는 공단 관련규정, 관련 법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건설·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에 따라 작성한다. 특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설계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서 표지 및 설계도 표지 우측상단에 다음과 같이 예산 구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1. 철도건설사업으로 시행할 경우는"일반철도공사", "광역철도공사", "고속철도공사 <개정 2011.06.21>
2. 수탁사업으로 시행할 경우는 "수탁공사" <개정 2011.06.21>
⑥ 계약체결 요청시 구비서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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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설계서 작성시 사전협의) ① 이미 확정된 설계내용을 제외한 영업선내의 철도영업과 열차운전, 장래계획상 저촉여부 확인과 기본구조의 변경 등은 해당 시행부서 및 운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②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직접공사 외에 영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및 운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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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사시행결의 및 계약요청) ① (삭제) <개정 2011.06.21>
② 설계부서의 장은 공사발주 방침을 수립하고 설계도서, 공사개요 및 그 밖의 관련서류(총사업비 조정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ERP시스템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공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2018.03.13>

제5장 시공 및 준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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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자 등 임명) ① 공사의 감독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제규정에 따라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가 시행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1.23>
② 감독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③ 공사감독자는 책임감독자와 보조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감독자는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독자의 지정과 교체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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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자 업무분담) 감독자의 업무분담은 제46조 제1항의 임명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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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① 감독자는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7.07.12>
② 감독자는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07.12>
③ 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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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독자의 행동) 감독자는 항시 품행을 신중히 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는 정확·공명정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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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9.11, 2017.07.12>
1. 공사시행을 위한 수급인의 지도·감독
2.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3. 지급자재 또는 수급인이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4.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5.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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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독업무 인계) ① 감독자의 교체시에는 감독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인계·인수서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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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현장대리인 등의 관리) ①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이하 "현장 대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제반 규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② 감독자는 제92조에 규정한 현장기술자 확보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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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술요원 배치)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단 관련규정 및「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 자격(국가기술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을 가진 다음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기술담당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시공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1. 현장대리인 :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소지자 <개정 2011.06.21, 2013.01.23>
2. 철도기술담당 : 철도공사 분야별 관련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철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사기술업무 전담자로 입찰참가시 제시한 해당분야 경력기술자 <개정 2011.06.21>
3.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 <개정 2013.01.23, 2017.07.12>
4. 품질관리자 :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당하는 자로「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시한 배치기준 이상의 관리자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5. 환경관리자 :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
6. 기술요원 : 공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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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현장요원 배치) 수급인은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다음 각 호의 현장 담당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은 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공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7.07.12>
1. 경리담당 : 노임·재료비 등 공사자금의 수불을 담당
2. 자재담당 : 지급자재 및 공사용 재료의 수불을 담당
3. 노무담당 또는 총무 : 노무관리 및 현장작업 관리를 담당
4. 화약담당 :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고 해당현장의 화약류 관리를 담당 <개정 2011.06.21, 2017.07.12>
5. 용지담당 : 발주기관에서 용지매수시 매수업무에 협조하고 매수한 용지의 무단경작행위 등을 감시 관리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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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정관리 및 시공계획) ①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후 30일 이내에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설계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감독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② 수급인은 공사 착공후 3개월 이내에 설계서 및 측량성과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서(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조 4호에 따른 설계서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및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3.09.11>
③ 시공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설계서 검토자료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검토의견을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④ 시공부서의 장은 반드시 설계자, 설계감독자, 수급인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반영한 검토결과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8.03.13>
⑤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과실 여부 등을 분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7.07.12>
⑥ 수급인은 교량, 터널, 토공, 암거, 정거장 등의 주요구조물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체·차수별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철도영업 지장이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단계별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⑦ 감독자는 주요공사 시공계획에 대하여 공법, 시공가능여부, 자재 및 장비확보, 기능공확보,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운행선 근접공사는 열차안전운행 조치 및 선로차단공사 계획 등을 감안하여 총 공정을 검토하고 궤도장비 사용계획은 전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⑧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른 공정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공기만회 대책을 반영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8.03.13>
⑨ 시공부서장은 계약자공정표를 기준으로 월간공정보고, 부진공정 및 만회대책 보고 등을 통해 공정을 관리하며, 수급인이 관리기준공정표와 통합상세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부서의 장은 공기지연시 공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개통(영업)현장의 경우 2회이상 공정율이 90%미만일때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7.07.12>
⑩ 수급인은 사토물량 중 양질의 발생암에 대해서는 사전 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자원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공부서의 장은 자원손실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수요처 조사(국토부 토석정보 시스템 활용 등), 협의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하여 수급인과 합동으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자원관리에 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7.07.12>
⑪ 수급인은 사업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공부서의 장은 이행여부를 확인·점검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3.01.23,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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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용지매수 및 지장물 철거) ① 용지부서의 장은 지적분할 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세목을 작성하고 등기열람, 감정평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등「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3.01.23>
② 시공부서의 장은 송전철탑, 전력, 통신주, 지하매설물 등의 지장물은 관련자 및 관계기관별로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 철거 및 이설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③ 시공부서의 장은 철도용지 등 국유지 점용 지장 시설물의 경우 공단「재산관리규정」및「용지규정」과「국유재산법」,「철도사업법」에 따라 관련 기관별로 지장물 이설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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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급자재조달) ① 공사설계에 공단이 지급하는 자재(이하 "지급자재"라 한다)를 조달하는 주요 업무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06.21, 2018.03.13, 2022.07.14>
② 지급자재를 조달하는 부서의 장은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③ 수급인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④ 시공부서의 장은 당해년도 필요한 지급자재 수급관리계획을 공단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물품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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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재관리) ① 감독자는 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중 품질에 이상이 있는 자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주요 사급자재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주요 사급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③ 감독자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발생품 또는 잉여품 등 공단에 귀속되어야 할 자재에 대하여는 수량과 규격, 상태 등을 파악하여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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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진도보고) ① 계약자는 매월말일 기준 월간공정실적을 계약자용정보시스템(CP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시공부서의 장이 공정실적을 정보시스템(SAP)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 제36호 서식) <개정 2011.06.21>
②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자의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시행부서의 장은 월간공정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정진도율을 산정하고 분석, 평가 한다. <개정 2011.06.21>
③ 세부진도보고체계는 공정진도율 관리절차서에 따른다 <개정 2011.06.21>
④ 모든 공정관리업무는 공단 사업관리절차서(EPMS 입력여부 확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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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투입장비 및 인력관리) 감독자는 제57조 제3항의 수급계획서에 따라 인력·자재 및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수급인으로부터 보충·정비계획을 제출받아 보충·정비하도록 확인·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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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상황보고 등) ① 감독자는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한 진도 및 자재사용에 대한보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1. 공법의 변경,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이 필요할 때
2. 공사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사비의 과다한 증감으로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계약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천재지변, 안전사고, 지급자재 분실사고, 해당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7.07.12>
6.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7. 그 밖의 시공부서의 장 또는 상급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공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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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행중인 도로, 선로의 차단 및 서행 등) 시공부서의 장은 운행중인 도로나 철도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등의 지장 또는 차단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 선로차단 또는 열차서행운전 등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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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발파공사) ① 시공부서의 장은 도로 또는 열차운행선 근접공사시 화약류를 사용하여 발파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열차운행선 근접공사 시행에 따른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규정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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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하매설물 등의 처리)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포장물 또는 매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장물의 종류 및 처리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자의 입회 또는 지휘하에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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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기술개발) ① 감독자와 시공부서의 장은 소관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 등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부서의 장은 도입한 신기술 및 신공법이나 기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로 하여금 상세히 기록·유지하게 하고, 이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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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사예산 조정요구) 시공부서의 장은 제41조 규정에 따른 공사발주 계획 및 시행계획 조정에 따라 예산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예산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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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시공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 측량 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 도면 및 철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 세부공정 추진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② 수급인은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시 당초 설계용역자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공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③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면 등을 검토·확인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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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착공전에 공단 관련규정,「건설기술진흥법」또는 「전력기술관리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검토한 후 필요시 수급인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③ 수급인은 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별지 제39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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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품질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단 관련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준공시는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단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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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암판정) ① 감독자는 시공도중 암반(이하 "암"이라 한다)이 노출되어 판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판정은 암의 등급별·부위별 시험성과 등에 따라 객관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③ 감독자는 암판정에 필요한 측량도면 및 야장 등 관련 문서를 암판정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암판정이 종료된 후 관련문서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암판정의 대상, 암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암판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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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감독서류의 정리 및 비치) 감독자는 관계법령 및 공단 관련규정에서 정한 문서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1. 공사감독일지 (별지 제40호 서식)
2. 지급자재수불부 (별지 제41호 서식)
3. 주요자재검사및수불부 (별지 제42호 서식) <개정 2013.09.11>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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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감독일지 기록사항) 감독자는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당일의 시공실적 및 명일계획과 진도, 동원장비 및 인원, 주요 공사 상세, 자재반입 및 각종 검사결과, 특기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중요한 사항을 제71조 제1호에 규정한 감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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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사시행계획변경)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후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서류(필요시 도면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2018.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와 여건변동, 계획변경, 그 밖의 지시 등으로 시공부서의 장이 공사시행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감독자는 공단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에 시행계획변경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③ 시공부서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④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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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총사업비 협의) ① 시공부서의 장은 공단 관련규정 및「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사시행계획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전에 총사업비 변경내용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2018.03.13>
②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시행계획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완공예정사업은 완공전년도 6월말까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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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계약금액조정) ①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1. 설계변경사유서 (별지 제61호 서식) <개정 2013.09.11>
2. 공사(용역)비증감비교표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2011.06.21, 2013.09.11>
3. 변경공정표
4. 변경공사(용역)비내역서 <개정 2011.06.21>
5. 변경수량조서
6. 변경설계도면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②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현장설계변경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③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진행상 불가피(열차안전 확보, 재난사고 등)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침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06.21>
④ 계약금액조정은 연도말 예산 및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11월말 또는 준공 1개월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추가 예산등, 재배정으로 사업비 증감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6.21>
[제목개정 2011.06.21]

