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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주요자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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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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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주요자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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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규정」 제51조에 따라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에 대한 국산화, 구매조건부 신제품 등의 개발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포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03, 2018.05.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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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철도건설 주요자재 및 신제품 개발 사업(이하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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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03, 2020.12.31>
1. “연구개발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 규정 제5조에 의거 과제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5.07.03>
2. “연구원”이란 「직제규정」 제8조2항의 부속기관 중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연구원을 말한다.
2의2. “관리부서”란 연구원내 별표3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5.07.03, 2020.12.31>
3. “관련부서”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을 관리부서와 공동 시행 또는 성과를 직접 실무에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5.07.03>
4. “주관기관”이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중 대표성을 가지는 수행기관을 말하며, 콘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큰 수행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07.03>
5. “공동개발기관 및 참여기업”이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07.03>
6. “수행기관”이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5.07.03>
7. “과제책임자”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책임자를 말한다.<개정 2015.07.03>
8. “신청과제”란 기관 또는 기업 등이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과제제안서로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5.07.03>
9.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과제제안서에 대하여 연구개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07.03>
가. “서면평가”란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07.03>
나. “현장·경영평가”란 개발여건, 개발과제 수행능력 및 방법,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젼 및 사업화 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07.03>
다. “기술성·사업성 평가”란 기술력, 사업성 등의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5.07.03>
10. “진도점검”이란 협약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과제수행 중간시점에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하여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07.03>
12.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3. “기술료”란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공단출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5. “다년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과제를 대상으로 일괄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연차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과제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7. “총 기술개발기간”이란 최초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8. “당해연도 기술개발기간”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총 기술개발기간과 구분되며 당해연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 “연구노트”란 기술개발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0.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및 민·관 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07.03, 2018.05.29, 2020.12.31>
21. “연구개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과제선정 이외의 과제선정평가, 중간, 최종평가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5.07.03>

제2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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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추진체계)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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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절차)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1 연구과제 추진절차를 따른다.<개정 2015.07.0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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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심의위원회) ①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2.10.10)
1. 관리부서에서 도출한 발굴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발굴과제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신규과제의 수행역량, 사업간 중복,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8.05.29>
5. 삭제<신설 2018.05.29>
6. 삭제<신설 2018.05.29>
7. 삭제<신설 2018.05.29>
8. 삭제<신설 2018.05.29>
9. 기타 연구원장이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등 심의위원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10.10)<개정 2018.05.29, 2020.12.31>
③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은 별표2호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④ (삭제 2012.10.10)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규정」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준용한다. 과제선정평가, 선정된 과제 수행평가, 과제의 진도(중간보고서 포함),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구성은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10.10.)(개정 2012.10.10)<개정 2018.05.29, 2020.12.31>

제3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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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리부서) ① 연구원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개정 2015.07.03>
② 연구원장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전문가를 활용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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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부서) ① 연구원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발과제 사용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1.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를 관리부서와 병행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장(선임)급 이상 실무자 의견서 제출<개정 2015.07.03>
2.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수정 사업계획서 포함) 검토<개정 2015.07.03>
3. 선정과제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작성<개정 2015.07.03>
4.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중간(진도보고서 포함), 최종보고서, 문제과제의 검토· 확인 및 과제 수행현황과 사업비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개정 2015.07.03>
5.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개발완료 시 원가계산 포함)<개정 2015.07.03>
6.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일 경우 구매계획 수립 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개정 2015.07.03, 2018.05.29, 2020.12.31>
7.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개정 2015.07.03>
8. 기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을 위해 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5.07.03>
② 관련부서에서는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기술결과의 종합분석 등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정책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③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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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관기관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협약체결·변경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개정 2012.10.10)
3.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개정 2012.10.10)
4. 사업비 중 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 부담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중간(진도보고서 포함) 및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개정 2012.10.10)
7.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계획서 등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10)
8.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개정 2012.10.10)
9. 기술료의 납부·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기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개정 2012.10.10)
② 주관기관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의 범위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0.10)
③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기관의 장도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2.10.10)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 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개정 2012.10.10)<개정 2018.05.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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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참여기업 등) ① 참여기업 등은 사업비 중 출연금 이외의 현금(현물을 포함) 또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5.07.03>
② 당해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7.03>
③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구원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 기업 등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민간부담금 부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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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제책임자) ① 과제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5.07.03>
1. 사업계획서의 작성(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20.12.31>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별지 제3호의5 서식)<개정 2020.12.31>
4.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한 연구노트, 진도 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별지 제3호의1~3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5.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별지 제4호의4 서식)<개정 2020.12.31>
② 과제책임자의 자격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퇴직, 질병, 사망, 이민,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및 파견(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의 경우는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주관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후임 과제책임자로 기존 과제 책임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직위, 경력 등)을 보유하고 정규로 소속된 자로서 과제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5.07.03>
⑤ 연구원장은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 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⑥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가지는 역할과 자격은 위탁받은 개발과제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5.07.03>

