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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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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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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공사용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운행함에 있어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용 재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 및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운전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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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열차운행선로구간을 제외한 철도신설ㆍ개량구간"(이하 "철도건설구간"이라 한다) 내에서 장비의 운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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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승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이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장비의 운전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 :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건설공사용 재료의 운반 또는 작업을 목적으로 자력으로 선로를 운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차량을 말한다. 또한 기관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 따라 운전취급하여야 한다.
가. 멀티플타이탬퍼(MTT), 밸러스트콤팩터(CO), 모터카 등 선로작업을 담당하는 중보선장비
나. 모터카, 건주작업차 등 전차선로작업을 담당하는 전철장비
다. 철도시설의 점검을 담당하는 종합검측차, 궤도검측차, 선로점검차, 레일탐상차, 전철시험차 등의 시험차량
3. 책임감리원 :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총괄감리원 : 다수의 책임감리원이 있어 전체작업을 총괄하도록 공단 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건설현장의장(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 : 공단과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라 선정된 시공업체 기술자 중 해당 공사의 현장에서 작업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장비운전원 : 장비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전통제원 : 장비에 승차하여 책임감리원의 지시 또는 승인과 장비의 운전상황에 따라 장비의 장비운전원에게 장비의 진행과 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고 또는 전호 현시하거나 입환지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추진운전 : 장비를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맨 뒤 또는 중간에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작업구간 : 작업을 시행하는 선로구간을 말한다.
10. 작업개소 : 장비를 이동하면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구간의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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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장업무) ① 장비의 운전, 통제, 차량의 입환 등을 담당하는 자의 직위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감리원 :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장비의 운전승인 및 통제, 장비운전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장비운행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2. 현장대리인
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장비의 작업시행 시 운행에 관련된 안전조치 시행
나. 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감리원과 협의 및 연락
다. 작업표지, 속도제한표지, 열차정지표지 등 장비의 운행에 필요한 각종 선로제표의 설치와 관리
라. 장비의 운행에 관련된 각종 사고의 보고ㆍ복구ㆍ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장비운행관련 안전관리계획서(안전교육계획, 장비운영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 수립 및 안전점검
바. 업무시작 전 장비운전원 등에 대한 음주, 약물 및 심신상태 등 운전적합여부 점검
3. 장비운전원 : 장비의 운전 및 입환
4. 운전통제원 :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장비의 운전통제 및 입환지시
② 장비의 운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작업구간 또는 작업개소에 진입하였을 때 모든 장비에 대한 통제, 이동 등에 관한 업무는 현장대리인이 담당하여야 하며, 장비의 운전통제 및 입환에 관한 사항은 운전통제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작업표지, 속도제한표지, 열차정지표지 등 장비의 운행에 필요한 각종 선로제표의 신설, 이동, 철거
2. 시설물 등의 상태에 따른 속도제한, 긴급한 유지보수작업의 시행 등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3. 장비의 운행과 관련된 각종 사고의 보고·복구·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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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전취급자의 자격기준) 이 지침에 규정된 장비의 운전, 통제, 입환 등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운전원 : 모터카, 자주식장비 운전자격 소지자로 당해 작업구간 운전에 결격이 없는 자
2. 운전통제원 : 책임감리원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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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비운행계획의 수립) ① 장비의 운행이 필요한 현장대리인은 장비운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장비운행 5일전까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의 수 및 차량편성 형태
2. 작업일시, 운행선로, 작업내용, 작업개소, 현장대리인
3. 기타 장비의 운전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장비운행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장비의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장비운행 2일 전까지 운전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한 장비운행계획서 3부 중 2부는 해당 현장대리인 및 운전통제원에게 각 1부씩 배부하고 나머지 1부는 책임감리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장비운행계획서를 제출한 현장대리인은 그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장비를 긴급히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한 후 운전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책임감리원은 운전승인한 내용을 장비운전승인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원은 운전통제원에게 승인된 장비운행계획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며, 장비운행계획서를 교부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운전통제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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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비의 승무원) ① 장비에는 장비운전원 및 운전통제원이 승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작업형태, 운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운전통제원의 승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통제원의 승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비운전원은 운전통제원의 업무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사고 기타의 사유로 운전통제원이 장비에서 내려야 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전통제원의 승무를 생략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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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비운전의 책임과 통제) ① 장비운전원은 책임감리원의 지시, 운전통제원의 유도 및 신호, 전호,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장비를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 중 신호, 전호, 표지가 표시되지 아니 하거나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통제원은 장비가 진행할 방향의 맨 앞에 연결된 장비에 승차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또는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가 진행할 방향의 맨 앞의 차량 또는 장비에 승차하여 장비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장비운전원은 장비의 운전에 책임을 진다. 2개 이상의 장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맨 앞에 연결된 장비를 운전하는 장비운전원이 장비운전의 책임을 지고, 추진운전 또는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직접 운전하는 장비운전원이 장비 운전의 책임을 진다.
④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운전통제원이 승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비운전원이 운전통제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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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로의 명칭) 철도건설구간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좌측선로는 하선이라 하고 우측선로는 상선이라 한다.

