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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설정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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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열차설정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열차설정기준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열차설정기준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설정기준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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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선로배분지침」제24조 및 국가철도공단「선로배분규정」제17조에 따라 열차설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로배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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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국가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철도에서 열차설정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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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차설정"이란 여객 및 화물 등에 대한 수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열차의 종류 및 등급, 운행구간, 열차속도, 표준운전시분 등을 고려하여 열차를 만들어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열차의 배열"이란 열차를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는 것을 말한다.
3. "표준운전시분"이란 기관차가 정해진 속도에 해당하는 열차중량을 견인하고 운전할 경우 정거장간에서 계획상의 최소 소요시분을 말한다.
4. "열차운행다이아그램"이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통과·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하 "열차다이아"라 한다)을 말한다.
5. "표준기울기"란 열차운전계획상 정거장 사이마다 조정된 기울기로서 견인력을 산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정거장 사이의 가장 급한 기울기 구간 1키로미터를 말한다.
6. "열차운행시각표"란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통과·도착하는 시각을 기재한 표(이하 "시각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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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열차의 종류 및 등급별 분류) 열차의 종류 및 등급은 운송대상, 열차의 운행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여객열차
가. 고속여객열차 : KTX, KTX-산천
나. 특급여객열차 : ITX-청춘
다. 급행여객열차 :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급행전동
라. 보통여객열차 : 통근, 일반전동
2. 화물열차
가. 급행화물열차
나. 보통화물열차
3. 특수열차
가. 특별열차
나. 공사열차
다. 회송열차
라. 단행열차
마. 시험운전열차

제2장 열차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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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열차설정의 조건) 열차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수송수요에 대한 열차당 수송능력
2. 수송수요의 변동
3. 열차의 배열
4. 견인정수 및 표준운전시분
5. 정차역 정차시분 및 접속시분
6. 운전설비
7. 운전취급시분 및 여유시분
8. 차량운용(열차조성 및 화차집결방법)
9. 정거장 구내작업
10. 선로작업시간
11. 기타 열차운행에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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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열차설정의 원칙) ①동일 폐색구간 내에는 동시에 운행되는 2개 이상의 열차시각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후속열차와의 시격을 2개 이상의 폐색구간을 띄워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대피 또는 서행 등)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③교행 또는 대피하는 경우에는 열차가 서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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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시열차의 설정) 임시열차 설정 시 이미 확정된 열차의 운행시각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정된 열차보다 상위의 임시열차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열차의 운행시각은 근소한 범위내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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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착발선 및 운행선로의 지정) ①열차는 정거장의 착발선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착발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치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로 하여야 한다.
③열차의 운전정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선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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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열차번호의 부여) 열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열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열차번호는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가 도중에서 분할 또는 합병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열차번호는 4자리 이하 숫자로 표시하고, 열차특성에 따라 열차번호 앞에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3. 하행열차는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상행열차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가 2개 노선 이상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주요선을 기준으로 동일열차번호를 부여한다.
나. 주요선과 주요선의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길고 운행정거장 수가 많은 선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4. 열차번호는 별표의 「열차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열차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일반열차 번호는 열차등급별로 구분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나. 전동열차 번호는 운행노선별로 구분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다. 수도권 전동열차는 열차번호 앞에 알파벳 대문자로 철도운영기관을 구분한다.

제3장 열차다이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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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열차다이아의 구분) 열차다이아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분눈금 열차다이아 : 전동열차 전용구간에서 사용
2. 2분눈금 열차다이아 : 여객(단, 전동열차 제외) 및 화물열차 운행구간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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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열차다이아의 기재사항) 열차다이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노선명칭
2. 작성기관명
3. 시행 년월일
4. 열차선
5. 열차번호
6. 상·하행 열차에 대한 표준 상향기울기 및 하향기울기
7. 각 노선의 기점 정거장부터의 누적거리
8. 정거장간의 거리
9. 정거장명
10. 폐색방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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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열차다이아의 작성방법) ① 열차다이아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분눈금 열차다이아의 1시간 폭은 78mm로 한다.
2. 2분눈금 열차다이아의 1시간 폭은 60mm로 한다.
② 열차다이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열차다이아는 노선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열차가 직통 운행되는 노선인 경우에는 당해 노선을 포함하여 하나의 열차다이아로 작성할 수 있다.
2. 시각선은 가로축으로 표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0시부터 24시까지 표시한다.
3. 정거장선은 세로축으로 표시하고 정거장을 순차로 표시하되 그 간격은 정거장간의 운전시분에 비례하여 구간을 나눈다. 다만, 간이역과 교행·대피 금지역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4. 시각선의 매시간 및 중요 정거장은 각각 굵은 선으로 표시한다.
5. 열차다이아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노선명칭은 열차다이아의 중앙상부에 기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노선을 기재할 때에는 각 노선의 상부에 기재한다.
나. 작성기관명 및 시행년월일은 열차다이아의 상부 우측여백에 기재한다.
다. 열차번호는 열차선에 연하여 그 상부와 열차선 시점과 종점에 기재하고 당해열차의 시발역에는 열차번호를 괄호로, 종착역은 열차선 끝단에 "⊥"로 표시한다.
라. 상·하행 열차에 대한 표준 상향기울기 및 하향기울기, 각 노선의 기점 정거장부터의 누적거리, 정거장간의 거리, 정거장명은 열차다이아의 좌측에 상기의 순서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마. 폐색방식의 종류는 열차다이아의 우측에 기재한다.
6. 열차다이아에 표시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가. 열차선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선 기호를 색상으로 표시할 때에는 고속여객열차는 보라색, 특급여객열차는 붉은색, 급행여객열차는 녹색, 보통여객열차는 파란색, 기타 화물 및 특수열차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1) 여객열차 : ━━━━━━━
2) 주말 및 부정기 여객열차 : ━··━··━
3) 급행화물열차 : ━━◇━━◇━━
4) 보통화물열차 : ━ ━ ━ ━ ━
5) 회송열차 : ━━□━━□━━
6) 단행열차 : ━━▷━━▷━━
7) 보조기관차 운용열차는 열차선에 연하여 하부에 ─ ─ ─ ─ 을 표시한다.
나. 폐색방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동폐색식 시행구간 : 자
2) 연동폐색식 시행구간 : 연
3) 통표폐색식 시행구간 : 통
다. 1분눈금 및 2분눈금 열차다이아의 시각을 표시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1분눈금 열차다이아의 30초 및 45초는 시분선 간의 중앙에 표시한다.
2) 2분눈금 열차다이아의 홀수의 분은 시분선 간의 중앙에 표시한다.

