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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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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변경설계 용역에 적용할 대가 산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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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건설공사 시행중 설계기준의 변경, 시설계획의 변경, 민원 또는 지자체 등 요구에 따른 변경 등에 의한 재·변경설계 용역중 우리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및 "계약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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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법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3. "법정요율"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부문 및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4. "산출공사비"라 함은 재설계 총 공사비(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5.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각종 측량, 조사, 시험 및 검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인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02>
6. "재설계"라 함은 선형(평면 및 종단)의 변경 또는 일정구간의 복합공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 2014.10.02>
7. "변경설계"라 함은 기존설계의 목적물에 대한 변경 또는 선형변경 없이 단순공종의 목적물을 신설하는 설계를 말한다. <신설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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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 산출은 노반, 궤도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및 건축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의 "건축설계대가요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02>
② 기 작성 된 자료의 활용에 따른 요율(α)표는 별표 1~2-2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③ 삭제 <개정 2014.10.02>
④ 제3조 제5호중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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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율(α)적용) ① 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율 은 활용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10.02>
1.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0%
2.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은 경우 : 25%
3.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보통인 경우 : 50%
4.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 75%
5.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100%
② 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율(별표1~2-2) 적용에 있어서 변경설계의 경우에는 설계 를 시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이므로 기존 자료활용의 조정율 총합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건축분야는 전차용역사가 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협의하여 기존자료 활용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③ 조정율의 결정은 원설계사 및 3인 이상의 관련분야 부장급 이상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4.10.02>
[제목개정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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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 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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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계비 산출기준) 건축분야의 설계비 산출기준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다. 건축분야 설계비=공사비×법정요율×조정율(α) <개정 2014.10.02>
[제목개정 2014.10.02]

부 칙

① 시스템분야의 재·변경설계비 산출은 전력기술팀-2183(‘06.06.16)호에 의한다.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기 작성 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별표2> (기 작성 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별표2의2> (기 작성 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α))

<별표3> (삭제 <2014.10.02>)
<별표6> (삭제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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