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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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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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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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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실제 운행선에 적용하는데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및 체계와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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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새롭게 개발된 철도시설 및 이미 성능이 확인되어 운영 중에 있는 기존 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변경의 경우에 운행선(시험선 포함)에 설치하여 시험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외 및 국내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시설의 경우에는 성능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5.12.04>
② 이 지침은 철도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성능검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용품이거나, 범용화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철도용품, 열차운행과 관계가 없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04>
③ 이 지침은 KS, KRS(KRSA, KRCS 포함), EN, IEC 등 국가표준규격 및 국제표준규격 대상용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가. 국외에서 적용실적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적용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15.12.04>
나. 중요 구성품이 변경되어 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12.04>
④ 이 지침은「철도안전법」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상용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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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노반, 궤도, 전기, 신호, 통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 철도시설의 개량 범위는 다음 각목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1.02.23>
가. "기존철도시설"이란 제37조 제1호에 따라 현장설치에서 기 운영되어 그 성능이 검증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나. "개량철도시설"은 제37조 제2호에 따라 기존철도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개량한 시설로 개량의 범위에 따라 단순개량과 중요개량으로 구분한다.(제6장 참조)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다. "신규철도시설"이란 구조 및 기능이 기존시설과 달리 새롭게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23>
3. 삭제 <개정 2011.02.23>
4. "주관부서"라 함은 철도시설의 성능검증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23>
5. "사업부서"라 함은 해당 철도시설의 설계, 발주, 구매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본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6. "운영기관"이라 함은 철도시설 및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7.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인정기관(기술표준원 내 공인인정기구, KOLAS)으로부터 국가규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하며(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 참조),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에 따라 공인성적서의 상호 인정이 가능한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2015.12.04>
8. "조립 시험"이라 함은 조합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또는 일부 구성품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1.02.23>
9. "현장설치시험"이라 함은 검증 대상 철도시설을 운행선(시험선 포함)에 시험설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열차를 주행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제2장 철도시설성능검증위원회 구성[개정 2011.02.23][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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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철도시설성능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7명이상으로 하고, 주관부서의 성능검증업무 담당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2. 7.30) <개정 2011.02.23, 2012.07.30>
② 위원장은 공단의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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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14>
1. 공단 및 운영기관의 부장급 이상 <개정 2011.02.23, 2015.12.04>
2. 공단 해당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직원 <개정 2011.02.23, 2015.12.04>
3.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해당분야 위원 <개정 2011.02.23,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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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비율과 선정) ① 위원은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 구성 시에는 공단 사업부서와 운영기관의 직원 1명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운영기관이 신청자인 경우이거나 신청자와 함께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부서의 직원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5.12.04>
③ 위원의 선정은 2배수를 추첨한 후 그 추첨된 순위별로 섭외하여 위원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 후보가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하여 순위를 정하며 유사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특별히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의에 대한 위원선정을 제3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명부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⑥ 차수, 단계별 심의 및 재심의의 경우 위원은 최초심의시의 위원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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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무와 의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14>
1.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0.10.14>
2.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신설 2020.10.14>
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평가·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③ 위원은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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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심의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위원후보가 확인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내부위원의 경우 심의안건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심의 전에 심의 기피 또는 회피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해촉등의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2020.10.14>

