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신기술등록 및 관리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신기술등록 및 관리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신기술등록 및 관리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등록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에 사용 가능한 신기술의 적용 활성화와 설계자,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단 신기술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조항 인쇄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 신기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등록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인쇄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을 국내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 제품, 공법을 말한다. <개정 2012.08.14>
2. "기술개발자" 라 함은 철도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또는 그 권리의 전부를 양수하여 공단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08.14>
3. "주관부서" 라 함은 신기술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 라 함은 신기술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항 인쇄
제4조 (공단 신기술 등록의 범위) 공단 신기술로 등록 가능한 신기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청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인증기관의 잔여보호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에 <개정 2012.08.14, 2022.06.09>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제품(NEP) <개정 2022.06.09>
3.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득한 공법 및 제품
4. 「철도시설 성능검증지침」에 따른 성능을 검증받은 철도시설 <개정 2012.08.14, 2022.06.09>
[제목개정 2022.06.09]
조항 인쇄
제5조 (등록 운영) ① 공단 신기술 등록 심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기술등록실무위원회에서 하며, 등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2022.06.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사업관리시스템(EPMS)을 통하여 "신기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등록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제2장 등록 신청 및 접수
조항 인쇄
제6조 (공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접수 공고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단 신기술 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8.14>
1. 신기술 인정범위
2. 접수기간
3. 구비서류 및 절차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 <개정 2012.08.14>
조항 인쇄
제7조 (신청서 신청) 공단 신기술 등록을 원하는 기술개발자는 신청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기술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1. 신기술 요약서 <개정 2022.06.09>
2. 신기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신기술의 요지 및 신규성, 진보성, 구조적 안정성, 현장 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
3.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4. 현장 적용 시방서
5. 유지관리지침서
6.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7. 공인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서와 경제성 분석 자료 <개정 2012.08.14>
8. 현장 적용실적이 있는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실적증명서 <개정 2012.08.14>
9.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국가기관 인증서 사본)
10. 그 밖에 성능 및 품질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11.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신설 2022.06.09>
조항 인쇄
제8조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기술 인정범위와 신청 서류의 적합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에게 신청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신청 서류의 적합성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술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인증이 없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2. 공단에 이미 등록된 신기술 또는 등록이 말소 된 신기술 <개정 2012.08.14>
3. 공단에 2회 이상 등록 신청하여 불채택 된 신기술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구비서류에 누락·미비·오류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자에게 보완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신청서에 대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06.09>
조항 인쇄
제9조 (등록 심의 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신기술을 15일간 공단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를 공고 하여 유사기술을 보유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②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의견서를 기술개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는 이해관계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신기술등록 실무위원회[개정 2012.08.14][제목개정 2012.08.14]
조항 인쇄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의 등록 심의를 위하여 신기술등록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부인증 건설신기술 중 철도분야 신기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8.14, 2022.06.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과 개최시기를 방침으로 정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규정」 제2장 연구개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건에 의한다. <개정 2012.08.14, 2022.06.09>
③ 삭제 <2022.06.09>
④ 삭제 <2022.06.09>
⑤ 삭제 <2022.06.09>
조항 인쇄
제11조 (실무위원의 직무와 의무) ① 선정된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신기술 등록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개시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2조 (실무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실무위원후보는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내부위원의 경우 심의안건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감독기관 공무원 <신설 2022.06.0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 1항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에게 설명하고 제 1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위원 회피(기피)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제4장 등록 심의
조항 인쇄
제13조 (위원회 소집)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실무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 개최 통보와 함께 등록신청 자료와 제9조의 이해관계의견서를 배부하여 기술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의 "이해관계의견서"가 있을 경우 기술개발자의 답변서와 함께 심의 개최 3일전까지 추가로 배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조항 인쇄
제14조 (검토) ① 실무위원은 자료를 검토 한 후 보완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완자료 요청서"로 심의 개최 7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이 보완자료를 요청시 기술개발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심의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조항 인쇄
제15조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참석대상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2.08.14>
조항 인쇄
제16조 (심의) ① 실무위원은 등록을 신청한 신기술에 대해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경제성,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 유지보수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되, 특히 철도현장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② 위원장은 기술개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등록을 신청한 신기술에 대해 실무위원에게 설명하고 실무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③ 위원장은 기술개발자가 심의 당일 위원회에 불참 할 경우 불채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은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실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실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조항 인쇄
제17조 (현장실사) ① 위원장은 현장실사가 결정되었을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실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술개발자에게 통보하고 실무위원 중 3인이상 5인이하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② 기술개발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현장실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사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 신기술 심의일정에 차질이 초래하는 경우 다음 차수 신기술 등록 심의 시 심의할 수 있다.
④ 현장실사가 결정 된 해당 신기술에 대한 심의는 현장실사를 마친 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⑤ 현장실사단은 현장실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현장실사에 참여하지 않은 실무위원들에게 현장실사 결과서를 전달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조항 인쇄
제18조 (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인원의 2/3이상 채택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가진다.
