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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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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궤도·건축물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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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7조(성능평가의 방법)에 의거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평가기준·항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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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철도시설 중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축물"이란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건축기계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
5.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6.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주관부서"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 담당부서를 말한다.
9. "현장시행부서"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제반업무 및 현장에서 용역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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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공단에서 시행하는 궤도·건축물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밀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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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밀진단의 실시) ①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정밀진단 시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고 매년 정밀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관계법령,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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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밀진단 대상) ①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궤도 : 일반구간(레일, 체결장치, 침목, 도상), 분기기구간
2. 철도건축물 : 역사, 역사 외 건축물
② 정밀진단의 대상시설 및 평가항목은 별표1과 같다.
③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대상시설 및 평가항목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상시설 및 항목을 추가, 수정, 삭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정밀진단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조사를 통하여 철도시설물 전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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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밀진단 항목 및 점검방법) ① 사업주관부서는 법·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정밀진단의 항목 및 점검방법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다만, 별도의 평가기준, 항목,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 수행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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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밀진단의 발주) ① 사업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진단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용역을 발주할 경우, 정밀진단 용역의 대가 산정기준은 별표3 또는 별표4를 따른다.
③ 용역 수행업체 선정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 건축물 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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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밀진단 장비) 용역수행자는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법 및 별표5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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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밀진단 현장관리) 현장시행부서는 용역수행자가 수행하는 현장에 입회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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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① 용역수행자는 법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행부서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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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의 관계) ①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착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완료된 최근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진단, 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정밀진단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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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능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고 매년 성능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관계법령,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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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성능평가 대상) ①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궤도 : 일반구간(레일, 체결장치, 침목, 도상), 분기기구간
2. 철도건축물 : 역사, 역사 외 건축물
② 성능평가 대상시설 및 평가항목은 별표1과 같다.
③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소관 철도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 및 평가항목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상시설 및 항목을 추가, 수정, 삭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성능평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조사를 통하여 철도시설물의 전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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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성능평가 항목 및 점검방법) 사업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성능평가의 항목 및 점검방법을 지정하여 성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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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성능평가의 발주) ① 사업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 성능평가 용역의 대가 산정기준은 별표3 또는 별표4를 따른다.
③ 용역 수행업체 선정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궤도, 건축물 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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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능평가 장비) 용역수행자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법 및 별표5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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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능평가 현장관리) 현장시행부서는 용역수행자가 수행하는 현장에 입회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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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① 용역수행자는 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행부서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22.04.06)

이 지침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대상시설별 평가항목 및 수량)

<별표2> (전수 및 표본산정 기준)

<별표3> (궤도 대가 산정기준)

<별표4> (건축물 대가 산정기준)

<별표5>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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