제4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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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제발굴) ① (삭제 2012.10.10)
② (삭제 2012.10.10)
③ (삭제 2012.10.10)
④ (삭제 2012.10.10)
⑤ (삭제 2012.10.10)
⑥ 연구원장은 매년초에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과제에 대한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공모를 시행하여 공단 관련부서의 장과 대외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별지 1호의1 서식에 따른 과업제안서를 받아 과제를 발굴한다.<개정 2015.07.0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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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제선정) ① 발굴된 과제는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과제로 선정한다.<개정 2015.07.03>
② 선정된 과제는 아래의 각호에 따라 시행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개발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별표1의 2 구매조건부 개발과제 추진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5.07.03, 2018.05.29, 2020.12.31>
2. “공단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개발비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본 지침을 따른다.
3. “공단의 자체·공동·위탁·수탁연구개발로 수행하는 R&D에 의한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규정 제54조 및 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2.10.10)
4.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규정 제55조 및 이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2.10.10)
③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개발 참여자 공모를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과제는 연구개발실무위원회 개최 전 관리부서에서 철도운영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상호간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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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발 과제의 수립·공고) ①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단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② (삭제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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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발 과제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개발 과제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의 서식) (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위탁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5.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6. 기술개발 추진일정
7. 기술개발실적 및 참여연구원
8. 사업비 소요명세서
9.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10. 기타 기대효과 등 해당 사업별 필요로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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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연구원장은 제15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의1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1. 주관기관(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 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삭제 2012.10.10)
8. 주관기관의 경영 상태 건전성
9.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1.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2.10.10)
3.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4.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개정 2015.07.03>
5.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6.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③ 연구원장은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④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⑤ 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확인을 거쳐 관리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2018.05.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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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관기관 선정 등) ① 연구원장은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 현장·경영평가, 기술성·사업성평가의 3단계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또는 현장·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6조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현장·경영평가 및 기술성·사업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의2, 4호의3, 4호의4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경영평가에 상정할 과제를 구분한다.(개정 2012.10.10)
1.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2.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70%내외에서 현장·경영평가 추천대상으로 상정한다.
3. 제16조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경영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4. 현장·경영평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별표5>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5. 연구원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6. 서면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경영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10.10)
1.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경영평가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가. 주관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공동개발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라. 주관기관 등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재무제표 가능)
마.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2.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및 4항의 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3.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시청하여 먼저 수행된 현장·경영평가 결과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경영평가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기 수행된 현장·경영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4.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자격 검토의 지원 부적격 요건과 현장·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성·사업성 평가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개정 2012.10.10)
가. 현장·경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과제수의 2배수 내외에서 기술성·사업성평가 추천대상으로 상정한다.
나. 신청자격 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기술성·사업성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5. 기술성·사업성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별표5>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6. 연구원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7. 현장·경영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07.03>
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성·사업성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1.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개정 2012.10.10)

