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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설계심사업무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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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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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설계심사업무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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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의 설계성과물에 대하여 설계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09.12,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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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공단의 설계심사업무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노반, 궤도, 건축, 기지,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실시설계 성과물, 공사(자재)발주 설계도서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01.29>
② 기본계획 변경, 주요 구조물 공법·형식 변경 및 신설 등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설계심사를 시행한다.
③ 세부적인 사항은 "P-설계관리-04 설계성과물 심사"에 의한다. <개정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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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9.12>
1. "설계심사주관부서"라 함은 설계심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설계부서"라 함은 설계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시공부서"라 함은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업무 등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계심사실무반"이라 함은 설계심사 수행을 위해 설계심사시행 건별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9.01.29>
5. "설계심사실무반원"이라 함은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09.01.29>
6. "ERP시스템"이라 함은 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공단 직원이 사용하는 ‘SAP’, ‘EPMS’와 공단 및 협력사가 사용하는 ‘CPMS’, ‘KR전자조달’로 구성되어 있다.
7. "총사업비 담당부서"라 함은 총사업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2.09.12>
8. "단위공종"이라 함은 노반/궤도분야(토공, 교량, 구교 및 하수, 터널, 입체교차, 정거장, 임시선, 가시설, 부대공,궤도), 건축/설비분야(건축, 설비), 전철전력분야(송변전, 전차선, 전력), 신호/통신분야(신호,통신)를 말한다. <신설 2012.09.12>

제2장 설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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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계심사 계획 수립) ①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설계심사 요청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29, 2012.09.12>
②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간 설계심사 요청 계획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설계심사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이를 설계부서와 시공부서,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06.14>
③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계획을 공단 ERP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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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계심사 시행 대상 및 시기) ① 설계부서의 장은 해당 노선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단계에서 설계 공구별, 설계단계(노반, 궤도, 건축, 시스템)별로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설계기준, 궤도 형태, 신호 종류 등을 포함한 동일 노선에서의 기준을 정하여 설계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9.01.29, 2012.09.12>
②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실시설계(보완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는 중간단계(공정 60% 수준)에서 설계심사(설계VE 시행건은 제외)를 시행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보완설계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는 예비 준공단계(공정 90% 수준)에서 설계심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9.01.29, 2012.09.12, 2021.06.14>
③ 건널목입체화 및 횡단시설 설계심사는 공사비 50억 이상 인 경우에 심사를 시행 한다. <개정 2009.01.29>
④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공사(자재)발주 설계도서에 대하여 발주단계 설계심사를 추가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자재)발주 설계도서는 발주단계 설계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개정 2009.01.29>
1. 준공단계 설계심사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설 2009.01.29>
2. 조달청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조정 결과 변경내용이 단순하여 설계부서의 장이 설계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9.01.29>
3. 자재발주심사는 철재류, 전선류, 시스템 단순자재 또는 설계부서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9.01.29>
⑤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시공부서의 장이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자료(설계성과물에 한함.) 및 단위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증가 시 설계변경 설계성과물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한 경우 설계심사를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장설계변경사항은 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개정 2012.9.12) <신설 2009.01.29, 개정 2012.09.12>
1. 교량(기초, 상·하부공), 터널 등 구조물연장 증·감에 있어 기존 공법 및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신설 2009.01.29>
2. 평면 및 종단선형의 변경이 없는 구조물(토공, 교량 등)의 위치 조정 <신설 2009.01.29>
3. 보완 또는 재설계사항 중 설계심사를 완료한 용역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장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신설 2009.01.29>
4. 공사비의 변동은 있으나 단순물량변동 등의 시공 중 계획 변경사항 <신설 2009.01.29>
5.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기술검토대상이나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09.01.29, 개정 2012.09.12>
⑥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근무일 기준 8일(단, 현장설계변경 심사 5일)이내에 설계심사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내 심사완료가 곤란할 경우는 설계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장에게 심사지연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29, 개정 2012.09.12>
[제목개정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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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계심사 요청)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의 장은 제4조 2항의 당해연도 연간 설계심사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성과물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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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심사 시 제시해야 할 자료) ①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요청시 설계성과물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적공사비 적용현황표를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2>
②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설계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시행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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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계심사실무반 구성) ① 설계심사는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직원으로 설계심사실무반을 구성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설계심사 대상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사내전문가,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9.12>
②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설계심사는 총사업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09.12>
③ 설계심사실무반 구성 시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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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계심사 결과의 통보) ①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계심사실무반 전체회의에서 설계부서 및 시공부서, 설계용역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2.09.12>
②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최종 설계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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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계심사 결과 조치) ① 설계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부서 또는 사공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2>
③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심사담당자로 하여금 ERP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3장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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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계심사 예산의 확보)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의 장은 설계심사에 필요한 예산이 당해 사업비에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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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계심사 결과의 활용 및 사례집 발간) ①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를 종합ㆍ분석ㆍ관리하고, 필요시 설계우수업체 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설계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설계심사 사례집을 발간한다.

부 칙(2008. 5. 8 )

이 지침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9)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12)

이 지침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7)

이 지침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1.06.14)

이 지침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설계심사 요청 계획서)

<별지2> (설계성과물 심사요청서)

<별지3>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표)

<별지4> (설계심사 보완사항)

<별지5> (설계보완사항 조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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