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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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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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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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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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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공단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며, 본 지침의 세부적인 운영은 사업관리 프로세스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9.06>
② 사업관리 프로세스는 "사업관리계획서 및 시행계획 관리", "사업번호관리", "공정관리", "위험 및 현안관리" 프로세스를 말한다. <신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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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담당자별 역할은 별표1과 같다.
1. "사업(Project)"이라 함은 공단이 수행하는 고속·일반·광역 철도의 신선건설 및 개량 사업을 말하며, 시설유지관리사업과 수탁사업, 기타 공단이 추진하는 각 종 사업 및 공단이 주무관청으로 부터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 받은 민자사업을 포함한다.
2. "WP(Work Package)"라 함은 업무분류체계에서 최하위 분류단위인 수행항목을 말한다.
3. "관리기준공정표(Integrated Project Schedule, 이하 IPS)"라 함은 사업을 구성하는 상세한 세부요소별로 착수 및 종료일정을 부여한 계획공정표로 일정관리의 기준이 되는 공정표를 말한다. <개정 2015.01.14>
4.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기반의 CPMS(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 EPMS(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말하며, 공단 ERP시스템 운영부서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01.14, 2018.09.06>
5. "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는 해당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자로 처장급이 담당하며, 사업별로 관리부서(부)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6. "분야별관리자 (Functional work Manager)"는 각 사업의 단계별(설계, 구매,시공), 분야별(용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등) WP를 종합 관리하는 자로 부장급이 담당한다.
7. "WP담당자(Work package Leader)"는 해당 WP의 수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개정 2015.01.14>
9.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처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01.14>
10. 삭제 <개정 2015.01.14>
11.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공단의 사업관리 체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처의 장을 말한다.
12. 삭제 <개정 2015.01.14>