제3장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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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소집 및 개회)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위원회개최 통지서와 심의서류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② 위원회의 개회는 참석대상 위원의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또한 위원회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4, 2020.10.14>
③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소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④ 위원장 부재 시에는 성능검증업무 담당부장이, 간사 부재 시에는 성능검증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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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건 등의 설명)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 관련업체 등 이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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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검토) 사전에 심의서류를 배부한 경우 위원은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심의 개회 2일전까지 기술심의의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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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결) ① 위원회는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조립시험, 현장설치 시험 등 단계별로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20.10.14>
②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신청자 및 신청자 관계인을 퇴장시킨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4.01.06, 2020.10.14>
③ 조건부 적합과 적합을 합산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경우 조건부 적합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며, 또한 조건부 적합과 재심의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다수결에 따른다. 다만, 조건부 적합과 재심의 의결수가 동률일때에는 재심의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2.23, 2015.12.04, 2020.10.14>
1. 적합 : 시험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설 2020.10.14>
2. 조건부 적합 <신설 2020.10.14>
가. 지정된 시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통과톤수, 경과기간, 현차 주행 및 현장설치 성능시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0.10.14>
나. 시험결과 경미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0.10.14>
3. 부적합 : 시험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10.14>
4. 재심의
가. 합격조건의 만족 여부 등이 불확실하고, 일부 재시험, 자료,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단 재심의 시행은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
④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신청자는 제13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증 각 진행 단계에서 조건부 사항을 선 조치한 결과를 해당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사항의 조치여부에 대해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공단에서 그 심의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5.12.04, 2020.10.14>
⑤ 재시험은 1회에 한하며, 재시험으로 판정된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에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20.10.14>
⑥ 재시험을 위한 모니터링 시험기간은 변경 사항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2020.10.14>
⑦ 위원회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관련 일체 서류를 정리·보존을 위한 회의록(별제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이 의결한 심의 의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 심의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등을 위원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는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는 철도시설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심의단계, 심의결과를 게시한다. <신설 2012.07.30, 개정 2015.12.04, 2020.10.14>
⑧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사업부서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적합(조건부 적합 포함)으로 의결된 것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철도시설성능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⑨ 주관부서의 장은 성능검증이 완료된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단표준규격(안)을 검토하여 공단의 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4장 철도시설 성능검증 절차[개정 2011.02.23][제목개정 2011.02.23][개정 2014.01.06]

제1절 성능검증 신청[본절신설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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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철도시설 성능검증절차) ① 철도시설의 성능검증은 규정한 바에 따라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단계, 조립시험 단계, 현장설치 시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11.02.23>
② 철도시설 성능검증의 절차는 [별표]에 의한다. <신설 2011.02.23, 개정 2014.01.06>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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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청서류) ① 성능검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자는 국외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현지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장의 공증서와 해당 증빙서류 내용의 번역공증을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작성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공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16>
③ 철도시설 성능검증 신청관련 제출한 서류의 모든 법적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신설 2020.01.16>
④ 신청자는 시험성적서 발급 요청시 공단을 수령처로 지정하여 공단 주관부서가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시험성적서를 수령토록 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개발과정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단에서 시험성적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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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서류검토) ① 주관부서는 신청서류 접수 후 사업부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② 사업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철도시설 성능검증 대상여부 및 개량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판단과 기술요건 적합성 등 신청서류 사전검토 결과 등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신청기관의 보완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한다. <개정 2012.07.30, 2015.12.04, 2017.02.07>
③ 삭제 <개정 2011.02.23,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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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능검증 비용) ① 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등 성능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② 심의비용은 심의수당으로 지급하되, 필요시 사안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사전 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의 「건설분야 특급기술자의 지급기준」 을 적용하고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위원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되는 심의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사례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7.30, 개정 2014.01.06, 2015.12.04, 2017.02.07, 2020.10.14>