조항 인쇄
제76조 (변경 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1. 공사설계서 <개정 2011.06.21>
가. 설계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나. 설계서 (별지 제2-1호 서식)
다. 목차 (별지 제3-1호 서식)
라. 변경설계설명서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13.09.11>
마. 설계변경특별시방서(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11.06.21>
바. 변경예정공정표 (별지 제6-1호 서식) <개정 2011.06.21>
사. 변경설계예산내역서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2011.06.21>
아. 변경수량조서 (별지 제8-1호 서식) <개정 2011.06.21>
자. 변경지급자재조서 (별지 제9-1호 서식) <개정 2011.06.21>
차. 철거발생품예정조서 (별지 제10-1호 서식)
카. 공단제공기계기구조서 (별지 제11-1호 서식)
타. 공단직원급 내역서 (별지 제12-1호 서식)
2. 변경설계일위대가표 (별지 제13-1호 서식) <개정 2011.06.21, 2013.09.11>
3. 변경도급예산내역서 (별지 제14-1호 서식) <개정 2011.06.21>
4. 변경설계단가산출기초/내역서 (별지 제15-1, 16-1호 서식) <개정 2011.06.21>
5. 변경설계단가설명서(별지 제17-1, 18-1호 서식) <개정 2011.06.21>
6. 변경수량산출서 (별지 제19-1, 20-1호 서식) <개정 2011.06.21>
7. 설계도 (별지 제21-1호 서식) <개정 2011.06.21>

조항 인쇄
제77조 (실시계획승인 변경 등) ① 실시계획승인사항의 변경(계획변경, 시설물 추가,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등)이 공사 중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5.02>
② 시행중인 공사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필요한 경우 시공부서의 장은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21>
③ 시공부서의 장은 준공기한이 임박한 건설사업의 편입용지 증감이 있는 경우 용지매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준공기한 6개월 전에 변경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용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02>

조항 인쇄
제78조 (사고보고) ① 공사시행 구간에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장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에 따라 조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9.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 중 공사시행과 관련이 있는 운전장애 및 철도일반안전사고, 지급재료의 도난 등의 중대한 사고는 전화 등으로 즉시 보고하고 사고현장은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③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시행 구간에서 근로자의 쟁의 및 수급인 부도(하도급인 포함)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추진 전망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조항 인쇄
제79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시행부서의 장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의4 및 "벌점 등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 등록업자
3. 전기공사업 등록업자 <개정 2011.06.21>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 <개정 2011.06.21>
5. 설계 등의 용역업자 <개정 2011.06.21>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개정 2011.06.21, 2017.07.1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개정 2011.06.21, 2017.07.12>
② (삭제) <개정 2011.06.21>

