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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무처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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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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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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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 규정, 사규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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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사계획) ① 기획감사부장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중점 감사 할 목표와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중장기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는다.
② 기획감사부장은 중장기전략감사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시행할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까지 감사의 결재를 받는다.
③ 제1항의 중장기전략감사계획은 3~4년 단위로 수립하며 매년마다 공단 경영현안 등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연간감사계획은 당해연도의 감사 종류별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감사의 결재를 받은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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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감사담당부장(이하 “부장”이라한다)은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을 출장시키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장은 서면감사를 실시하거나 정보 및 민원서류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실지감사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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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진정서, 민원사항 등의 처리) ①부장은 진성서, 민원사항 등(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공단 “고객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 하게 처리한다.
② 부장이 진정 등에 대한 직접조사 또는 이송처리 등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직접조사를 위해 감사실장으로부터 출장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위한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며, 따로 이송처리 등의 결과를 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진정 등은 전산상 처리부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송처리할 수 있다.
④ 서면감사 등의 방법으로 진정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⑤ 공단 내 다른 본부·실 등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본부·실 등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 등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한다.
1. 단순한 행정처리에 의하여 진정 등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
2. 공단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3. 소송 또는 재결신청 중이거나 감사원 등에서 조사중인 사항
4.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른 본부·실 등에서 검토·조사중에 있는 사항
5. 민원이 종결처리된 사항
6. 단순한 시정요구 또는 질의사항
7. 진정인이 진정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8. 법해석을 목적으로 하거나 진정인이 스스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9. 기타 해당 본부·실 등에서 처리하거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⑥ 접수한 진정 등에 대한 처리종류를 결정하기 앞서 진정사항 등의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 본부·실 등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제출 여부 및 처리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⑦ 접수한 진정사항 등의 내용이 공단 직원의 비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의 실명 여부와 민원제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처리한다.
⑧ 부장은 진정 등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요, 조사일정,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고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직접조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장의 결재(출장결재 포함)를 받고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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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가계산의 의뢰 등) 부장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가계산기관 등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당해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 자문, 조사·연구 기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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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석답변 등 협조요구) 감사에 필요하여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답변할 자의 직위에 상응하게 부장 또는 실장 명의로 출석요구서 등을 발부하며, 이사대우 이상의 경영진에 대한 출석요구서 등은 감사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로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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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면감사) 부장은 서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미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여 실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실지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2. 실지감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감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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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의 준비 등) ① 부장은 감사실시 전일까지 감사목적,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부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등
③ 부장은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여 제2항의 예비조사 결과와 함께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정리하여 감사의 초점을 명확히 하여 감사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는다.
④ 제3항의 감사실시계획서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기간 및 인원, 대상부서 및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감사실시계획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는다.
⑤ 제4항에 의한 감사실시계획서는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보안을 필요로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인원 등 경미한 변동은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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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확인출장) 부장 또는 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장명령에 의하여 직원을 출장시킬 수 있다.
1. 감사미필 사항 또는 재조사 사항의 조사확인
2. 증거서류의 수집 및 보완
3. 재심의 사항의 조사확인
4. 감사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민원, 진정사항의 조사
6. 기타 감사지원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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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고 등의 봉인) ①감사반장(감사반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장을 포함한 선임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창고, 금고, 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기간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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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증거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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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확인서의 징구) ①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②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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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문답서의 작성) ①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문답서는 부장 또는 실장이 문답서 작성 대상자의 직위와 감사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직원이 작성한다. 다만, 이사대우 이상의 경영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장 또는 실장은 감사의 지시를 받아 문답서 작성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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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질문서의 발부) ①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부장 또는 실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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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계사건의 조사개시 및 종료통보) ①감사반장은 감사시 지적된 위법부당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공단 관련 법규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한 후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대상부서와 공단 인사담당부서에 징계사건의 조사개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의 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조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문책처분요구서를 송부함으로서 조사종료 통보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시행문에 명기하여 조사종료 통보한다. 다만, 조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한는 경우에는 조사종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대상부서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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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사중인 사건의 처리) ①감사반장은 감사시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서 등 징구시 당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반장은 감사시 조사된 사건으로 미심함을 보고받거나 확인서 등을 징구한 사항 중 불문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부서장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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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결과보고서 문장의 작성기준) ① 감사결과보고서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른 글 : 어휘의 선택과 문장의 서술이 글쓰기의 기본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2. 쉬운 글 : 이해관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한다.
3. 명확성 : 내용의 모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서술하여 한다.
4. 논리성 : 서술의 앞뒤가 맞아야 하고 논지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간결성 : 논리구성이나 사실관계를 필요이상으로 장황하게 기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문구·같은 내용을 반복서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길고 복잡한 문장은 내용별로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은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쓴다.
③ 기본글자는 신명조 13호, 줄 간격은 200%로 작성(주석은 11호, 160%)하고 소제목 등의 구분번호는 Ⅰ, 1, 가, (1)... 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제목의 글자체, 크기 등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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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경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년도-감사종류-감사번호(예:11-03-11)로 표시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의 감사종류 번호는 종합감사 01, 특정감사 02, 재무감사 03, 성과감사 04, 복무감사 05, 민원·민정 조사 06으로 부여한다.
④ 감사의 결재를 받은 감사결과 보고서는 사본 1부를 감사집행전말 현황관리담당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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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감사결과 징계, 경고,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인사담당 본부장에게 조치요구한다.
2. 변상을 요하는 사항은 수입을 담당하는 본부장에게 조치요구한다.
3. 고발을 요하는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본부장에게 조치요구 및 인사업무 담당본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05.30>
4. 개선, 시정, 통보, 현지시정를 요하는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본부장(실,단,원장 포함)에게 조치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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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 조치요구) ① 감사규정 제46조의3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감사적출된 경우라 함은 감사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처분 이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으로 재차 감사적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동일한 유형으로 재차 감사적출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08.24>
② 감사규정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가중처분요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감사 적출된 사항이 사정상 불가피하게 반복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08.24>
1. 종전에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주의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2. 종전에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3. 종전에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경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중징계
③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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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결과의 별도처리)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감사결과 보고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전체 안건의 신속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조사미진사항이나 복잡한 사항
2. 감사결과 지적내용이 중요한 사안으로 처분요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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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결과의 우선 및 긴급처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처리할 필요성이 있거나 감사결과의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감사결과 보고와는 별도로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을 받아 우선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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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사미필사항의 처리) 부장은 감사기간 내에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감사미필사항으로 보고하고 조사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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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조사 사항의 처리) 부장은 보고서 또는 처리안의 결재과정에서 재조사 지시를 받았거나 다시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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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불문사항의 처리) ① 부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서 보고서 및 처리안의 결재과정에서 불문된 사항에 대하여는 불문사항 통보문을 작성하여 실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실장이 불문사항을 통보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부장은 제1항의 불문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에게 보고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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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분요구사항 등의 시행) 부장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처분요구서에 대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한다.