제2장 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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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행속도) ① 장비는 시속 4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안전상 또는 선로상태 등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결차량 및 적재화물에 따른 속도제한은 책임감리원이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비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속도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

(km/h)

비 고

1.    기존선과 신설선의 연결선을 운전할 때

25

 

2. 그룹운전할 때

30

작업구간으로 이동 또는    유치장소로 복귀 시

3. 작업구간을 운전할 때

25

 

4. 작업개소를 운전할 때

25

 

5. 장비 있는 구간에 구원 등 다른  장비를 운전할 때

10

작업구간 전방에 일단정차 후 운전

6. 장비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할 때

25

 

7. 퇴행운전을 할 때

25

 

8. 추진운전을 할 때

25

추진운전할 방향의 맨 앞에 연결된 장비의 장비운전원이 직접 운전할 때는 예외

9. 진행수신호에 의하여 운전할 때

장내신호기 대용     수신호일 때

25

다음신호기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까지

출발신호기 대용     수신호일 때

25

최외방 선로전환기까지

10. 연동 또는 쇄정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운전할 때

25

 

11. 장비로 자갈을 살포할 때

10

 

12.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하기울기 선로를 운전할 때

15 ~ 19‰

30

 

20 ‰이상

20

④ 현장대리인은 지형 또는 시설물의 상태 등에 따라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개소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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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비의 조성) ① 장비의 조성은 운전승인 내용을 확인하여 장비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화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차량의 차량한계와 높이제한에 유의하여야 하고, 운행 중 변형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결박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량에 장비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3량 이내의 조성을 제외하고는 장비를 전후부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비운전원은 장비를 조성한 후 각 차량의 공기관을 관통시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결기의 연결 상태
2. 각 공기관의 연결 상태
3. 기타 조성상 연결차수, 위치, 화물적재 상태 등
⑤ 장비운전원은 장비의 조성이 완료되었을 때 장비의 조성, 선로명, 연결량수를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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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기제동기 시험) 장비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기제동기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장비를 조성하였을 때
2. 장비를 교체하였거나 연결위치 또는 운전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3.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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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동기능 불량 시 조치) ① 장비에는 제동기능이 완전한 차량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를 조성한 후 제동기능이 불량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에 연결하여야 한다.
1. 20/1000 이상의 하기울기 선로를 운행하는 장비 : 공기제동기 사용가능차 9차마다 공기제동기능이 불량한 차량 1차 연결
2. 제1호 이외의 장비 : 공기제동기 사용가능차 4차마다 공기제동기능이 불량한 차량 1차 연결
② 장비운전원은 장비를 운전하다가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제동관의 공기흐름이 불량한 차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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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전승인 등의 전달) ① 장비의 운전에 관한 승인, 지시 또는 통보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전화기의 기능이 불량한 장비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장비운전원은 장비를 운전하다가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다른 장비와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연락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장소까지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전화기 또는 다른 장비의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운전승인에 관한 통화 또는 운전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화를 수신한 모든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긴급하지 아니한 통화를 일시 중지하고 그 통화의 내용을 청취하여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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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비의 출발) ① 장비의 운전실에는 좌석 안전벨트 및 운전실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장비부족으로 철도공사로 부터 장비를 대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비운전원 등 장비에 탑승하는 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③ 철도건설구간 내 유치장소에서 작업구간으로 장비를 출발시키는 경우 운전통제원은 책임감리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장비운전원에게 출발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을 종료한 장비가 다른 작업구간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운전통제원이 책임감리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장비를 출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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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그룹운전 시의 취급) ①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거나 복귀 시 2개 이상의 장비를 연속으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그룹운전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때 운행하는 장비의 최고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그룹운전으로 운행할 경우 책임감리원은 그룹운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운행 중 그룹운전 책임자가 승차하지 않은 장비의 장비운전원 또는 운전통제원은 장비운행에 관한 사항을 그룹운전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그룹운전 책임자는 책임감리원과 장비의 운행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그룹운전을 하는 경우 장비의 장비운전원은 장비의 운행속도에 따라 앞 장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상태 및 기상상태 등으로 전방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1. 시속 15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 500미터 이상