조항 인쇄
제80조 (공사준공 및 개통준비)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② 공단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2018.03.13>
1. 공단 철도설계지침및편람 KR C-03010(측량)에 따라 선로중심 측량을 시행하여 선로곡선 시종점(BC, EC 또는 SP, PC, CP, PS) 및 주요 중심 또는 이에 대한 보조점에 말뚝 등을 설치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 공사준공도 작성은 공단에서 정한 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표준화가 가능토록 작성
3. 수량산출서 작성은 공단 관련규정 및 관련법규에 정한 수량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개정 2017.07.12>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 개소별명세서를 작성한 후 준공조서 등의 공사준공 서류의 작성 <개정 2013.01.23>
5. 지급자재 조서 및 준공철거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고 잔량에 대한 반납 조치 등의 지급자재수불 및 사용을 정리
6. 수급인은 공공시설,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훼손부분은 원상복구 등 민원사항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7. 수급인은 배치측량 후 배치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분야(노반,건축, 전기 등) 배치도의 종합 조정은 별표2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1.06.21>
③ 공사준공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12>
1. 준공계 (별지 제47호, 47-1호 서식) <개정 2011.06.21>
2. 공사(용역)준공계(별지 제48, 48-1호 서식) <개정 2011.06.21>
3. 준공검사보고서 (별지 제49, 49-1호 서식) <개정 2011.06.21>
4. 공사(용역)수도증 (별지 제50, 50-1호 서식) <개정 2011.06.21>
5. 감독/감리원조서 (별지 제51, 51-1호 서식) <개정 2011.06.21, 2013.09.11>
6. 준공조서 (별지 제52호 서식)
7. 준공재료비내역서 (별지 제53호 서식)
8. 준공발생품조서 (별지 제54호 서식)
9. 준공공단직원급조서 (별지 제55호 서식)
10. 준공운송비
11. 조달청 검토수수료 <개정 2011.06.21>
12. 준공도
13. 준공개소별 내역서(별지 제55-1호 서식) <개정 2011.06.21>
14.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서(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실적 인정 내역서) <신설 2011.06.21>
④ 수급인은 제3항의 서류와 국토부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인수인계 목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1. 공사기록사진(CD매체포함) <개정 2011.06.21>
2.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또는 각종 시험성적서
4. 준공선로횡단도
5.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결과보고서
6. 선로제표(곡선표, 교량표, 터널표, 구교표, 하수표, 구배표, 파정표, 기타)
7. 대장(공사대장, 건널목대장, 입체교차시설대장, 방음벽대장, 급경사지대장, 기타) <개정 2011.06.21>
8. 카드(교량, 터널, 건널목, 입체교차시설. 기타)
9. (삭제) <개정 2011.06.21>
10. 기타 공사기록 자료 및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11.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개정 2011.06.21>
12. 현황도(종·평면도), 배치도 등 재산 및 시설관리를 위한 자료 <신설 2011.06.21>
⑤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준공 때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단, 준공도는 일반도)와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류를 작성하고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류를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⑥ 준공 전 개통시 수급인은 제4항 각호의 서류 중 개통구간 시설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21>
[제목개정 2011.06.21]

조항 인쇄
제81조 (공사준공요청)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감독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아 시공부서의 장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82조 (공사준공검사 및 초기점검) ①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자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 등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조서의 입회자란에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3.09.11, 2017.07.12>
②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1.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여부
3. 품질관리에 따른 각종 시험실시 여부
4. 지급자재의 관리실태 및 철거발생품 처리 적정여부
5. 시공 후 매몰된 부분에 대한 공사기록사진
6. 제71조의 공사관계 서류 등 <개정 2011.06.21>
③ 시공부서의 장은「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제1, 2종 시설물을 신설하는 공사는 준공시 초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초기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④ 시공부서의 장은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행시 점검항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7.07.12>
1. 매회 정기안전점검 시·종결 회의시 관계자 참석 <신설 2011.06.21>
2. 안전점검 시행중 감리원 및 공사관리관 입회 <신설 2011.06.21>
3.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년1회이상), 시공부서 및 품질안전부서에서 검토·관리 <신설 2011.06.21>

조항 인쇄
제83조 (준공표지 설치) 시공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구적인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수중공사 및 기타공사의 성질상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21, 2017.07.12>

조항 인쇄
제84조 (수탁사업비 정산) ① 시공부서의 장은 수탁사업의 경우 건명별로 매년 준공시 마다 협약서 및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자료 및 근거서류(준공조서, 지불결의 사본, 지출원인 행위부 등)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6호~제60호 서식) <개정 2011.06.21>
② 부대비의 경우는 매 분기별로 집행목록을 작성하고 제1항의 내용과 종합하여 연도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③ 보고를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집계, 검토하여 정산를 담당하는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제6장 인계인수 및 하자관리

조항 인쇄
제85조 (인계인수) ① 시공부서의 장은「철도건설법」등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준공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철도설계지침및편람 KR C-03010(측량)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1. 용지도 <신설 2011.06.21>
2. 배치도 <신설 2011.06.21>
3. GPS 기준점 측량성과물 <신설 2011.06.21>
4. 토지세목 조서 <신설 2011.06.21>
5. 토지임야 대장 <신설 2011.06.21>
6. 등기부등본 <신설 2011.06.21>
7. 지적(임야) 등사도면 <신설 2011.06.21>
8. 토지분할(미분할)도 <신설 2011.06.21>
9. 미불용지 내역서(발생사유 포함) <신설 2011.06.21>
② 시공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후 시설관리절차서 등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서류를 유지관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③ 시공부서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PDF 또는 TIFF File 형태로 작성된 전자매체와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④ 시공부서의장은 국토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제44조)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된 시설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운영기관에 인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조항 인쇄
제86조 (하자관리) 유지관리부서의 장은 하자보수에 수반한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하자검사, 하자산정기준 등을 공단 관련규정, 관련 법규,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자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조항 인쇄
제87조 (하자검사) ① 유지관리부서의 장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하자관리직원을 지정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② 유지관리부서의 장은 하자검사를 시행하며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유지관리부서에서는 하자 보수관리부(별지 제71호 서식)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1. 건명 및 계약금액
2. 수급인
3. 준공년월일
4. 하자보수 보증금액
5. 하자 검사자 및 하자검사 년월일
6.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7.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7.07.12>