2. 평가위원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제를 분류한다.
가. 평가위원회 추천대상 :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개정 2012.10.10)
나. 평가위원회 추천제외 :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미만(개정 2012.10.10)
3. 신청자격 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평가위원회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10.10)
4. 기술성·사업성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서면평가, 현장·경영평가, 기술성, 사업성평가를 종합한 평점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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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대상 선정 등) ① 연구원장은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1. 주관기관명
2. 기술개발 과제명
3. 출연금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4. 사업계획서(신설 2012.10.10.)<개정 2015.07.03>
5. 기타 필요사항(개정 2012.10.10)
② 관리부서의 장은 서면평가, 현장·경영평가 및 기술성·사업성평가 등을 포함한 과제선정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③ 연구원장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④ 주관기관의 장은 <별표 5>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제5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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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약의 체결) ①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연구원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의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협약서류를 검토 후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과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10.10)
3.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중소기업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2.10.10)<개정 2018.05.29, 2020.12.31>
4.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철도건설 주요자재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개정 2012.10.10)
③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장 간의 협약 등은 관리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간의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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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약의 변경) ① 연구원장은 제19조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0.10.)<개정 2015.07.03>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개정 2015.07.03>
③ 협약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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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약의 해제, 해지) ① 제19조제2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별지 제3호의6 서식) (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주관기관(기업인 경우)의 부도·폐업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제9조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행 또는 기 수행 과제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07.03>
7. 제23조에 의한 문제과제, 진도점검 또는 평가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9. 진도점검,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5.07.0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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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공단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9조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사업은 공단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개정 2015.07.03>
③ 관리부서의 장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신용상태, 휴폐업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21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④ 연구원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용기자재를 구입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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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개발사업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도보고서 제출주기 및 방법은 관련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기간이 6개월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별지 제3호의1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의5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③ 제2항에 따라 진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심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④ 관련부서의 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리부서의 장에게 평가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별지 제4호의8, 4호의9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⑤ 진도보고서 점검 및 제4항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 3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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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종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한 서식에 의해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의2 서식) (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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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최종평가) 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최종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원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별지 제4호의6 서식) (개정 2012.10.10)<개정 2018.05.29, 2020.12.31>
②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조사 검토의견,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별지 제4호의7 서식) (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③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개정 2012.10.10)
1. 종합평점 계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개정 2012.10.10)

2.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공단의 “철도시설 성능검증 지침”에 의거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가. 성공(우수) :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나. 성공(보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다. 실패(성실, 불성실)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3. 최종 평가위원회는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한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성실한 기술개발 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4.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 지침 제28조의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개정 2012.10.10)
5.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별표5>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6.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결과와 함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제시하여야 통보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로 구분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함께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때의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의7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⑤ 관련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신설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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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1. 제17조에 의한 서면평가 결과, 현장·경영평가 결과
2. 제18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선정 결과
3.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4. 제32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개정 2015.07.03>
5. 제34조에 의한 유형·무형적 결과물의 조치<개정 2015.07.03>
6. 제36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개정 2015.07.03>
7. 제33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개정 2015.07.0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의10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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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제출 및 검사) ①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②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철도 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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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재 등) ①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7의 기준에 의해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개정 2015.07.03>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2.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③ 연구원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④ 연구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⑤ 연구원장은 제1항 제4호,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⑥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⑦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⑧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을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제6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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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비의 조성) ① 사업비는 제22조에 의한 공단출연금과 공단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② 공단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개발비지원 연구개발(구매조건부) 사업의 공단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최대 5억원)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기관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③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사업은 개발자가 개발비 및 심의비용 등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10)
1. 주관기관(기업의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4.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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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및 위탁 연구개발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단, 인건비 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 이상 연구원의 외부인건비는 별표6의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 기준을 적용 한다.<개정 2015.07.03>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별지 제3호의8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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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22조에 의한 공단출연금과 기관 또는 기업 부담금 중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③ 관리부서의 장은 출연금 교부시 이행보증증권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기관, 연구원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07.03>
④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통장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거나 1회 3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⑤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19조의 협약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⑥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부서에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개발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⑧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 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종료연도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⑨ 출연금의 예금이자는 연구원장이 정하는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발생한 출연금의 이자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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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규정에 의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부서 및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관리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③ 공단출연금 잔액은 연차별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천원미만 절사)

