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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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작업 승인업무 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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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 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 「선로배분규정」 제17조제1호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의 수립·승인·시행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하여 선로작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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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로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선로작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0.08.27>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선로배분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 및 공단 「선로배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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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로작업"이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및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변경차단작업과 보수차단작업으로 구분하며, 작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변경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2) 보수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하며, 철도시설물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22>
나. "열차사이차단작업"이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열차 사이 시간대 별 차단작업에 대한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전달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0.12.22>
2. "작업승인"이란 선로작업시행자의 선로작업계획이 열차운행계획 등 관련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선로작업승인자가 작업일정 및 시행구간 등 선로사용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작업승인과 일반작업승인으로 구분된다. <개정 2020.12.22>
가. "주요작업승인"이란 변경차단작업 및 「선로배분지침」 제10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확보된 작업시간을 초과하는 보수차단작업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나. "일반작업승인"이란 「선로배분지침」 제10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확보된 작업시간 이내의 보수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차단작업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3. "선로작업승인자"란 「선로배분지침」 및 규정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기술본부장(수송계획처장)을 말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선로작업 중 규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철도공사 주관본부장을 선로작업승인자로 본다. <개정 2020.12.22>
4. "선로작업시행자"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로 현장 작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승인요청, 작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선로작업 : 지역본부장
나.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선로작업 : 지역본부장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선로작업 : 해당 민간투자사업자 <개정 2020.12.22>
라. 수탁업무처리 관계 규정에 따른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원자가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로작업 : 해당사업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0.12.22>
5. "운전명령부서장"이란 선로작업승인자의 작업승인에 따라 역장, 소장 및 관계부서장 등에게 운전명령을 발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사 열차운영단장 등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제2장 선로작업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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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로작업시간의 기준) 선로작업시간은 선로배분지침 제10조에 따라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구간별 선로작업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속선 이외의 작업구간
가. 전차선 단전을 필요로 하는 작업
1) 시작시각 :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최후열차가 단전구간을 지나 최근정거장에 도착한 시각 <개정 2020.12.22>
2) 종료시각 :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최초열차가 단전구간 진입 전 최근정거장을 출발할 시각 5분 전
나. 전차선 단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1) 시작시각 : 최후열차가 작업구간을 지나 최근정거장에 도착한 시각 <개정 2020.12.22>
2) 종료시각 : 최초열차가 작업구간 진입 전 최근정거장을 출발할 시각 5분 전
2. 고속선 작업구간
가. 전차선 단전을 필요로 하는 작업
1) 시작시각 : 최후열차가 단전구간을 통과한 시각
2) 종료시각 : 최초열차가 단전구간을 진입할 시각 10분 전
나. 전차선 단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1) 시작시각 : 최후열차가 작업구간을 통과한 시각
2) 종료시각 :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 진입할 시각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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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간 주요작업계획 수립)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선로작업계획서(이하 "연간 주요작업계획"이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작업은 전년도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작업은 6월 10일까지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노선 및 사업명
2. 작업구간 및 작업기간, 작업소요시간
3. 작업종류 및 작업내용
가. 운행선로 변경 및 역구내 모양변경(측선 제외) <신설 2020.12.22>
나. 변전소(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포함) 및 절연구간의 신설 또는 이전 <신설 2020.12.22>
다. 폐색방식 변경 등 주요 신호시스템 신설 또는 변경 <신설 2020.12.22>
라. 연동장치의 신설 및 교체 <신설 2020.12.22>
마. 관제설비 신설 및 개량으로 전구간 CTC취급이 중지되는 작업 <신설 2020.12.22>
바. 운행선로의 장기간 사용중지가 필요한 작업 등 <신설 2020.12.22>
② 선로작업승인자는 선로사용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작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작업일정 및 시행구간 등을 사전 조정 후 선로작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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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월간작업계획 수립)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월의 선로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월간작업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간 작업조정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선로작업승인자 및 운전명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사업명 및 작업명 <개정 2020.12.22>
2. 작업일시 및 작업소요시간
3.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4.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지정
5. 건널목 안전조치, 열차운행감시인 배치 등 안전대책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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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월간작업계획 협의)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월간 작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철도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작업의 협의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차단 등 주요작업
가. 안전과 관계된 변경차단작업 : 지역본부 안전부서
나. 운전취급 관계사항 : 지역본부 영업 및 승무부서
다.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 지역본부 단위의 기술부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협의가 완료된 작업의 시행일정과 운전취급사항 : 역ㆍ사업소장
2. 보수차단 등 일반작업
가. 시공계획 등 기술적인 사항 : 지역본부 단위의 기술부서
나. 작업일정 및 운전취급 관계사항 : 역·사업소장
③ 제2항의 협의 후 철도공사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철도공사 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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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월간작업조정회의 개최) ① 선로작업승인자와 운전명령부서장은 월간작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선로작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과 월간작업조정회의(이하 "작업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선로사용계획과 상충유무 확인
2. 선로작업시행자간 작업시행일정 조정
3. 주요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및 방법
4. 안전조치계획 및 지장열차 해결방안 등 관련사항 협의
② 제1항의 작업조정회의는 작업시작일 1개월 전 첫째 및 셋째주에 지역별로 개최한다. 각 지역별 회의에 참석할 선로작업시행자, 작업책임자 및 시공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수도권지역 : 공단 수도권·기술본부(관제센터 CTC담당), 철도공사 서울·수도권광역본부 <개정 2020.12.22>
2. 충청지역 : 공단 충청본부, 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경부고속선 1단계구간 및 수서평택고속선 구간 담당부서 포함) <개정 2020.12.22>
3. 영남지역 : 공단 영남본부, 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 부산경남본부(경부고속선 2단계구간 담당부서 포함) <개정 2020.12.22>
4. 호남지역 : 공단 호남본부, 철도공사 광주전남·전북본부(호남고속선 구간 담당부서 포함) <개정 2020.12.22>
5. 강원지역 : 공단 강원본부, 철도공사 강원, 대구경북본부, 대전충청본부(충북지역관리단) <개정 2020.12.22>
