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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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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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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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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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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의 윤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8.07>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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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개정 2005.12.16>
② 임·직원은 공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개정 2005.12.16>
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05.12.16>
④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신설 2005.12.16, 개정 2017.08.07>
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KR人 클린10훈”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20.10.08>
[제목개정 2005.12.16][제목개정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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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임·직원의 직무청렴계약) ① 임원 및 부장 이상 직원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직무청렴계약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7][제목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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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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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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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공단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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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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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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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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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연·성별·종교·혈연·지연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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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되며,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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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거짓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16, 개정 2017.08.07>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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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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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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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객의 이익보호)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08.07>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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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평등한 기회) ① 공단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계약상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 계약의 경우 등록 및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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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정한 거래) ①공단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공단은 협력회사와 계약시에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개정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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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직원 존중) 공단은 임·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한다.<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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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정한 대우) 공단은 교육·승진 등에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나이·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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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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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여건 등 향상) ①공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공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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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공단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공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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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공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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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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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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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공단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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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의 경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제7장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개정 2008.05.22][제목개정 2008.05.22][제목개정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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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 공단의 반부패추진대책 및 청렴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5.22, 2011.03.07>
[제목개정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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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1.12.09, 2017.08.07>
1. 부이사장, 본사 본부장 및 각 지역본부장<신설 2017.08.07, 개정 2018.07.12>
2. 대표 청렴옴부즈만, 준법감시인 단장<신설 2017.08.07>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09, 2017.04.27, 2017.08.07>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윤리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1.12.09, 2017.08.07>
④ 간사는 필요 시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확인·해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8.07>
⑤ 위원회 회의에는 감사실장이 배석할 수 있다.<신설 2017.08.07>
⑥ 위원회에 출석한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08.07>
[본조신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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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반부패추진대책 및 청렴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17.08.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서면심의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8.07>
[본조신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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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반부패추진대책 및 청렴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윤리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에 관한 사항
4. 윤리강령의 준수여부 자체점검 및 윤리분야 평가 결과 및 포상<개정 2017.08.07>
5. 그 밖에 청렴업무 추진과 윤리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08.07>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세부 추진 및 이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03.07]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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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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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청렴업무 담당자의 지정) ① 각 소속(처별)에서는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렴업무 담당자(청렴지킴이)를 지정해야 한다.
1. 소속별 부패방지시책평가 관련 업무
2. 기타 소속 내 청렴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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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 및 징계) ①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08.07>

조항 인쇄
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2.16, 2011.03.07, 2011.12.09, 2017.08.07>
1. 윤리강령의 위반여부 등의 상담
2. 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신설 2011.03.07>
3.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개정 2005.12.16, 2011.03.07>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각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6, 2011.03.07, 2017.08.07>
③ 제2항의 조사와 관련한 조사요청, 조사결과 통보 및 조사기간 등은 「부패행위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05.12.16, 개정 2017.08.0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득한 비밀이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5.12.16, 개정 2011.03.07, 2017.08.07>
[제목개정 2011.03.07]

조항 인쇄
제35조 (위반여부 등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② 이 강령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협의하고 중요사안은 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2017.08.07>

조항 인쇄
제36조 (내부신고제도)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7>
② 제1항의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7, 2017.08.07>
③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08.07>
[제목개정 2017.08.07]

조항 인쇄
제37조 (교육 등)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규범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담당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03.07, 2017.08.07, 2018.07.12>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8.07, 2018.07.12>
③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임·직원 신규채용 시 받아야 한다.<개정 2011.03.07, 2017.08.07, 2018.07.12>

조항 인쇄
제38조 (강령의 운영) ① 공단은 조직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7.08.07>

부 칙

이 강령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2)

이 강령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이 강령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2)

① 이 강령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고객업무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2항 및 제41조 중 “고객만족경영위원회”를 “지속경영혁신위원회”로 각각개정한다.
부칙 (2011.03.07)

이 강령은 2011. 3.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09)

이 강령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7)

이 강령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07)

이 강령은 2017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7.12)

이 강령은 2018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 칙 (2020.10.08)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KR 人 클린 10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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