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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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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상품권 관리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상품권 관리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상품권 관리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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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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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공단 지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구매한 상품권에 적용된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및 상품권 등)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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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공단 예산으로 구매한 그 액면에 상당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이른다. <개정 2019.12.04, 2022.04.15>
2. "총괄관리자"란 경영본부 경영노무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7.04.27, 2019.12.04>
3. "부문관리자란" 각 본부·실·원 선임처장을 말한다. 다만, 지역본부는 사업지원부장, 시설장비사무소는 궤도지원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04>

제2장 상품권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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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매원칙)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구매방침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입금으로 구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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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매종류) ① 상품권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은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내·외부 포상, 기념품, 명절·생일 격려, 복지단체 후원,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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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할인율적용) 제5조 단서에 따라 일반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비교견적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선호도 등에 따라 상품권을 선택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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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매방법) 상품권 구매는 부문관리자 별 구매(건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총괄관리자가 일괄 구매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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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산집행과목) 상품권은 「공단 지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경영혁신비, 교육훈련비 등 용도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제3장 상품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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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제목개정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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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적사용 금지)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 구매 영수증, 사회공헌 활동시 기부금 영수증 첨부 등 증빙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상품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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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 및 증빙서) ① 법인카드로 집행된 경우의 증빙자료는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등록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② 계좌이체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정당한 자료로 증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4>
③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및 주된 배부대상자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부문관리자는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사본을 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4>
⑤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내역은 별지 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2.04.15>
⑥ 부문관리자는 상품권 사용시 별지 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배부상대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대내외 행사 등 개최시 퀴즈당첨금 지급 등)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중간수령인 서명 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
[제목개정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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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집행실태 점검 및 정보공개) ⓛ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정기감사 등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문관리자는 수시로 상품권의 사용내역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사용 실태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월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2.02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7)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4)

이 지침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15)

이 지침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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