③ 선로작업승인자와 운전명령부서장은 작업구간 및 작업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선로작업시행자로부터 작업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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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선로작업시간의 확보)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여객열차 조정 및 화물열차 운행중지 등이 필요한 작업은 선로작업시간 확보를 위하여 90일 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작업시작일 120일 전까지 선로작업계획(열차운행조정 포함)를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로작업승인자는 제1항의 선로작업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로작업시간 확보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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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속전용선 선로의 작업승인) ① 선로작업시행자가 고속전용선에서 주요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선로작업계획서 및 선로작업계획 협의서를 작성하고 작업시작일 14일 전까지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승인요청하여 작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차단작업의 경우는 공사 중 사용개시 계획을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선로작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선로작업계획서 및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작성 시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시설·전기사업단 및 LCP운용요원(로컬관제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고속전용선의 주요작업 승인, 통보, 운전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④ 선로작업시행자가 고속전용선에서 일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단위작업계획을 5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로사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철도공사 고속철도시설·전기사업단과 협의 후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일일작업계획을 작성 후 작업시행 전 당일 14시까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일일 작업계획 승인내용을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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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속전용선 이외 선로의 작업승인) ① 선로작업시행자가 고속전용선 이외 선로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선로작업계획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선로작업계획 협의서를 작성하고 주요작업은 작업시작일 14일 전까지, 일반작업은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승인요청하여 작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차단작업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계획과 공사 중 사용개시계획을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선로작업승인자는 제1항의 선로작업계획서 및 선로작업계획 협의서를 검토하고 작업승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선로작업승인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선로작업계획서를 주요작업은 작업시작일 12일 전까지, 일반작업은 작업시작일 10일 전까지 운전명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운전명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작업승인사항을 주요작업은 작업시작일 5일 전까지, 일반작업은 작업시작일 3일 전까지 철도교통관제센터장, 역장, 소장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운전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로작업승인자에게도 시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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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승인된 작업의 취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작업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승인자 및 운전명령 부서장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작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이 부족한 때에는 역장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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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고복구 등 긴급작업 승인)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상관없이 역장 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작업 또는 긴급서행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을 위한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조건 등으로 철도시설물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작업
3. 사고복구 후 사용개시
② 선로작업시행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로부터 승인을 받아 긴급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작업을 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조치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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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단계별 선로배선협의) ① 철도건설 또는 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열차운행선로를 임시로 변경하거나 역구내 선로배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선로배선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선로작업시행자는 공단 및 철도공사의 궤도, 전기 등 관련분야 관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최종으로 협의된 단계별 선로배선 내용을 작업시작일 60일 전까지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선로작업승인자는 운전취급 및 운전제한사항 등을 운전명령부서장과 협의한 후 그 결정사항을 작업시작일 40일 전까지 선로작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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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업무흐름도) 선로작업의 시행 및 작업승인 업무 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2.22]
제3장 공사 중 사용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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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동점검)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변경차단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하기 3일 전에 노반·궤도·신호·전철전력 등의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작업시행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합동점검표에 따라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전 선로작업승인자 및 운전명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로작업시행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차단작업 시행 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미비로 작업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최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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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물검증시험 시행) ① 선로작업시행자는 개통 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본선으로 사용할 예정인 선로의 일부구간 또는 임시로 부설한 선로에 대하여 작업종료와 동시 사용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승인절차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시행계획서를 포함한 선로작업계획서를 선로작업승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설물검증시험의 시행 또는 입회는 선로작업시행자 및 공단ㆍ철도공사 지역본부장이 합동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차단작업의 경우 선로작업승인자 및 공단ㆍ철도공사 본사의 주관본부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작업지연 등으로 예정된 시설물검증시험이 늦어지는 경우 작업완료에 필요한 예상 소요시간 등을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작업시간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선로작업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경우 선로작업승인자 및 운전명령부서장에게 시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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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용개시) ①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 시행결과 사용개시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통보한 후 시설물의 사용개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개시 대상 시설물검증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로
가. 사용개시 일시
나. 노선 및 구간명
다. 선로명칭
라. 궤도연장거리
마. 선로유효장 및 환산량수
바. 선로최고속도
사. 각종 속도제한 등
2. 전차선로
가. 사용개시 일시
나. 노선 및 구간명
다. 전차선로의 시종점
라. 절연구분장치 위치
마. 전차선로 제표류
바.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사. 각종 속도제한 등
3. 신호
가. 사용개시 일시
나. 노선 및 구간명
다. 폐색방식 및 신호현식 방식
라. 상치신호기(ATS 및 ATP 지상장치 포함) 명칭
마. 입환표지
바. 상치신호기장치표 등
②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자는 시설물검증시험결과 사용 개시할 예정인 대상 시설물의 사용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열차서행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철도공사는 선로작업의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철도교통관제센터장 및 운전명령부서장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과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전에 선로작업승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0.12.22)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선로작업 세부사항)
<별표2> (선로작업 시행 업무 흐름도)
<별지1> (연간 선로작업계획서)
<별지2> (월간 선로작업계획서)
<별지3> (선로작업계획서)
<별지4>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별지7> (합동점검 점검표)
<별지8> (시설물검증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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