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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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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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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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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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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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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2022.02.18>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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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2.04.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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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2.18>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신설 2022.02.18>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02.18>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신설 2022.02.1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 담당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처리부서 담당직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18>
③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④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의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여부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13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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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 또는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여부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③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02.18>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단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신설 2022.02.18>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2.02.18>
⑤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02.18>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4항 각 호의 사유 <신설 2022.02.18>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신설 2022.02.18>
⑥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02.18>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신설 2022.02.18>
2. 정보공개 청구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신설 2022.02.18>
⑦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02.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신설 2022.02.18>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신설 2022.02.18>
⑧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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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제6조제8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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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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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개정 2014.10.20>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 등에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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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공단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2.02.18>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신설 2014.10.20>
2. 단순·반복적인 청구 <신설 2014.10.20>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신설 2014.10.20>
4.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신설 2014.10.20>
5. 청구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신설 2014.10.20>
6.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신설 2014.10.20>
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④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11, 2014.10.20>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개정 2022.02.18>

제3장 자발적 정보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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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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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매년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11, 2013.10.30>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개정 2013.10.30>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10.30>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개정 2013.10.30, 2022.02.18>
4.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개정 2013.10.30>
5. 국회,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정보 <개정 2013.10.30>
6.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신설 2013.10.30>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신설 2013.10.30, 개정 2022.02.18>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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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단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11, 2013.10.30>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 및 비공개대상 정보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7>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세부기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18>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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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성 및 임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내부위원으로, 5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2.02.18>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본부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7.09.11, 2012.04.27, 2022.02.1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2.02.18>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04.27, 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12.04.27]

조항 인쇄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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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9조 지침에 의한 이의신청
3. 제11조 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및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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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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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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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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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공개실무심의회) 삭제 <2022.02.18>

제5장 정보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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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02.18>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개정 2022.02.18>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개정 2022.02.18>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개정 2022.02.18>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개정 2022.02.18>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신설 2022.02.18>
②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신설 2022.02.18>
③ 제6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22.0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22.02.18>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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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우편요금은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7.09.11>
③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편요금을 공단지정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처리부서장이 인정한 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4항 제1·2호에 해당 : 50%
2. 제4항 제3호에 해당 : 100%
⑥ 제2항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4용지 기준 10매 내외 등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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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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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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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공개 의무) ①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02.18>
②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0조제1항의 별표6의 1의 다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2.02.18>
1. 정보위조·변조, 거짓 공개 또는 비공개, 고의의 은닉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본조신설 2013.10.30][제목개정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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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보공개 교육)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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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간의 계산) ① 이 지침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본조신설 2022.02.18]

부 칙 2006.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해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정보공개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05.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지침으로 변경 시행한다.
부 칙 2007.09.11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4.27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30

이 지침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0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2.02.18)

이 지침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정보공개 수수료)

<별지1> (정보공개 청구서)

<별지2>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별지3>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별지4> (공개여부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5>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6>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별지7>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8>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9>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별지10> (정보공개위임장)

<별지11>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12>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

<별지13>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통지서)

<별지1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15> (기피신청서)

<별지16>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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