제4장 시각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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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각표의 기재사항) 시각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명칭
2. 운행구간
3. 작성기관
4. 시행년월일
5. 정거장명, 열차종류, 열차번호, 동력차 종류, 운전시각
6. 열차운행일 등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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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각표의 작성방법) ①시각표의 규격은 한글워드프로세서 또는 엑셀워크시트 파일로 A4(210㎜×297㎜) 용지에 종방향(세로방향)으로 작성한다.
②시각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선명칭 및 구간은 시각표의 상부 좌측여백에 기재한다.
2. 작성기관명 및 시행년월일은 시각표의 상부 우측여백에 기재한다.
3. 시각표는 세로에 정거장명을, 가로에 열차번호를 기재하며 위에서부터 착발시각을 기재한다.
4. 시각표는 최상단부터 시발역, 출발시각, 열차종류, 열차번호, 동력차 종류, 정거장명 및 운전시각, 종착역, 도착시각, 최하단에는 열차운행일 등 기타 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5. 열차종류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가. 여객열차
1) 고속여객열차 ------ 고(H)
2) 특급여객열차 ------ 특(P)
3) 급행여객열차
가) 새마을 --------- 새(P)
나) 무궁화, 누리로 -- 무(P)
다) 급행전동 ------- 급전(P)
4) 보통여객열차
가) 통근 ---------- 통(P)
나) 일반전동 ------ 전(P)
5) 주말여객열차 ----- 고(W), 특(W), 새(W), 무(W)
나. 화물열차
1) 급행화물열차 -------------- 급화(F)
2) 보통화물열차 -------------- 보화(F)
다. 특수열차
1) 회송열차(여객 또는 화물) ------ 회(P 또는 F)
2) 단행열차(출고 또는 입고) ------ 단(L 또는 M)
3) 시험운전열차(여객 또는 화물) -- 시(P 또는 F)
6. 동력차 종류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가. 4400호대 --------------------------- 44
나. 7000, 7100, 7200, 7300, 7400, 7500호대 --- 70, 71, 72, 73, 74, 75
다. 8000, 8100, 8200, 8500호대 ------------- 80, 81, 82, 85
라. 고속열차 --------------------------- KTX
마. 전기동차 --------------------------- EMU, EEC
바. 수도권형전기동차 -------------------- EC
사. 새마을형디젤동차 -------------------- DHC
아. 무궁화형디젤동차 -------------------- DEC
자. 디젤동차 --------------------------- DC
차. 통근형디젤동차 ---------------------- CDC
7. 기타 약호는 다음과 같다.
가. 계절열차 및 부정기열차는 열차번호 앞에 ※를 표시한다.
나. 임시열차 ---------------------- 임
다. 시각을 변경할 열차 ------------- 변
라 중련운전 또는 총괄제어운전 ------ ⓦ
8. 시각에 표시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가. 열차의 통과표시는 도착시각의 상단란에 ··· 을 찍는다.
나. 열차의 종착표시는 도착시각의 다음에 (횡선)을 긋는다.
다. 교행 또는 대피 등으로 여객 또는 화물취급을 하지 않고 정차하는 경우에는 착발시각을〔 〕로 표시한다.
9. 시각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0시 00분 30초 ------------ 00:00:30
나. 6시 08분 20초 ------------ 06:08:20
다. 14시 25분 40초 ----------- 14:25:40
라. 20시 40분 --------------- 20:40:00
마. 01시 00분 --------------- 01:00:00
마. 보조기관차 사용 ---------------
바. 선착시 통과 ------------------- 선통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04)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열차번호 부여기준)

<별지1> (열차운행다이아그램)

<별지2> (열차운행시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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