조항 인쇄
제88조 (하자검사 보고) ①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또는 하자발생 내용에 따라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1.23>
1. 하자검사조서 (별지 제72호 서식)
2. 하자위치 평면도
3. 하자가 발생한 공사준공도
4. 하자검사도
5. 하자발생 사진첩
6. 하자발생 일시 및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17.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조서를 접수한 유지관리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이를 시공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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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하자보수) ①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하자통보를 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한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하자보수를 통보받은 수급인은 현장을 조사한 후에 하자보수공법 및 인력, 장비동원과 예정공정표 등의 하자보수 계획을 유지관리부서의 장에게 승인요청하면, 유지관리부서의 장은 하자보수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③ 하자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의 경우 하자보수 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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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하자보수 완료보고) ① 수급인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 완료조서(별지 제7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자보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② 하자보수 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하자보수완료보고서 (별지 제7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자보수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하자보수담당부서의 장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하자보수완료 검사 등이 완료되면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제7장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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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공사 및 용역 계약체결 통보) 계약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계약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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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착수계)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통보를 받은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용역 또는 공사 착수계(별지 제23, 23-1호 서식)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2개소 이상의 공사 현장일 경우 건설사업관리공구장을 경유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확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6.21, 2017.07.12>
1. 현장대리인계 (별지 제24, 24-1호 서식) <개정 2011.06.21>
2. 위임장(현장대리인) (별지 제25호 서식)
3.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지 제18호 서식 준용) <개정 2013.01.23, 2017.07.12>
5.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수급인 전자파일 양식) <개정 2011.06.21>
6.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 환경, 품질책임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별지 제18호 서식 준용)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7. 품질시험요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7.07.12>
8. 수급인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9. 공사예정 공정표
② 총체 계약의 경우 전차에 제출한 착수계와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만 제출하되 제1항 1~5호는 변동내용과 관계없이 제출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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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제출된 서류 검토 등)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지시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 제5호는 감독자가 검토 후 시공부서의 장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공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3.09.11, 2017.07.12, 2018.03.13>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된 현장조직표
가.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나. 품질시험요원의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다.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환경·품질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 사본
2. 총체 및 차수 공사공정예정표(보할공정표) <개정 2018.03.13>
3. 인력·자재·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 관리계획서 <개정 2013.01.23>
5. 안전관리조직과 안전시설의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진단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계획 및 환경피해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환경관리계획서 <개정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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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선금의 지급 및 정산)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단 관련규정, 관계법규 및 용역 또는 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②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공단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 용역 또는 공사 계약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설계 또는 시공부서는 선금액 및 지급율을 결정하여 계약부서에 지급 요청한다. <신설 2011.06.21>
④ 설계 또는 시공부서는 선금지급후 계약변경으로 해당연도 대비 선금지급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즉시 반납하도록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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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하도급 관리) ① 감독자는 관계법령, 공단 관련규정, 용역 또는 공사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등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법규위반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2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일 경우 건설사업관리공구장을 경유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이 확인한 후 설계 또는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② 시공부서의 장은 하도급승인신청 및 하도급계약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검토서(별지 제37, 37-1호 서식)를 첨부, 지체없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변경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6.21, 2013.09.11, 2018.03.13>
③ 시공부서의 장은 하도급대금 상시점검반을 구성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년초에 구성하여 점검계획을 본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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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검사의 구분) 용역 또는 공사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1.20)
1. 기성부분검사 : 용역 또는 공사의 준공 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예비준공검사 : 주요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용역 또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행하는 검사 (별지 제43· 44호 서식)(개정 2007.11.20)
3. 준공검사 : 용역 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개정 2007.11.20)
4. 하자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공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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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검사자 임명) ① 검사자는 책임검사자·보조검사자로 구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의 용역 또는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보조 검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② 검사자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46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21>
③ 검사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임명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고급기술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④ 감독자는 해당 용역 또는 공사의 검사자를 겸직 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7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 설계용역 기성검사,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적격자로 판단 될 경우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⑤ 각종 설비·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 준공검사인 경우 전문기술자를 검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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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검사자의 권한과 책임) ① 검사자는 검사업무에 필요한 공사현장의 확인, 서류의 제출요구, 감독자 및 관계직원의 입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감독자 및 관계직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07.12>
② 검사자는 그가 행한 검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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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검사자의 업무) ① 검사자는 수급인의 입회하에 공단 관련규정, 관계법규, 계약서, 그 밖의 관련서류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검사자는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검사범위를 확대하거나, 검사업무 수행 중 이례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③ 예비준공 검사자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후 지적사항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자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토록하고 준공검사자에게 검사시에 지적사항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④ 검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별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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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기성부분대가의 청구) ① 수급인은 공단 관련규정, 관계 법령 및 용역 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②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부분검사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5 ~46호 서식 참조)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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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검사신청서 처리) ①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부분검사신청서 또는 준공계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의 장은 기성 또는 준공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기성부분 검사신청서 제출사실, 검사자 및 검사기간 등을 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②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절차서에 따른다. 하도급업체와 동시에 기성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계약부서에서 별도서식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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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기성부분검사) ① 검사자는 해당 용역의 검사장소 또는 공사의 현장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1. 기성부분내역서(CPMS) 내용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준공조서 (별지 제52호 서식) 확인 <개정 2011.06.21>
2. 용역 또는 공사기성부분 사진첩 <개정 2011.06.21>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여부
