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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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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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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관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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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 사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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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사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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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이란 공단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력사, 국외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이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합의를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이란 협약안을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인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법무담당부서의 장"이란 협약안의 검토 및 표준협약안을 통합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표준협약안"이란 협약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위해 협약의 유형별로 표준화한 협약안을 말한다.
5. "법무정보시스템"이란 협약의 체결, 변경,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정보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린법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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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약 체결의 원칙) ① 협약이 재량의 범주에 속하는 판단이나 행위라 하더라도 대상 사안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 및 협약 당사자 간 공정성이 준수되도록 체결되어야 한다.
② 협약은 그 내용이 관련 법령, 정관 및 내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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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약 관리 전산화)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안 검토 요청서, 체결된 협약서, 변경된 협약서 등 협약 내용을 법무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협약의 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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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약상대자와 사전 실무협의) ①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상대자와 제7조 제2항의 협약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실무협의 중 또는 실무협의 이후에 법률적 판단 등이 필요할 경우 법률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안에 다른 부서의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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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약안의 작성·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안을 작성한다.
② 협약안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별도로 시행한 사업유형별 표준협약안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협약의 취지에 맞추어 그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협약의 실질적 내용
4. 협약내용의 해석 기준
5. 협약의 효력기간
6. 협약의 변경
7.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8. 분쟁의 해결, 비밀유지 등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안 검토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약안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약체결로 인한 공단의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이나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일상적이거나 정기적인 협약
3. 제6조 제2항에 따라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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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약내용의 검토회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협약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제외)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안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고, 법률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의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협약안의 문구, 구성체제의 적부
2.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요청한 법령의 저촉여부
3. 협약상대자와 호혜의 원칙 준수여부
4. 기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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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검토한 의견, 협약상대자와의 협의 사항과 제6조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협약안을 확정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결렬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법무정보시스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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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협약의 변경) ①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의 변경 시에도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거나 또는 검토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2. 협의가 완료된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 관련 사항
3. 협약 기간 갱신 등 협약 관련 단순 조건변경 사항
4. 그 밖에 법적 분쟁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 협약안을 검토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요청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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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약의 해제·해지) 소관부서의 장은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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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약의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협약내용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법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 제4항과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③ 협약내용의 등록·유지는 법무정보시스템의 파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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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표준협약안 관리)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협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표준협약안을 통합 관리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표준협약안을 현행화하고 신규로 표준협약안을 마련할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표준협약안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마련될 경우 이를 법무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부 칙 (2022.01.1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된 것은 이 지침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서식

<별지> (협약(안) 검토 요청서)

<별지> (협약 변경(안) 검토 요청서)

<별지> (협약안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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