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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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시행·감독하는 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불법하도급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철도건설현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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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시행·감독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관련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의 대·내외 신고에 대해 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8.2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사로서 공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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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은 제2조 각호에 명시한 공사로 하며,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로 한다.
② 신고는 제1항의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이 해당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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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 및 접수방법) ① 신고자의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공동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에 한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불법하도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서류,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수자는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하여 처리한다. 신고자는 2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신고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내용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공단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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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실확인 및 조치) ① 계약처장은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하도급신고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감사실 통보 및 사실 확인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관련 소관 본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4.27, 2021.03.15>
②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사안별 관계기관에 처분 및 처분결과 회신을 요청하고,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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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포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단 본사에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7, 2021.03.15>
2. 위원은 본사 처장으로서 건설 및 관련 분야 경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7인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새로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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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불법 하도급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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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 신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날 또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포상금지급기준에 의거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고 24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의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과징금 및 벌금 처분의 경우 : 부과금액의 10% 이내
2.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 처분 시 비례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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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단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3.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공단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6.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원·하도급사의 대표자인 경우 <개정 2014.11.17>
8. 기타 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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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수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한다.
1.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신고자가 차후에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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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자의 신분보호) ①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자 지정 또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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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배정) 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이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공사 관련 부서장 및 각 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7)
이 지침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1.03.15)
이 지침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불공정하도급 신고서)
<별지2> (불공정하도급 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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