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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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감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08.24,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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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 “적극행정”이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이 업무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8.27>
② “사전컨설팅”이란 임직원 등이 공단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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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행주체 및 대상부서) ① 사전컨설팅은 감사실에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타 부서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② 사전컨설팅은 공단 본사 실·본부, 소속기관 및 부속기관을 대상으로(이하 “대상부서”라 한다) 한다.<개정 2019.07.11>
[제목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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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업무) ① 사전컨설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19.07.11>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2.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업무
3.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4. 대상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업무<개정 2019.07.11>
5.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가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1. 관계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9.07.11>
2. 신청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개정 2019.07.11>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개정 2019.07.11>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개정 2019.07.11>
5. 삭제<2019.07.11>
6. 삭제<2019.07.11>
7. 삭제<2019.07.11>
8. 삭제<2019.07.11>
[제목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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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청 등에 의한 대상선정) ① 대상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② 감사실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항이나 제4조의 대상 업무 중에서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효과, 실효성 및 시행 용이성 등에 대해 심의하여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07.11>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전컨설팅 대상은 감사의 결재로 확정한다.<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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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② 감사실은 사전컨설팅 시행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컨설팅 대상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9.07.11>
1. 목적 및 범위<개정 2019.07.11>
2. 중점 사항<개정 2019.07.11>
3. 참여 인원 및 기간
③ 감사인은 사전컨설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부서나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제목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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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전컨설팅 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1. 목적 및 범위<개정 2019.07.11>
2. 주요 내용<개정 2019.07.11>
3. 참여 인원 및 기간
4. 사전컨설팅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07.11>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는 사전컨설팅 대상 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9.07.11>
[제목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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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전컨설팅자문위원회) ① 감사는 필요할 경우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사전컨설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 소관 감사부장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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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치결과 보고) ① 제7조 제3항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 받은 대상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의견서에 대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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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후관리) ① 감사인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② 감사인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대상부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부 칙
이 지침은 2016. 07.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4)
이 지침은 201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11)
이 지침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사전컨설팅 신청서)
<별지2> (사전컨설팅 의견서)
<별지3>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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