제2장 사업 착수단계[개정 2015.01.14][제목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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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의 주관) ① 사업은 진행에 따라 계획단계(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와 시행단계(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시운전, 준공)로 구분한다. <개정 2013.05.02, 2015.01.14>
② 계획단계는 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을 주관하며, 공단은 시행단계에서 사업추진을 주관하나, 정부의 요청이 있을시 계획단계의 사업을 주관 할 수도 있다. <개정 2013.05.02, 2015.01.14>
[제목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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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의 생성) ① 해당 사업의 예산이 공단에 최초로 편성되면 신규 사업으로 생성하나, 필요시 사업예산이 공단에 편성되기 전인 계획단계에서도 사업을 생성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4>
② 특정 사업에 포함된 별도의 위·수탁 사업은 단위 사업비 관리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4>
③ 사업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관리계획서와 IPS를 작성하는 "관리대상 사업"과 작성하지 않는 "부분관리대상 사업"로 나누며,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사업과 민자사업, 위탁사업은 부분관리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은 관리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4,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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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획단계 사업관리자) ①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계획단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처장이 사업관리자가 된다. 다만, 별도로 사업주관부서를 지정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01.14>
② 삭제 <개정 2015.01.14>
[제목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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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개요서 발행) ① 사업관리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송부함으로서 신규 사업 생성을 공식화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발행된 사업개요서를 관리하며, 개정은 13조 ④항을 따르며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01.14,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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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식별번호 부여) 신규 사업이 생성되면 예산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사업식별번호(Project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PIN)를 부여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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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관리시스템의 담당자) ① 신규 사업의 PIN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되면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사업관리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입력 및 자료 등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가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개요서와 사업현황을 등재하도록 하고, 이후 입력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④ 삭제 <개정 2015.01.14>
⑤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매년초 사업별 사업관리자와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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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시행단계로의 이관) ①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설계를 시행하는 시행단계로 진행되면 해당 사업부서의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사업관리 권한이 이관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 권한 이관 시 타당성조사 결과,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및 사업개요서 등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제3장 사업 시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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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단계 사업관리자) ① 사업 시행단계는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 구분되며, 설계단계는 노반설계 중 최초 공구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계약이 체결된 시점까지로 하며, 이후는 시공단계로 한다.
②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사업관리자가 되며, 시공단계에서는 지역본부의 해당 사업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사업관리자가 된다. <개정 2015.01.14>
③ 단일사업임에도 2명 이상의 사업관리자가 지정되는 경우, 주관 사업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④ 시행단계에서 공단에 신규 사업으로 등록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에게 송부함으로서 신규 사업을 공식화 한다. <개정 2015.01.14>
⑤ <삭 제> <개정 2015.01.14>
[제목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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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WP 분류 및 등재)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시행단계 사업개요서 발행 후 3개월 이내 또는 최초 설계착수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업무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WP를 상세하게 분류, 확정하여 WP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개정 2015.01.14>
② <삭 제> <개정 2015.01.14>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최초 WP가 확정되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WP별 담당자가 지정되도록 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④ 삭제 <개정 2015.01.14, 2018.09.06>
⑤ WP 분류 및 등재 절차는 별표2를 참고한다.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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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① 사업관리자는 시행단계 사업개요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또는 최초 설계착수 6개월 이내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부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자에게 송부하며,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③ 사업관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1.14>
1. 사업개요 <신설 2015.01.14>
2. 사업범위 <신설 2015.01.14>
3. WP현황(WP관리대장) <신설 2015.01.14, 개정 2018.09.06>
4. 공정계획(기본공정표, 관리기준공정표) <신설 2015.01.14>
5. 기타관리계획(위험, 품질, 자원, 의사소통, 조달 등) <신설 2015.01.14>
④ 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과 8월 2차례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개정관리 하여야 하며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1.14>
1. 사업기간 변경이나 대규모 사업범위 변경 등이 있을 시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부이사장의 승인으로 개정 <개정 2015.01.14>
2. 사업관리자 변경, 소규모 사업범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후속공정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 분야별 공정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역 본부의 장 또는 본사 사업주관본부의 장의 승인으로 개정 <개정 2015.01.14, 2017.04.28>
3.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공정계획 변경시에는 후속공정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 후 본사 사업주관본부의 장의 승인으로 개정 <신설 2017.04.28>
⑤ 사업관리자는 개정된 사업관리계획서를 즉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련부서에서 유효한 사업관리계획서 및 IPS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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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IPS 제정)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IPS 제정 및 개정 등 관리에 대해서는 제13조 사업관리계획서에 통합하여 사업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01.14, 2017.04.28>
② 삭제 <2017-04-28> <2017.04.28>
③ IPS는 사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IPS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1.14>
1. 총사업비협의, 사업실시계획승인 일정 <신설 2015.01.14>
2. 용지매수, 문화재조사, 환경교통영향평가 일정 <신설 2015.01.14>
3. 설계, 감리, 시공, 구매 등 각종 계약 일정 <신설 2015.01.14>
4. 분야별 상세한 설계, 시공, 구매 일정 <신설 2015.01.14>
5. 종합시험운행 일정 <신설 2015.01.14>
6. 차량구매 시 발주, 제작, 검사, 시험운전 기간 및 납품 일정 <신설 2015.01.14>
[제목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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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IPS 변경) 삭제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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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간사업시행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자는 매년 초 해당 사업의 연간사업시행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가 제출한 연간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종합한 후 사업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③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별 연간사업시행계획을 최종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5.01.14>
④ 연간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관리자는 연간사업시행계획을 사업관리시스템에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⑤ <삭 제>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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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간사업시행계획의 변경) ① <삭 제>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자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 및 사업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아 연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다.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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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간사업시행계획과 실적 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연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추진 실적이 파악 될 수 있도록 실적 입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삭 제>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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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비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완료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12조1항의 WP관리대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분야별관리자는 소관 분야 WP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며 사업관리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③ <삭 제> <개정 2015.01.14>

