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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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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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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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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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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공단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나눔경영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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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제2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단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KR 봉사단”이라 함은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임직원의 조직을 말한다.
가. “총괄조직” : 단장, 부단장, 사무국으로 구성된 공단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나. “단위봉사단” : 본사 각 본부·실·원 및 각 지역의 본부(시설장비사무소 포함)에 구성된 사회공헌활동 실행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1.06.10, 2012.12.28>
3. “사회공헌기금”이라 함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목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가. “임직원 참여기금” : KR나눔펀드, 자투리급여, 기부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기금을 말한다.
나.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 임직원 참여기금에 상응하여 공단에서 출연하는 기금의 재원을 말한다.
4. “사회공헌활동비”라 함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회공헌기금과 경상경비를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1.06.10>
가. 삭제<개정 2011.06.10>
나. 삭제<신설 2011.06.10>
5. 삭제<개정 2011.06.10>
6. 삭제<개정 2011.06.10>
7. “사회공헌마일리지”라 함은 사회공헌활동의 합리적인 실적관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별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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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28>

제2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사회공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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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치 및 기능) 공단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6.13>
1.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사회공헌기금 운용 및 매칭그랜트 조성 계획
3. 사회공헌활동비 사용 계획
4. 삭제<개정 2011.06.10>
5.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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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6.10, 2012.12.28>
② 위원장은 부이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공헌업무 주관본부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본사의 각 본부·실·원장과 감사실장 및 노동조합의 전임간부 1명으로 한다.<개정 2011.06.10, 2012.12.28, 2019.06.13>
③ 삭제<개정 2011.06.10>
④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2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공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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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안건이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시설장비 사무소 포함) 단위봉사단은 자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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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안건, 내용,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9.06.13>
② 제1항에 의한 회의록에는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절 KR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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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 공단의 임직원은 KR봉사단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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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① KR봉사단은 총괄조직과 단위봉사단으로 구성한다.
1. 총괄조직
가. 단장 : 이사장
나. 부단장 : 사회공헌업무 주관본부의 장<개정 2011.06.10, 2012.12.28, 2019.06.13>
다. 사무국장 : 사회공헌업무 주관부서의 장<개정 2019.06.13>
2. 단위봉사단
가. 단장 : 본사 각 본부·실·원 및 각 지역본부(시설장비사무소 포함)의 장<개정 2012.12.28>
나. 단원 : 각 소속에서 자발적으로 KR봉사단에 지원한 자 및 소속직원
② 총괄조직의 단장·부단장·사무국장 및 단위봉사단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KR봉사단의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2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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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공단의 사회공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R봉사단 운영방침 및 사회공헌활동 계획의 수립·시행
2.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관련업무 총괄
3. 단위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조정 및 관리
4. 사회공헌기금 관리
5. 사회공헌 마일리지 관리
6.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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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 ① KR봉사단의 사회공헌 활동 중 본사와 지역본부(시설장비사무소 포함)간 연계가 필요한 활동은 사무국에서 주관한다.<개정 2012.12.28>
② 단위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KR봉사단원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개정 2019.06.13>
③ 단위봉사단에는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사랑나눔 총괄(처장급)·관리자(부장급)·담당자(차장 이하)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장이 없는 소속은 처장이 총괄 및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19.06.13>

제3절 KR사랑나눔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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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성) 사회공헌업무중 타 기관과 협약이나 공단에서 지속적 봉사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단내에 사랑나눔지원단을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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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 ① 사랑나눔지원단이 구성된 경우 세부활동 계획 및 역할 등은 소관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사랑나눔지원단의 효율적인 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별도의 근무수칙을 정하여야 하며, 사랑나눔지원단원은 이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조성 및 사회공헌활동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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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조성) 사회공헌활동의 재원은 임직원의 참여기금과 이에 상응하는 공단의 매칭그랜트로 조성한다.<개정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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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 참여기금) ① KR나눔펀드는 계좌단위(계좌당 2,000원/월)로 신청하며 1인당 참여 계좌수 제한은 없다.<개정 2019.06.13, 2021.06.01>
② 급여자투리는 1,000원/5,000원/10,000원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9.06.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직원 참여기금은 참여직원의 신청에 근거하여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고 별도의 변경 및 해지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사내전산망의 급여변동 자료 신청 절차에 따라 개인별 참여기금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12.12.28, 2019.06.13>
④ 임직원 참여기금은 사회공헌기금계정으로 이체·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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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매칭그랜트) ① 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 및 임직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매칭그랜트를 조성하여야 하며, 매칭그랜트에 의한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일괄 편성한다.
② 매칭금액은 임직원 참여기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적정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③ 사회공헌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임직원의 참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하여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 기금부족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기 또는 연간 추정금액으로 매칭한 후 추후 별도 정산한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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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연도) 사회공헌기금 집행의 회계연도는 공단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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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원의 집행) ① 사회공헌활동의 비용집행은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06.10>
②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동비, 현수막비, 식대 등) 및 민속명절(설, 추석)의 소속장 나눔활동, 긴급국가재난 발생에 따른 지원활동, KR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봉사단복 등)은 각 소속의 경상경비 등 절감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9.06.13>
③ 삭제<개정 2011.06.10>
④ 사무국 및 단위봉사단은 제21조에 따라 사회공헌활동비를 집행하되 결재 및 증빙서류는 공단의 직무권한과 회계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12.28>
⑤ 사회공헌기금은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단위봉사단의 경우 사회공헌기금 집행한도를 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⑥ 사무국은 기금의 입·출금관리는 사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0, 2012.12.28, 2021.06.01>

제4장 계획의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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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본계획) ① 사무국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각 단위봉사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또는 보고로 확정한다.<개정 2019.06.13>
③ 사무국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각 단위봉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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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행계획) ① 단위봉사단은 다음연도의 사회공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2월말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3>
② 사무국은 각 단위봉사단에서 제출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초에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위봉사단의 실행계획에는 추정 사회공헌활동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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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활동 및 실적보고) ① 단위봉사단은 실행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각 소속별 활동 추진실적은 매 분기 익월 14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2분기 및 4분기 실적은 반기 및 연도말 실적으로 대체)<개정 2019.06.13>
② 삭제<2019.06.13>
③ 사무국은 연도별 활동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0>
④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단위봉사단의 활동실태와 재원의 집행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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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무시간의 인정 등) ① 공단은 제3조제1호에 의한 사회공헌활동 및 결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월 1회 1일 오전 또는 오후의 개별적 사회공헌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장소, 시간 등 활동결과를 소속별 사랑나눔담당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06.13>
② 재난재해 구호 및 임직원 관련 재해에 대한 봉사활동 등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지침 제3조제1호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본다.<개정 2019.06.13>
④ 사무국은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사안에 따라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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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량제공 등) ① 공단은 각 소속별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차량을 요청할 경우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각 소속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부서에 우선 신청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제공 등이 어려울 경우 「여비규정」제12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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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마일리지 관리 및 포상) ①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누적 관리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마일리지 지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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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봉사주간 운영) 삭제<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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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증센터운영) 공단은 제3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의거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및 가족, 기타 시민에 대하여 사회공헌인증서를 정부(사회복지협의회)를 대신하여 발급·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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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지원) 공단은 조직내 사회공헌분야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이용한 다양한 관련교육(전문역량교육,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6.13>

부 칙 2008.03.0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사회공헌활동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06.1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사회공헌활동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12.28

이 지침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1.06.01)

이 규정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law.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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