2.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행하는 경우 : 400미터 이상
3. 앞 장비가 정지하였을 때 : 2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정차
④ 그룹운전을 시행하여 운행하는 장비가 정차한 경우 후속장비의 장비운전원에게 신속히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차 중인 장비를 발견한 후속장비의 장비운전원은 신속히 장비를 정차시키고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룹운전에 의하여 운행하는 장비가 감속 또는 정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1. 장비가 감속하거나 정차할 때 장비운전원은 후속장비가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장비의 전조등을 점멸시키고 무선전화기로 후속장비의 장비운전원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룹운전책임자는 장비가 운행도중에 정차하였거나 작업구간 또는 작업개소에 도착하였을 때 책임감리원에게 정차위치, 정차시간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룹운전에 의하여 운행하는 장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장비의 전부전조등은 밝게, 후부전조등은 흐리게 조명하여 장비의 전후부표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후부에 장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부표지를 표시하고 책임감리원은 후속장비의 운전통제원 또는 장비운전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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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비의 추진운전) ① 장비는 부득이한 경우 추진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때 전부가 되는 차량은 투광등 또는 경적을 비치하고, 운전통제원이 전도주시 및 전호하기에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통제원이 진행방향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을 때 시속 30킬로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야간에 전조등 또는 투광등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부에 승차한 운전통제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저속으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행 중 도중에서 선로변경, 입환작업, 추진운전 등 운전형태를 변경할 때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추진운전 시 당해선로 및 인접선로로 유도용 장비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추진 장비의 운전통제원은 유도용 장비에 승차하여 추진하는 장비의 장비운전원에게 진로상황을 전호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선로종단 200m 이내에 선로종단표지를 설치하여 추진운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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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비의 도착취급) 장비운전원은 철도건설구간 내 유치장소에 장비를 도착시키는 경우에는 유치할 지점 50m 전방에 정차한 후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유치할 지점까지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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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비 또는 차량의 입환) ① 철도건설구간 내 유치장소에서 장비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통제원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단한 입환 등으로 다른 무선전화기 사용자의 통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작업상 필요한 협의를 하거나 입환전호 또는 입환통고전호(이하 "무선전호"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상호 가청 범위 안에서 2개조 이상이 동시에 입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무선전호를 할 수 없다.
2. 무선전호를 한 후에는 수전호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운전원은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선전화기로 응답하고, 무선전호와 수전호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즉시 입환차량을 정차시키고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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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비 또는 차량의 유치) ① 장비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제동기 또는 수용차륜막이 등으로 저절로 굴러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간 또는 작업개소에 장비 또는 차량을 일시 유치하는 경우에는 장비운전원은 제동을 체결하고 저절로 굴러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시하여야 한다.
③ 유치된 장비 또는 차량에 대한 감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장소에 유치된 장비 또는 차량 : 책임감리원이 지정한 자
2. 장비운전원이 인수한 장비 : 장비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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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전용품 및 휴대품의 운용) 책임감리원은 장비를 운행할 때 운전통제원, 현장대리인에게 전호기, 전호등, 무선전화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통제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장비는 장비운전원에게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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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표지의 설치) ①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표지를 가급적 선로 좌측 방향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로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1. 열차정지표지 : 아래와 같은 모양, 색채 및 규격으로 장비가 정지할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도제한표지
3. 속도제한 해제표지
4. 기울기표지 : 기울기 변경개소에는 그 기울기의 크기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10/1000이상의 기울기에는 구배표지 하단에 기울기의 길이를 표시
5. 키로정표 : 거리를 1킬로미터, 200미터마다 표시
6. 기타 장비 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
② 제1항에 정한 표지는 반사재를 사용하고 선로의 좌측,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작업구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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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작업구간의 운전) ① 책임감리원은 최초의 장비를 작업구간에 진입시키기 전에 작업구간에 현장대리인을 먼저 배치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관계장비의 운전통제원과 협의하여 장비를 진입시키고 운전통제원은 이를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운전원은 작업구간을 운전하다가 열차정지표지를 발견하였을 때 그 외방에 장비를 일단정지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운전원은 운전통제원의 유도에 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열차정지표지를 넘어 운전할 수 있다.
