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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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전기분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기분야 설계 등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6,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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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개정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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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가기준) ①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01.1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6>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1.16>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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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16, 2013.12.30>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1.16, 2013.12.30>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0>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0>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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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평가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3.12.30>
③ 당해 설계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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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다. <개정 2013.12.30>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신설 2013.12.30>
2.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신설 2013.12.30>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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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찰참가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01.16, 2013.12.30, 2021.12.06>
②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마감일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1.16, 2013.12.30>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01.16, 2013.12.30>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만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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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개정 2013.12.30>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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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용역개요,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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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격자선정 결격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21.12.06>
5. 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1.03.15>
④ (삭제) <개정 2021.03.15>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기술자가 부상·입원(1월 이상)을 이유로 교체한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설계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술자가 배치되었던 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하는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평가서 중 당해 구성원 제출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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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Ⅰ.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평가기준 6. 기타사항 감점 (3)"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④ (참여기술자 경력인정기간 적용례) 별표2의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참여기술자 다. 해당분야의 실적평가 (1)항 (나)의 경력인정기간은 2013.07.01.부터 적용한다.
⑤ (가점, 감점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2) 우수용역기술자, (3) 우수용역업체" "2. 감점 (4) 부실용역기술자, (5) 부실용역업체, (6) 설계부실벌점"에 대한 적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과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기준 시행으로 "CTC관제설비 S/W개수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폐지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따른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점, 감점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2) 우수용역기술자, (3) 우수용역업체" "2. 감점 (4) 부실용역기술자, (5) 부실용역업체, (6) 설계부실벌점"에 따른 적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부과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따른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점, 감점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2) 우수용역기술자, (3) 우수용역업체" "2. 감점 (4) 부실용역기술자, (5) 부실용역업체, (6) 설계부실벌점"에 따른 적용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부과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 Ⅱ. 가점 및 감점 2. 감점 (7)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3)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따른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점, 감점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2) 우수용역기술자, (3) 우수용역업체" "2. 감점 (4) 부실용역기술자, (5) 부실용역업체, (6) 설계부실벌점"에 따른 적용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부과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1] Ⅱ. 가점 및 감점 2. 감점 (7)퇴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감점은 2014년 9월 10일 이후 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적용례) 별표2의 Ⅲ.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참여기술자 자격기준 (6)항에 따라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9.1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2.0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찰참가자 선정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첨부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2>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첨부2의2>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첨부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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