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철도건설사업비절감심사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4.
728x90
반응형

출처: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사업비절감심사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철도건설사업비절감심사운영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철도건설사업비절감심사운영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사업비절감심사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193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철도건설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절감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8, 2020.08.27>

조항 인쇄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사업비"라 함은 우리공단 소관업무에 속하는 철도건설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06.08>
2. "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단에서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절감한 다른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09.06.08>
3. "예산절감총괄반장" 이라 함은 공단 내에 구성된 예산절감T/F팀 총괄반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06.08>
4. "분야별예산절감반장"이라 함은 공단 내에 구성된 예산절감T/F팀의 건설반, 시설반 및 기술반의 장을 말한다.
5. "심사부서의 장" 이라 함은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이하 "심사반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자재의 구매·설치 등은 분야별예산절감반 내 주관본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06.08>
6. "분야별심사반장" 이라 함은 현장심사반을 구성하는 분야별심사반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06.08>
7. "심사요청부서의 장" 이라 함은 소관사업 담당 팀(PM)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06.08>
8.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9.06.08>
9. "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06.08>

조항 인쇄
제3조 (적용) 심사반에서는 철도건설사업비 절감심사에 대해 법령, 기타 다른 법규정 및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그에 의한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4조 (심사 대상사업)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업비 절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6.08>
1.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09.06.08>
2. 국고, 자체, 수탁사업 등 모든 사업비를 포함한 당해 연도 집행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09.06.08>
3. 기타 심사반장이 사업비 절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09.06.0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을 받는 대안입찰 또는 입괄입찰 방식에 의해 계약된 사업 <신설 2009.06.08>
2.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사업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2년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비 절감심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09.06.08>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사업 <신설 2009.06.08>
4. 지급자재의 구매·설치 사업 <신설 2009.06.08>

조항 인쇄
제5조 (현장 심사반 구성 및 임무) ① 각 지역본부장은 제4조 제1항의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위하여 지역본부내에 현장심사반(이하 "심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자재의 구매·설치 등은 분야별예산절감반 내 주관본부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
② 심사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6.08>
1. 심사반의 장은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의 경우 본사 내 별도 운영시 주관본부(단)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09.06.08>
2. 심사반의 간사는 지역본부는 심사대상사업 담당 처내 공사관리팀장(시설관리 소관사업은 건설처 또는 건설1처 공사관리팀에 포함한다)이 되며, 본사는 주관본부(단)의 장 내 계획팀장이 된다. <신설 2009.06.08>
3. 심사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본사 및 지역본부 내 소관사업 관련 팀장 1인을 교차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심사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6.08>
③ 심사반장은 심사 개시일 이전까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사업비 절감심사를 총괄하며, 간사는 관련 행정사항 조치 및 심사결과를 종합한다.
④ 사업비 절감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당해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조항 인쇄
제6조 (심사요청) 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제4조의 심사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서[별지 서식 1]를 작성하여 심사반장에게 사업비 절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6.08>
1.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요청 전 <신설 2009.06.08>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금회분 계약 체결 전 <신설 2009.06.08>
3.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집행계획서 제출 전 <신설 2009.06.08>
②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 심사요청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심사로 인해 공사지연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재해 예방, 시설의 안전 확보, 조기발주 또는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반을 통한 예산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7조 (심사요청 시 구비자료) 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절감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1. 사업개요, 규모 및 계약관련 설명자료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시방서, 설계도 등 설명자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 <개정 2009.06.08>
4. 기타 현장설명자료 등 참고자료 <신설 2009.06.08>
②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반에 관련 심사자료 제출시는 가급적 전산파일(File)로 제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반장이 심사진행과정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8조 (사업비 절감심사) ① 심사반장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를 정하여 사업비 절감 또는 삭감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06.08>
② 심사반은 제7조에 의한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업비 절감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③ 분야별예산절감반장은 심사반의 예산절감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반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비탈면, 터널 등 예산절감 주요항목에 대해 점검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9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심사반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② 심사반장은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6.08>
③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심사반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분야별예산절감반의 심사결과 추가적인 절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등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10조 (심사결과 통보사항 조치) 제9조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등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당해 철도건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11조 (재심사 요청) 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업비 절감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반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② 심사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12조 (성과측정) ① 심사반장은 제4조에 의한 심사 대상사업은 사업비 절감계획서(안)[별지 서식 2]를 분야별예산절감반장에게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분야별예산절감반장은 세부일정 등을 검토하여 연간 사업비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절감총괄반장에게 1월 둘째 주 월요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8>
② 심사반장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까지 분야별예산절감반장에게 절감결과[별지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야별예산절감반장은 심사반장이 제출한 심사결과 등 사업비 절감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예산절감총괄반장에게 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는 사업명, 심사자, 심사기간, 사업비절감 금액 및 내역, 당해 사업 재투자 금액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9.06.08>
③ 예산절감총괄반장은 분야별예산절감반장 및 심사반장이 제출한 사업비 절감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전환, 신공법의 도입 등으로 할일은 하면서 창의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단순 전용, 당해 연도 사업시행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성과 측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8>

조항 인쇄
제13조 (사업비절감 기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예산절감총괄반장은 철도건설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3조 2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근무평정 가점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청이 올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05.02>
2. 감리원 및 시공사 직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하거나 이사장표창을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적극 반영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3.05.02>
[본조신설 2009.06.0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0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현장심사반 구성)

<별지1> (사업비절감 심사요청서)

<별지2> (사업비 절감계획서(안))

<별지3> (사업비 절감 실적)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law.kr.or.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