6.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7. 시험기구의 비치와 활용 여부
8. 지급자재 관리 실태
9. 그 밖의 기성부분검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2>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후장기요양보험 등의 납부 확인서(차수 준공 또는 연부액 준공 포함) <신설 2011.06.21>
11. 퇴직공제부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차수 준공 또는 연부액 준공 포함) <신설 2011.06.21, 개정 2013.09.11>
② 수급인은 기성 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1.23>
③ 기성 검사자가 검사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계서류는 시행부서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④ 공사관리관 등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기성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기성검사조서의 입회자란에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11,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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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기성부분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검사자는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② 시행부서의 장은 공단 관련규정, 관계 법규 및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계약부서는 기성대금지급시 기성검사보고서, 기성(준공)조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지출부서로 지급요청 한다. <신설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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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약식기성부분)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약식기성부분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약식기성부분대가를 지급할 경우 감독자는 약식기성 신청 금액이 매일 제출되는 작업일보에 따른 실적공정율 범위내의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별지 제45-1호 서식 참조)하여야 한다. 단 제103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3.01.23>
③ 시행부서의 장은 약식기성을 지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3회차 실시하는 기성검사시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④ 약식기성부분대가의 지급은 제103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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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용역 또는 공사의 중지 및 재착수) ① 감독자는 용역 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또는 공사를 재착수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06.21>
② 제1항에 규정한 보고를 받은 시공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즉시 용역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착수를 하도록 계약부서의 장과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③ 제1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등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행부서의 장은 미리 수급인에게 용역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착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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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기한 연장) 시행부서의 장은 착공후 설계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또는 공사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75조, 제76조 및 제107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그 내용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4, 64-1, 65, 65-1호 서식 ) <개정 2011.06.21,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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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계약변경 요청) ① 시행부서의 장은 제76조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기술검토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기술자가 설계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소속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연명으로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시행부서의 장과 해당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변경 후 원수급인에게 계약변경 사실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주지시키고, 하수급인의 열람 요청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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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경미한 시정처리 등) 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검사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감독자 및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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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준공검사 결과통지) ① 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검사임명권자에게 보고하고 계약부서의 장 및 시행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② 시행부서의 장은 검사자로부터 제1항의 불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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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준공시 증감처리) (개정 2006.12.27) ①설계도서에 명시한 설계의 표준 및 범위내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준공시에 증감처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말한다. 단,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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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지체상금) ①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 또는 공사 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미완공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미완공 용역 또는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단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용역 또는 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완공된 용역 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검사자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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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미완성 용역 또는 공사 보고) ①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용역 또는 공사시행결과 연도말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완성할 물량과 미완성될 물량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② 제1항의 내역은 세부사업별,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당초 예정수량 및 용역 또는 공사금액, 연도말 기성부분수량 및 금액을 작성하고 미완성될 부분에 대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1.06.21>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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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공사 및 용역이월) ① 감독자는 공사(용역 포함)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이월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66호~제70-1호 서식) <개정 2011.06.21, 2018.03.13>
1. 이월예정공정표
2. 이월사유서(별지 제67호 서식) <개정 2011.06.21>
3. 예산이월명세서
4. 이월조서
5. 이월관계도면
6. 계약서사본
7. 관련기관 및 부서간 협의공문 사본
8. 그 밖의 이월관계서류 <개정 2017.07.12>
② 제1항의 이월요청을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이월요청서류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해당예산, 집행실적, 이월금액, 불용금액 등 포함)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제1항의 이월요청을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최종 확인하여 익년도 1월 3일까지 예산부서의 장에게 이월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④ 시행부서의 장의 이월 승인요청을 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익년도 1월10일까지 이월승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결과를 즉시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⑤ 제3항의 이월승인을 통보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또는 용역) 재착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월공사 및 용역의 재착수 등에 대하여는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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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이월 용역 또는 공사의 기한연장)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승인을 통보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제10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기한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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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이월 용역 또는 공사의 일시정지)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승인을 통보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이월 용역 또는 공사 중 계약일반 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 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06조에 준용하여 일시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1. 일시정지사유서
2. 일시정지예정공정표
3. 일시정지결의서
4. 일시정지인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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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이월용역 또는 공사 재착수) ① 수급인은 일시정지된 용역 또는 공사를 재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9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내용변동 사항이 없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월 용역 또는 공사가 아닌 해당 회계년도내에 시행하는 용역 또는 공사의 일시정지 및 재착수의 경우에도 제115조 및 제1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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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계약의 해제·해지) 공사 또는 용역시행 중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공단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1.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시행부서의 장에게 사업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 수급인의 사정으로 계약부서의 장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중단을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계약해제·해지사유서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 해제결의서를 접수한 계약부서의 장은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행부서의 장 및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5. 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을 해제·해지시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109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6.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계약의 해제 조치 후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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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뒷정리) ① 시행부서의 장은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장기간 용역 또는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시설물의 파손 및 교통 불편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 및 수급인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 중단시 감독자 및 시행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제목개정 2011.06.21]