조항 인쇄
제20조 (일정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IPS일정을 총괄 관리하며, 일정변경이 발생 시 전체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분야별관리자는 소관 분야에 대한 일정을 관리하고 사업관리자를 지원하여야 하며,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후속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분야별관리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IPS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2017.04.28>
③ 사업관리자와 분야별관리자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 협의 후 IPS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1. 사업예산 : 연차별투자계획, 설계진행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일정 <개정 2015.01.14>
2. 허가사항 :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개정 2015.01.14>
3. 현장접근 : 용지매수, 지장물 처리, 문화재 조사, 민원 <개정 2015.01.14>
4. 기술사항 : 설계병행추진, 외산자재 구매, 외국기술 적용 <개정 2015.01.14>
④ <삭 제>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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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위험을 사전에 발굴·분석하여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전에 통제하여야 하며, 발굴된 위험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삭 제> <개정 2015.01.14>
③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프로세스로 정한다. <개정 2015.01.14,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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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현안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예측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또는 예측치 못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현안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프로세스로 정한다. <개정 2015.01.14, 2018.09.06>
② <삭 제> <개정 2015.01.14>
③ <삭 제>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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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품질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공단의 "안전·품질·환경경영계획서" 및 "표준 사업품질관리계획서"에 적합하게 해당 사업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표준 사업품질관리계획서" 내용 이외에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24조 (사업관리 점검회의) ① 사업관리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일정, 사업비, 현안사항, 분야별 인터페이스 조정 등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야별관리자 및 사업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IPS 일정 준수여부, 완료일정 영향, 위험 관리 및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신설 2015.01.14>
[제목개정 2015.01.14]

제4장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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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통준비) ① 사업관리자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6조의 합동점검 등 개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로 발생되는 결함 및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통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의 등 업무 총괄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조항 인쇄
제26조 (사업 종료) ① 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및 인수인계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해당사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개정하여 사업의 이력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제5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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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관리 업무의 인계) 사업관리자는 담당사업 인계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1. 사업개요서 <개정 2015.01.14>
2. 사업관리계획서 <개정 2015.01.14>
3. WP관리대장 및 담당자 <개정 2015.01.14>
4. IPS현황 및 부진일정 <개정 2015.01.14>
5. 연간사업시행계획 및 실적 <개정 2015.01.14>
6. 위험, 현안, 취약개소 <개정 2015.01.14>
7. 사업추진현황 <개정 2015.01.14>
[제목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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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관리수행평가)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공단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관리운영 체계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수행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관리수행평가 편람으로 정하며, 해당연도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항목, 배점 등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4,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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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WP 관리) ① 사업관리자는 WP별 총사업비 및 계약관리를 위하여 1개의 WP는 1건의 계약단위로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WP담당자는 계약체결 등에 따라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변경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③ 분야별관리자는 소관 분야 계약발주 시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사업관리체계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01.14>
④ WP담당자는 소관 WP에 대해 CPMS의 다음 각 호를 수시로 점검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정보자료 적기 입력 및 정확성 <개정 2015.01.14>
2. 계약자공정표(Contract Working Schedule)의 적합성 검토 및 시스템 입력 <개정 2015.01.14>
3.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자금집행(계약금, 선금, 기성금) 현황 <개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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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공단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② <삭 제> <개정 2015.01.14>
③ 분야별관리자 및 WP담당자는 공정진도율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총괄부서의 장, 사업주관부서의 장, 사업관리자, 분야별관리자 및 WP담당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에 요청하여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4>

부 칙(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삭제 2010.8.24)
부 칙(2006.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8일부터 지침으로 변경 시행한다.
부 칙(2007.8.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4.)

이 지침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8)

이 지침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9.06)

이 지침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사업개요서(양식))

<별지2> (WP관리대장(양식))

<별표1> (사업관리 담당자별 역할)

<별표2> (사업별 WP 분류 및 등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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