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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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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입찰 공고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에 적용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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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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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라 함은 발주부서(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가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초금액"이라 함은 작성된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이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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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범위)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5%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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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①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은 제4조에 따른 산정범위 사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복수예비가격 사이의 간격은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밀봉한 후 미리 개찰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복수예비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은 제1항부터 제3항을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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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기입찰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선정)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 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직원)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각 1개씩 추첨하도록 한 후 추첨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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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입찰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선정) ① 입찰자는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 전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은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번호의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부족한 번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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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의계약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생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4개를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택하며,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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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복수예비가격의 공개)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은 개찰 이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과 그 중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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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단수 처리) 제5조 또는 제6조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산술평균 결과 1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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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용의 특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6.01.0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7)

이 기준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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