제4장 집행전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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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집행전말회보의 처리) ① 부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1. 처분요구내용과 부합한 집행이 있은 때
2. 징계요구사항으로서 징계의결 결과, 재심의 의결결과 및 소청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때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소송이 제기된 때
② 부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회보를 받은 사항 중 처분요구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처분요구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권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요구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사항은 감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3. 처분요구 후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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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미집행사항의 독촉) ①기획감사부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지정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미집행건의 관련분야 담당부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장이 집행독촉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부장에게 제출하면 기획감사부장이 실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감사실시는 감사실장이 관련분야 담당부장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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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직권 재심사) 부장은 감사결과처분요구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재심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한 사항, 재심사 내용, 처분할 사항 등이 포함된 직권 재심사 처분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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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집행전말 현황관리) ①기획감사부장은 집행전말 현황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집행전말현황은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행정상의 조치 : 시정·현지시정(재정상의 조치 제외), 개선, 통보
2. 신분상의 조치 : 징계, 고발, 경고, 주의, 인사자료 통보
3. 재정상의 조치 : 변상, 시정중 환수·환급·감액·증액

제5장 직무감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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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잠정조치) ①비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정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위협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공단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 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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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대면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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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단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직무감찰 수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직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출석·답변한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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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무고 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직무감찰대상 직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단 및 감사실 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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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권보전 조치를 위한 사전조치)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도중 채무자의 재산처분, 소멸시효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요구 전이라도 우선 채권보전 등의 사전조치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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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감사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감사실 직원은 감사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노력한다.
② 부장은 수집된 정보를 정기감사, 특정감사, 진정조사 등 감사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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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원, 신고, 진정 등의 조사결과 통지) ① 민원, 신고, 진정 등의 조사결과는 민원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민원인 등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처리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한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인 등이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가명·차명·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 한 경우
3. 신고 등을 취하한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민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한 사항으로 기 조사결과를 통보한 후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7)

이 지침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0)

이 지침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4)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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