제2절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단계[개정 2011.02.23][종전 제1절에서 이동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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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목적)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는 구성품의 재질 형상에 대한 성능의 규격과 시험결과, 제작 및 설계기준, 조합품의 성능요건, 설계도면, 시공 또는 설치방법, 유지보수 방법, 기존 시스템 및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사항, 조립 및 현장설치시험의 적정성 등 기술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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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방법) ① 제14조에서 정한 제반 서류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품의 재질 형상에 대한 성능의 규격과 시험결과, 제작 및 설계기준, 조합품의 성능요건, 설계도면, 시공 또는 설치방법, 유지보수 방법, 기존 시스템 및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사항 등 기술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되, 상세한 기술요건은 "제5장 단계별 검토항목 및 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3>
②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 수행한 구성품 시험결과 외에 구성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항목을 지정하여 시험결과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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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술요건 적합성 및 조립시험 또는 현장설치 시험 실시여부의 판정) ① 위원회는 제출된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1.02.23>
② 위원회는 조립시험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립시험이 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필요한 시험항목, 합격기준을 지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2.23, 2014.01.06, 2015.12.04>
③ 위원회는 조립시험이 불필요한 경우 현장설치 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설치 시험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시험항목과 시험조건 등을 지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2.23>
④ 위원회는 현장설치 시험이 불필요한 경우 최종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 및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제3절 조립시험(combinations Test)단계[개정 2011.02.23][종전 제2절에서 이동 2011.02.23][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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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립시험의 목적) 조립시험은 구성요소를 조합한 철도시설의 단위 성능을 조립시험을 통해 검토하는 단계로써 구성 요소간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조합체로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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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립시험의 방법) 위원회에서 조립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조립시험계획서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 보고서를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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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립시험 결과의 적합성 및 현장설치 시험 실시여부의 판정) ①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립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1.02.23>
② 또한 위원회는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결과 및 조립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설치 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설치 시험의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현장설치 시험의 시험항목과 시험조건 등을 지정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제4절 현장설치 시험(Field-Service Test) 단계[개정 2011.02.23][종전 제3절에서 이동 2011.02.23][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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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현장설치 시험의 목적) 현장에서 실제 열차가 주행하는 조건에서 성능 및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써 실제 열차 주행에 의한 효과, 계절 변화에 따른 영향 등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단계나 조립시험에서 성능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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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현장설치 시험시공) ① 신청자는 현장설치시험계획에 대한 위원회 상정 전까지 공단 사업부서, 운영기관의 시설물 관리부서와 시험시공 장소, 기간,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설치시험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단 사업부서는 신청자가 운영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5.12.04>
②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 심의결과에서 제시한 시험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시험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구간 공사를 위한 아래 각 호의 실시설계 결과를 제출하여 공단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내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1. 설계보고서
2. 구조계산서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및 자재시방서(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시방서 포함)
④ 시험시공, 유지관리는 신청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며, 현장계측 및 모니터링은 공단 사업부서와 운영기관의 입회하에 정해진 시험기간(제5장 참조) 동안 공인 시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시험기관은 공단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5.12.04>
⑤ 사업부서와 해당 지역본부는 성능검증위원회의 현장설치시험계획 심의 후 주관부서에서 통보한 현장시험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0.01.16>
⑥ 적합 판정된 시험시설에 대하여 신청자는 운영기관과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시설물정보자료 이관 등의 시설물 인계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상복구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는 원상복구 확약서를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공단 주관부서는 철도시설성능검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5.12.04>
⑦ 공단 사업부서는 적합 판정된 시험시설의 시설물 정보자료 이관을 포함한 시설물 인계 또는 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신청자가 운영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한다. <신설 2015.12.04>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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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현장설치 시험 시행 및 결과보고서) 시험시공 완료 후 제31조에 따라 현장설치 시험을 실시하고 정해진 시험기간 종료 후 아래의 각 호가 포함된 종합결과보고서를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1. 성능검증 신청시설 개요 <신설 2015.12.04>
2. 단계별 위원회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사업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포함) <신설 2015.12.04>
3. 운영기관 의견서(보완요구 시 조치사항 포함) <신설 2015.12.04>
4. 공인시험성적서 <신설 2015.12.04>
5. 현장설치 시험 시 사업부서 및 운영기관 입회근거 <신설 2015.12.04>
6. 현장설치시험결과(기간,장소,규모,시험기준,시험항목,시험결과 등 포함) <신설 2015.12.04>
7.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04>
[제목개정 2011.02.23][제목개정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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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현장설치 시험결과 심의)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제5장 단계별 검토항목 및 기준

