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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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평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 제10조와 제27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시설개량사업의 안전관리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안전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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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안전수준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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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8>
1. "소속"이란 「직제규정시행세칙」제4조 부서별 업무분장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하는 제1항 본사 건설·기술·시설본부의 사업주관부서, 제2항 부속기관의 시설장비사무소, 제3항 소속기관의 지역본부를 말한다. <개정 2019.11.08, 2020.07.29>
2. "안전수준"이란 사고발생, 안전점검, 안전관리체계, 안전강화활동 및 가·감점 등을 종합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20.07.29>
3. "안전사고"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3호가목의 안전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9.11.08>
4. "건설사고"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3호나목의 건설사고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5. "철도사고"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5호의 철도사고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6. "사망자"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19호가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7. "부상자"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19호나목의 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8. "운행장애"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6호의 운행장애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9. "운행지연"이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8호의 운행지연을 말한다. <신설 2019.11.08, 개정 2021.09.03>
10. "재산피해"란 사고발생에 따른 복구비용 및 지연운임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11. "사고보고 지연"이란 사고발생시 건설현장의 장이 문자, KR재난알리미, 전화, 팩스 등 으로 일시, 장소, 사고개요, 피해내용을 간략하게 30분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12. "사고은폐"란 공사 중 사고발생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1.08>
13. "준공시설물"이란 사업 개통(부분개통 포함) 후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시 또는 준공 승인을 득한 상태의 철도시설물 등을 말하며, 여기서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08>
14. "준공시설물 운행장애"란 철도사업 개통 후 2년간 시공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장애로써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출발역, 정차역 또는 종착역에서 계획시간표보다 지연된 경우로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는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는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열차의 운전정리로 지장 받은 열차의 지연시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08, 2021.09.03>
15. "취약개소점검준수율"이란 취약개소 관리단계별 점검주기에 따른 전체 점검건수 대비 실제 점검준수건수를 말한다. <개정 2019.11.08>
16. "점검이행노력도"란 계절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추석) 및 특별점검에 대하여 각 지역본부 소관현장의 평균지적건수를 상대평가한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지적건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그 소속기관 ·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지적 건수를 포함한다. <개정 2020.07.29>
17.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란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를 말한다.
18. "철도안전관리체계 내부심사"란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제4절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내부점검을 말한다.
19. "행정처분"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단이 과태료,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20. "사업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안전·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지역본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9.03>
21. "사업 주관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안전·품질관리, 예산관리,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을 주관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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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대상은 사업 주관·시행부서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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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① 안전수준 평가분야는 사고발생, 안전점검, 안전관리체계, 안전강화활동, 가·감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29>
② 평가항목으로 사고발생분야는 인명피해, 지연운행, 재산피해, 사고대응, 준공시설물 운행장애로 구성하며, 안전점검분야는 취약개소 점검준수율, 점검이행노력도로 구성, 안전관리체계분야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내부심사, 행정처분으로 구성, 안전강화활동분야는 안전교육 참여도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07.29>
③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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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중치의 적용) ① 안전수준 평가에 대한 가중치 적용은 각 소속별 평가항목에 당해연도 공사비, 공사계약건수, 운행선공사, 준공철도연장 등을 반영하여 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08>
② 안전본부장은 매년 소속별 가중치를 정하여 필요 시 소속에 통보한다. <개정 2019.11.08,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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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가방법) 안전본부장은 각 소속의 안전수준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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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가반의 구성) ① 안전본부장은 안전수준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② 평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분하여 안전본부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내 다른 부서의 직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③ 반장은 안전본부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장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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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가계획 수립 등) ① 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수준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실시 예정일 10일전까지 대상 소속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1. 평가반의 구성
2. 평가일정
3. 평가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본부장은 안전수준평가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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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가시행) ① 각 소속의 장은 안전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안전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반원이 자료확인 및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1.08>
② 평가반장은 반원들이 별표에 따라 안전수준평가를 공정하게 평가 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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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가결과의 보고) ① 평가반장은 안전수준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 개요
2. 평가 총평
3. 평가 결과
4. 기타 사항
② 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안전수준평가결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의 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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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안전본부장은 안전수준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부서평가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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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감점) ① 안전본부장은 안전수준평가 시 우수사례 등 안전관리 향상소속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사고발생에 따른 문책사항 및 사회적 물의 등 안전을 저해하는 소속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② 안전수준평가에 반영하는 가·감점의 부여기준, 평가방법 등은 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08>
부 칙 2016.12.01
이 지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8)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29)
이 지침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1.09.03)
이 지침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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