④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8>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실적 불인정 항목을 감안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후 공단출연금 잔액 산정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표5>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출연금 지분 잔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9 서식>의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와 입금 확인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출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⑥ (삭제 2012.10.10)
⑦ 관리부서 및 관련부서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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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단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1. 제28조제1항에 의한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개정 2015.07.03>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개정 2015.07.03>
3. 주관기관의 지급을 목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출연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연초 보고)
②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개발 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제7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소유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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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 체결에 따라 연구원장 및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또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②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원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개정 2015.07.03>
1. 공단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개발비지원 연구개발(구매조건부) 사업의 지적소유재산권은 공단 60%, 개발자 40%를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2.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사업의 지적소유재산권은 개발자가 100%를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공단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 공보의 사본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⑤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 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개정 2015.07.03>
⑥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임치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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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과의 활용) ① 제24조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② 제25조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을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의3 서식) (개정 2012.10.10)<개정 2020.12.31>
1. 공단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개발비지원 연구개발(구매조건부) 사업이 성공할 경우 연구개발규정 제53조에 의거 구매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연구개발규정 제55조에 의거 구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철도 주요자재 국산화 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실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④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관 완료 또는 진행중인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과제는 철도운영기관과 필요시 개발내용을 공유하며 개발 완료된 제품이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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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원장은 제25조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단,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 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개정 2015.07.03>
② 기술료 징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 한다.
1.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로 구분되며,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5.29>
2. 관리부서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정된 기술료 징수 금액을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3.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징수 대상액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4. 기술료 징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관리부서의 장은 개발 성과에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약화 등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③ 주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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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9조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별지 제3호의4 서식)<개정 2015.07.03, 2020.12.31>
② 제1항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한 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07.03>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연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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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② 연구원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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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신용조회 등) ①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과 관련자의 재무 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참여기업 및 대표자, 책임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1. 신규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전
2. 출연금 지급전
3.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5.07.03>
② 연구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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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표창) 연구원장은 우수 기술개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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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밀사업의 관리) 연구원장은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중 선도기술 등 특별히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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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밀유지의무) ①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 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심의위원회 회의록
②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관리부서 및 관련부서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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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도·감독) 연구원장은 관리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03>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0.)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0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03.)

이 지침은 2015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29)

이 지침은 2018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0.12.31)

이 지침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별표2> (청 렴 서 약 서)

<별표3> (관리부서의 주요 업무)

<별표4>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9조제2항))

<별표5>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별표6>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7>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3조, 제36조))

<별표8> (연구개발 정산 시 사업비 사용 불인정 항목(제32조))

<별지1의1>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과제제안서)

<별지1의2>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계획서)

<별지1의3>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1의4>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별지1의5> (제품 및 개발특성 요약서)

<별지2의1>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협약서)

<별지2의2>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별지2의3> (민간(기업)부담 현금 입금내역서)

<별지2의4> (사 용 인 감 계)

<별지2의5>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별지2의6>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2의7>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사업비 관리계좌 출금금지 동의서)

<별지2의8>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별지2의9>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별지2의10>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별지2의11>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연구개발 계약서)

<별지3의1>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진도보고서)

<별지3의2>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별지3의3>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성과활용보고서)

<별지3의4>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별지3의5> (참여연구원 변경요청서)

<별지3의6> (협약 해약요청서)

<별지3의7> (기술료 납부계획서)

<별지3의8> (사업비 등 변경승인 요청서)

<별지3의9> (사업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

<별지4의1>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별지4의2>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서면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별지4의3>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현장·경영평가서)

<별지4의4>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기술성·사업성 평가서)

<별지4의5>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진도점검표)

<별지4의6>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최종점검표)

<별지4의7>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최종평가서)

<별지4의8>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진도점검 특별평가서)

<별지4의9>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현장실태 정밀조사서)

<별지4의10>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별지4의11> (철도건설 주요자재 개발사업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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