제1절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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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성품 성능규격) ① 철도시설의 각 구성품은 해당 규격, 시방 및 제작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성능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4.01.06>
② 신규 개발품으로 국내외에 아직 규격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규격이 있더라도 해당 규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제시한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적합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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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구성품 성능시험) ① 구성품 성능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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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계 요구조건) 철도시설은 철도건설규칙, 철도설계기준, 고속철도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전기분야 시설지침, 한국철도 표준규격,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 관련 EN규격,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등 관련 규정의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4.01.06, 2020.08.27>

제2절 조립시험[개정 2011.02.23][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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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립시험 항목 및 기준) ① 조립시험은 개별 구성요소의 성능시험이 아니라 철도시설에 대하여 조합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또는 일부 구성품이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② 조립시험 항목 및 기준 등은 공단 사업부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되 사업부서의 검토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02.23, 2014.01.06, 2015.12.04>
③ 위원회에서는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험항목과 기준을 추가 및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제3절 현장설치 시험[개정 2011.02.23][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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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현장설치 시험 항목 및 기준) ① 현장설치 시험은 현장설치 후 현차 주행 시 주행안전 및 승차감,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 집전성능, 동적특성, 동작상태 등에 대해 검토하는 현차 주행 및 성능시험과 철도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는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② 현차 주행 및 성능시험, 모니터링 항목과 검증 기준은 공단 사업부서 또는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되 사업부서의 검토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시험조건이나 측정항목, 검증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별도의 측정항목과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4.01.06, 2015.12.04>
③ 현차 주행 성능시험은 시공 직후 최초 1회 실시하고, 모니터링 단계에서 필요시(검증 대상구간의 현저한 이상 발생 등)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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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현장설치 시험 기간) 위원회는 철도시설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치 시험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며, 계절적 특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혹한기, 혹서기를 포함하여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2.23, 2015.12.04, 2017.02.07>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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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현장설치 시험조건) ① 시험장소, 기후조건, 선형조건, 차량조건(축중, 팬터그래프 운용, 전기차량 용량 등), 최고 운행속도, 급전 및 신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등 시험조건은 신청자가 제시한 철도시설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기술 적합성 검토 및 조립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범위를 신청자가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② 시험장소는 각 구성품에 대한 기후조건(우천, 온도변화, 건습반복 등)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곳을 기본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01.06>
1. 철도시설의 해당 개량 요소에 대해 성능 검증이 필요한 구간으로 한정하되, 가능한 한 접속구간 및 취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구간을 선정 한다. <개정 2011.02.23, 2014.01.06>
2. 철도시설의 시험구간 길이는 최소 0.5V(단위 : m, V : 해당 구간의 최고 운영속도) 이상으로 하되, 시험목적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4.01.06>
3. (삭제) <개정 2011.02.23, 2014.01.06>
4. 현차시험에 적용하는 시험차량은 적용 대상 노선의 대표 차량으로 하되, 만약 혼용노선의 경우에는 가장 극한조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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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현장설치 시험속도) ① 현장설치 시험은 해당 설비의 특성 상 현차 주행시험을 통해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차 주행시험 속도는 해당 철도의 운행속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구간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구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건설 중인 노선 등에 사전 시공하여 성능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노선에서 현차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현차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검증자료 등 성능입증서류 및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성능입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07.30, 개정 2014.01.06>
[제목개정 2011.02.23][제목개정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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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후속조치) ①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시험설비를 해체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운영기관의 의견에 따라 시험설비를 철거하고 복구하는 것이 현장 여건 상 여의치 않고 시험설비를 보수하여 운영하더라도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설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② 적합 판정된 시험설비 또는 제1항에 의거 유지되는 시험설비는 신청자가 운영기관과 예비품, 공기구와 관련 도면 및 매뉴얼 등 시설물 정보자료의 이관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인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본조신설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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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판정결과의 취소)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설비라 하더라도 시험기간 종료 후에 중대 하자가 발생하여 철도시설 자체의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제목개정 2011.02.23]

