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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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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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란 계약부서의 장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기본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최종 제안요청서’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최종 제안서’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참여적격자’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 구매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제안서 평가계획의 수립, 경쟁적 대화 진행, 제안서 평가 사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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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부서의 장이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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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찰공고) ① 계약부서의 장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준용하여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그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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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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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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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제안서 평가계획) ① 기본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교부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세부평가항목별 최고 점수 한도
2. 세부평가항목의 차등평가 기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세부 항목별 차등평가 기준은 "수"(최고점수의 100%), "우"(최고점수의 90%), "미"(최고점수의 80%), "양"(최고점수의 70%), "가"(최고점수의 60%)의 5개 등급으로 하며 "수"는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며 제안내용이 극히 우수한 경우에, "우"는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며 제안내용이 대체로 우수한 경우에, "미"는 제안요청 최소기준을 만족한 경우에, "양"은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 제안요청 기준에 제안내용이 미달되는 경우에, "가"는 주요 제안요청 기준에 제안내용이 미달되는 경우에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이와 다르게 차등평가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 또는 계약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5조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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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제안서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제안서 평가 시에는 5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본제안서평가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업체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의 평가위원 점수만을 제외하며, 평가위원의 불참으로 이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제안서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완료 후 즉시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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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참여적격자 선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제안서평가결과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입찰자 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대화참여자 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은 각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참여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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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쟁적 대화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들과 각각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쟁적 대화는 대화참여자별로 개별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화참여자 간에 비밀유지가 불필요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화참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집단 협의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대화참여자별로 대화를 실시할 경우 대화 횟수, 시간, 출석자 등 각종 조건에 대해 대화참여자 간에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대화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제11조에 따른 2단계대화가 종료될 때까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대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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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쟁적 대화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경쟁적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1단계 대화와 2단계 대화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단계 대화는 기본 제안요청서와 기본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대화참여자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대화참여자에게 과업내용과 기술적·재무적 요구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화참여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과업내용과 요구수준에 대해 질의하고, 자신이 제출한 기본제안서의 주요 특징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③ 2단계 대화는 제1단계 대화를 바탕으로 기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규격 및 요구수준 등을 구체화 시키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2단계 대화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 상세 업무 추진 프로세스, 성과요구수준, 모니터링, 계약목적물의 설계 및 그 내역, 공단 지원 사항, 소요비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대화참여자는 1단계 대화에서 제시된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수행 조건 및 아이디어 등을 적극 제안하여야 한다.
④ 2단계 대화 절차에서 대화참여자가 제시한 각종 기술적·재무적 조건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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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최종 제안요청서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1~2단계 대화 과정에서 대화참여자가 제안한 내용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화 참여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가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최종제안요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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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①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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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①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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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최종 제안서의 평가) ①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2와 같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또한, 세부 항목별 차등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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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안서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공단 내부직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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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 시행 및 낙찰자의 선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10일 이내에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만 협의 적격자로 판단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찰 또는 공공조달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최종제안서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최종제안서 내용의 명확화, 세부화 및 최적화
2. 최종 제안요청서와 최종제안서의 불일치 사항 조정 및 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우선순위 지정 등)
3.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사업예산 범위 안으로의 입찰금액 조정
4. 그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조건의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 순위 자와 협의를 시행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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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낙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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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부서의 장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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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① 계약부서의 장은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최종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대화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1. 보상대상자가 5명인 경우 :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을 지급
2. 보상대상자가 4명인 경우 :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을 지급
3. 보상대상자가 3명인 경우 :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을 지급
4. 보상대상자가 2명인 경우 :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 5, 15분의 4을 지급
5. 보상대상자가 1명인 경우 :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보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③ 공단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대화 참여비용을 지급한다.
1. 최종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2.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경우(평가 완료 전) : 사업금액의 3/1000을 지급
3.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경우 : 사업금액의 2/1000을 지급
4.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기 전인 경우 : 사업금액의 1/1000을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용 보상을 위한 총 예산규모는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가 참여비용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참여비용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해당 입찰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화 참여비용 지급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19.12.1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9.02)
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기본제안서 평가항목(제7조 관련))
<별표2> (최종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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