제8장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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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건설사업관리의 감독 등) ①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용역 또는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업무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② 제1항에 규정한 담당직원의 지정 등은 제46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③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상세업무 및 관리규정은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1.23, 2017.07.12>
[제목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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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공사 및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 설계부서의 장 또는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건설사업관리대상용역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경우 공단 관련규정 및「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에엑 설계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3.09.11, 2017.07.12>
[제목개정 2011.06.21][제목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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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설계 및 시공부서의 지원업무) 시행부서의 장은 제11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용역 또는 공사를 소속직원에게 관련규정에서 정한 수급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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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단 제 규정 및「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3.09.11, 2017.07.12>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7.12>
1. 공단 제 규정에 따른 업무 <개정 2013.01.23>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개정 2013.01.23, 2017.07.12>
3.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업무 <개정 2013.01.23>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정 2013.01.23>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정 2013.01.23, 2013.09.11>
6. 관련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 <개정 2013.01.23, 2017.07.12>
7.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에 따른 업무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 또는 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및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선로횡단도 및 용지폭표를 검토한 후 철도용지로 매수된 지역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수급인에게 용지 경계 말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하는 서식은 원칙적으로 공단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1.23, 2017.07.12>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행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계획수립 및 점검 시행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7.07.12>
[제목개정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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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 및 평가)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단 제 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②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의 안전성 및 공정추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③ 시공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설계 또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7.07.12>
⑤ 건설본부의 장은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질적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성실 건설사업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06.21, 2017.07.12>
[제목개정 2017.07.12]