③ 1개 작업구간에서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운전하는 경우 장비운전원 및 운전통제원은 장비상호간에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대리인은 선로 및 작업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장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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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작업구간에 2개 이상의 장비를 연속으로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 ① 현장대리인은 1개 작업구간에 2개 이상의 장비를 연속으로 도착시키고자 하는 경우 선행장비 운전통제원 및 후속장비 운전통제원과 협의하고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먼저 도착한 장비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열차정지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장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제2항에 규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장비의 운행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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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작업개소의 운전) ① 현장대리인은 작업개소 내에 2개 이상의 장비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비운전원은 작업개소에서 장비를 운전하다가 열차정지표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외방에 장비를 정지시키고 운전통제원의 유도에 의하여 열차정지표지를 넘어 운전할 수 있다.
③ 현장대리인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통제원 및 장비운전원과 작업의 방법, 작업순서, 운행상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먼저 협의하고, 작업을 하다가 장비의 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원의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일단 장비를 정지시키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작업하여야 한다.
④ 작업개소 안에서 장비의 이동은 운전통제원의 전호에 의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이동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원의 통고 또는 전호에 의하여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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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작업완료 후의 조치) ① 현장대리인은 장비에 의한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운전통제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전통제원은 장비의 운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이 완료된 사실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장비의 운행순서, 출발시각 등에 대하여 운전통제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의 보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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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고의 보고) 철도건설구간 내에서 이상 징후 또는 사고 발견 시 발견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 보고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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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고의 조치) ① 장비의 운전에 관계되는 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 기타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를 신속히 정차시키고 인명의 보호 및 장비의 운행에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지하였을 때 통신불능 등으로 책임감리원 또는 다른 장비의 장비운전원에게 이를 통보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장비를 출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통제원은 장비로부터 후방 2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의 맨 뒤에 또 다른 장비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장비의 장비운전원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장비운전원 및 운전통제원은 장비를 운전하다가 비상전호 또는 정지수신호에 의한 정지신호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장비를 정지시키고 관계장비의 장비운전원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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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형별 이례사항 조치) ① 장비 고장으로 구원 시 제10조의 제한속도 준수와 고장이 발생한 장비 전방 50m 전방에 일단 정차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② 장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진화하여야 하고 진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가 다른 장비 또는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교량 또는 터널인 경우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할 수 있다.
③ 짙은 안개를 만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에 보고하고 안전한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과 수시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④ 선로내에 사상자 또는 지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책임감리원에 보고하고, 장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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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상발견시의 조치) 장비운전원 또는 운전통제원은 장비를 운전하다가 인접선로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른 장비의 장비운전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이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운전통제원은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장비가 오는 방향으로 그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4.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폐지) 이 지침의 제정으로 「공사열차운전취급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장비운행계획서)

<별지2> (장비운전승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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