② 실무위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기술등록 심의의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을 의결 할 때에는 신기술등록 심의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사항 중 "불채택"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1. 채택 : 공단 신기술 등록이 적정
2. 불채택 : 공단 신기술 등록이 부적정
③ 심의의결은 실무위원 및 심의 진행요원을 제외한 시행부서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의결하되 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간 토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④ 심의의결서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신기술 등록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⑤ 철도건설현장에서 「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 및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심의하여 적용채택 되고 그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장이 통보한 신기술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신기술의 등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4, 개정 2022.06.09>
제5장 신기술의 등록 관리
조항 인쇄
제19조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류를 충족한 철도분야 건설신기술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기술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채택으로 의결된 신기술은 불채택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09>
② 불채택 된 신기술 기술개발자는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여 다음 차수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06.09>
조항 인쇄
제20조 (신기술 사용) 관련부서의 장은 등록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등록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며, 특정공법 심의시 후보 중 등록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조항 인쇄
제21조 (등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서류를 충족한 철도분야 건설신기술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신기술에 대해 기술개발자로부터 최종 정리된 신기술 신청자료 또는 별지 제13서식의 "신기술 요약서 및 공인된 원가계산서"를 전자매체(한글 파일)로 10일 이내에 제출 받아 공단 라니스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2022.06.09>
② 삭제 <2022.06.09>
③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신기술을 별표1과 같이 분야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4>
조항 인쇄
제22조 (적용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매년도말 기준으로 등록된 신기술의 설계, 시공 적용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등록된 신기술이 설계, 시공에 적용된 경우 또는 적용되었다 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철도건설공사 신기술 적용현황"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조항 인쇄
제23조 (사후평가) ① 관련부서의 장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해당공정이 완료 될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사후평가서 자료를 분석 및 종합 관리하고 종합사업관리시스템(EPMS)에 등록하여 관련부서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조항 인쇄
제24조 (신기술 등록말소) ① 관련부서의 장은 적용된 신기술의 기술개발자가 기술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설계적용 및 시공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 "신기술등록 말소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기술의 등록 말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8.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정 등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기술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1. 신기술등록관리 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관련부서의 장으로 부터 등록 말소를 요청 받은 경우 <개정 2012.08.14>
3.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등록 말소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25조 (신기술 등록관리기간) ① 채택된 공단 신기술의 등록관리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할 수 있되 인증기관의 보호기간 만료된 때에는 등록관리기간도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08.14>
② 등록관리기간 연장(이하 "기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는 등록관리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기술등록관리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④ 관련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기간연장 평가를 요구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기술사후평가서 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신기술등록관리기간 연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 2022.06.09>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한 기술개발자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4>
[제목개정 2012.08.14]
조항 인쇄
제26조 (신기술 홍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등록된 신기술에 대해여 홍보용 책자를 작성하여 공단 관련부서와 철도건설사업 관련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년도에 등록된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가 관련업체와 공단 관련부서에 홍보 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발표회를 개최 할 수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 기술마켓 인증기술 공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③ 신기술 발표회의 개최시기, 장소 등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장 수당 및 여비 등
조항 인쇄
제27조 (수당 및 여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6.09>
② 심의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 안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일수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8.14>
③ 여비는 공단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심의를 소집하고 정족수 미달로 심의를 연기한 경우나 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였으나 제척된 경우에는 당일 수당 1/2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28조 (현장실사 비용) ① 현장실사에 필요한 시험 및 기타 소요비용은 기술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공단 직원의 출장비용과 공단의 필요에 따라 선임한 심의위원의 심의비용 및 출장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부 칙 (2011.08.0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설계관리절차서 신기술 등록 및 적용"에 의하여 기 등록된 신기술에 대하여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8.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간연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의 제정(2011.08.01) 이전에 등록된 신기술의 등록관리기간은 등록일로부터 6년간으로 하고 등록관리기간이 연장이 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3.05.02
이 지침은 201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2.06.09)
이 지침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신기술 등록 관리대장)
<별지2의1> (신기술 등록 신청서)
<별지2의2> (신청구비서류)
<별지3> (서 약 서)
<별지4> (이해관계의견서)
<별지5>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6> (청 렴 서 약 서)
<별지7> (심의위원 회피(기피)신청서)
<별지8> (보완자료요청서)
<별지9> (현장실사 요구서)
<별지10> (현장실사요청서)
<별지11> (현장실사계획서)
<별지12> (신기술등록 심의의결서)
<별지12의2> (신기술 등록관리기간 연장평가서)
<별지13> (신기술 요약서)
<별지14> (삭제 <2022.06.09>)
<별지15> (철도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현황)
<별지16> (신기술 사후평가서)
<별지17> (신기술등록관리기간 연장신청서)
<별지18> (신기술등록 말소요청서)
<별표1> (신기술 유사기술분류표)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law.kr.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