제9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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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보고 및 조치)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제61조, 제65조, 제80조, 제95조, 제102조, 제105조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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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공사대장 및 통계자료)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관리 및 통계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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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공사관계서류 보존) ① 시공부서의 장은 공사관계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서류를 각 공사별 순서대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관계 보존서류의 처리는 공단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지를 편찬하는 공사관계 서류는 공사지 편찬을 완료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3,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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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삭제 및 정정) 이 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도면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수불에 관한 서류(조서 등)의 숫자는 일체 정정할 수 없다. <개정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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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ERP시스템에 의한 관리) ①공사 및 용역의 시행부서는 사업단계별로 ERP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 및 용역 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0)
②ERP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공사 및 용역 계약은 공사대장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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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주요사업 공사지 편찬) 시행부서의 장은 철도건설역사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완공시까지의 추진경위, 사업중 특기사항, 영상자료 등을 포함하여 공사지를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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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표준품셈의 실사 등) ① 설계 및 시공부서의 장은 표준품셈 및 공단 수량단가산출표준과 달리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또는 품의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품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설계기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80, 80-1, 80-2호 서식) <개정 2011.06.21, 2013.09.11>
② 설계기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표준품셈 및 공단 수량단가산출표준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1,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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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청렴계약 이행 여부 검토 등) 감독자는 공사 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교체될 경우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위반자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9.1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공사설계서 작성) 제1항의 개정된 사항은 관련 절차서 시행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2)

이 규정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13)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2.0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자재 조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지급자재의 조달) 제1항은 지역본부 사업지원부서에 공사용 지급자재 업무 추가 인력의 배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별표2> (용지 및 시설물배치도 작성 절차)

<별표3> (공사용 지급자재 주요업무)

<별지1> (설계서)

<별지1의1> (설계서)

<별지2> (설계서)

<별지2의1> (설계서)

<별지3> (목차)

<별지3의1> (목차)

<별지4> (설계설명서)