제6장 개량의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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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량 범위 및 수준에 따른 정의) 철도시설은 그 개량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02.23>
1. 기존 철도시설(V) : 현장설치에서 기 운영된 실적을 보유하고 철도시설로 구성품을 포함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철도시설(다만, 속도와 적용 구간 등 적용 범위가 현저히 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철도시설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하중을 전달하지 않거나 전기적인 가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요소에서 단순한 형상, 치수등 변경되는 철도시설 <개정 2011.02.23>
2. 개량형 철도시설(R) <개정 2011.02.23>
가. 단순 개량형(R0) : 철도시설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발휘 하는 구조적 원리(하중 전달 구조, 집전, 전원공급 등)의 변경 없이 단순한 형상 또는 치수, 규격 등이 변경된 경우라도 하중을 전달하는 요소, 철도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성품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1.02.23>
나. 중요 개량형(R1) : 철도시설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기능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구조적 원리의 변경을 동반하는 주요 구성품의 형상 또는 치수, 규격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1.02.23, 2014.01.06>
다. (삭제)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3. 신규 철도시설(N) : 구조 및 기능이 기존시설과 달리 새롭게 개발된 경우 <신설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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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량 범위 및 수준에 따른 성능검증 항목) ① 개량형(R0, R1) 또는 신규(N) 철도시설의 경우는 변경된 구성요소의 종류와 개량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여 성능검증 항목을 결정한다. <개정 2011.02.23>
1. 기술요건 적합성 검토는 개량형(R0, R1) 또는 신규(N) 철도시설의 변경된 요소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02.23>
2. 조립시험은 개량형(R0, R1) 또는 신규(N)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하되, 개량형 철도시설에 경우 변경된 구성품의 성능시험만으로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립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3. 기 검증된 철도시설이 아닌 개량형(R0, R1) 또는 신규(N) 철도시설의 경우 현장설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구성품 성능시험 또는 조립시험으로 변경요소에 대한 충분한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② 기존 철도시설(V)은 본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11.02.2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3항의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2015.12.04>

조항 인쇄
제39조 (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철도시설 성능검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2.23, 2012.07.30, 2014.01.06, 2017.02.0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성능검증 단계별 진행과정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06>

조항 인쇄
제40조 (성능검증 취소 및 반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능검증 신청 및 진행 중에 서류 위·변조 등이 발견될 시에는 신청자의 해당 성능검증을 취소,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성능검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2.04, 2020.01.1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서류 위·변조 등이 발견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2020.01.16>
③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위원회에서 성능검증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1. <삭제> <신설 2015.12.04>
2. 위원회 심의의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신설 2015.12.04>
3. 기한 내에 현장설치 시험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설 2015.12.04>
④ 신청서류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한 사항 또는 성능검증 진행단계에서 위원회 심의 후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12개월 내에 보완·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공단 주관부서 직권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⑤ 「철도안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시에는 성능검증 진행을 주관부서의 직권으로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16>
[본조신설 2014.01.06][제목개정 2020.01.16]

부칙(2010.8.2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궤도구조성능검증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한 성능검증 적용례) 이 지침 제정 이전에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여 궤도구조 성능검증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성능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02.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궤도구조 성능검증지침은 본 지침과 통합하여 개정한다.
부칙(2012.07.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6)

이 지침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4)

이 지침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07)

이 지침은 2017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05)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16)

이 지침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0.10.14)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철도시설 성능검증 신청서)

<별지2> (철도시설성능검증서)

<별지3> (각 서)

<별지4> (청 렴 서 약 서)

<별지5> (성능검증위원회 회의록)

<별지6> (심의 의결서)

<별지7> (심의 의견서)

<별지8> (심의위원 기피 · 회피신청서)

<별지9> (심의위원 제척사유서)

<별지10> (청 구 서)

<별표> (철도시설성능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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