<별지4의1> (변경설계설명서)

<별지5> (공사시방서)

<별지5의1> (설 계 변 경 특 별 시 방 서)

<별지6> (예정공정표)

<별지6의1> (변경예정공정표)

<별지7> (설계예산내역서)

<별지7의1> (변경설계예산내역서)

<별지8> (수량조서)

<별지8의1> (변경수량조서)

<별지9> (지급자재조서)

<별지9의1> (변경지급자재조서)

<별지10>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별지10의1>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설계변경))

<별지11> (공 단 제 공 기 계 기 구 조 서)

<별지11의1> (공 단 제 공 기 계 기 구 조 서(설계변경))

<별지12> (공단직원급내역서)

<별지12의1> (공단직원급내역서(설계변경))

<별지13> (일위대가표)

<별지13의1> (변경설계일위대가표)

<별지14> (도급예산내역서)

<별지14의1> (변경도급예산내역서)

<별지15> (단가산출기초)

<별지15의1> (변경단가산출기초)

<별지16> (단가산출기초)

<별지16의1> (변 경 설 계 단 가 산 출 내 역 서)

<별지17> (단가설명서)

<별지17의1> (변경설계단가설명서)

<별지18> (단가설명서)

<별지18의1> (변경설계단가설명서)

<별지19> (수량산출서)

<별지19의1> (변경수량산출서)

<별지20> (수량산출서)

<별지20의1> (변경수량산출서)

<별지21> (설계도)

<별지21의1> (설계도(설계변경))

<별지22> (공 사 개 요)

<별지23> (공사착수계)

<별지23의1> (공사착수계)

<별지24> (현장대리인계)

<별지24의1> (현장대리인계)

<별지25> (위임장)

<별지26> (재 직 증 명 서)

<별지27> (지정계)

<별지32> (지급자재청구서)

<별지33> (삭제 <2022.07.14>)

<별지34> (공사부진사유서)

<별지35> (공사진도보고)

<별지36> (투자사업진도보고)

<별지37> (하도급검토서)

<별지37의1> (하도급검토서)

<별지38> (안 전 관 리 계 획 서)

<별지39> (현장교육일지)

<별지40> (공 사 감 독 일 지)

<별지41> (지 급 자 재 수 불 부)

<별지42> (주 요 자 재 검 사 및 수 불 부)

<별지43> (예 비 준 공 검 사 조 서)

<별지44> (예비준공검사 결과)

<별지45> (기 성 부 분 검 사 신 청 서)

<별지45의1> (기 성 부 분 검 사 신 청 서)

<별지46> (기성부분청구내역서)

<별지47> (준공계)

<별지47의1> (준공계)

<별지48> (공 사(용 역) 준 공 계)

<별지48의1> (공 사(용 역) 준 공 계)

<별지49> (준공검사보고서)

<별지49의1> (준공검사보고서)

<별지50> (공 사 (용 역) 수 도 증)

<별지50의1> (공 사 (용 역) 수 도 증)

<별지51> (감독조서)

<별지51의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서)

<별지52> (준공조서)

<별지53> (준공재료비내역서)

<별지54> (준공발생품조서)

<별지55> (준 공 공 단 직 원 급 조 서)

<별지55의1> (준 공 개 소 별 내 역 서)

<별지56> (준공조서내역)

<별지57> (재료비내역)

<별지58> (부대비내역)

<별지59> (용역비내역)

<별지60> (년도별 재무관별 세입결의 내역)

<별지61> (설계변경사유서)

<별지62> (공 사 (용 역) 비 증 감 비 교 표)

<별지64> (공 사 (용 역) 기 한 연 장 사 유 서)

<별지64의1> (공 사 (용 역) 기 한 연 장 사 유 서)

<별지65> (공 사(용 역) 준 공 기 한 연 장 공 정 표)

<별지65의1> (공 사(용 역) 준 공 기 한 연 장 공 정 표)

<별지66> (이월요청서)

<별지66의1> (이월요청서)

<별지67> (이월사유서)

<별지67의1> (이월사유서)

<별지68> (예 산 이 월 요 구 명 세 서)

<별지69> (이월예정공정표)

<별지69의1> (이월예정공정표)

<별지70> (이월조서)

<별지70의1> (이월조서)

<별지71> (하 자 보 수 관 리 부)

<별지72> (하자검사조서)

<별지73> (하 자 보 수 완 료 조 서)

<별지74> (하자보수완료보고서)

<별지75> (용역착수계)

<별지76> (작업일지)

<별지77> (명령부)

<별지78> (지시부)

<별지79>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

<별지79의1>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설계용역))

<별지80> (실사표)

<별지80의1> (일일작업자명단)

<별지80의2> (실사사진)

<별지81> (용지매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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