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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설계관리 업무분담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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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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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설계관리 업무분담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추진단계별 기술심의, 설계VE, 설계심사, 설계인터페이스에 대한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5,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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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설계 추진 단계별 기술심의, 설계VE, 설계심사, 인터페이스에 관한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공단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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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해당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계약부서"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대금지급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설계부서"라 함은 설계용역의 시행, 감독업무,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기준심사부서"라 함은 철도건설기준 정립과 설계심의, 기술심의, 설계심사, 설계VE,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03.05, 2010.12.03>
5. "인테페이스부서"라 함은설계인터페이스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03.05, 2010.12.03>
6. "시공부서"라 함은 공사의 시공관리·감독업무 등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03.05, 2010.12.03>
7. "발주부서"라 함은 용역 및 공사발주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03.05, 2010.12.03>
8.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라 함은 공사 및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과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주계약자를 말한다. <신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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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분담) ① 일반(기타)공사의 추진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추진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부서 간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별표 2』를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별표 3』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8.08.28>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년 2월 1일부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철도건설사업 설계 관리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8. 28)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5)

이 규정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03)

이 규정은 2010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일반(기타)공사의 추진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

<별표2>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추진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부서 간 업무분담)

<별표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설계관리 업무절차 및 부서간 업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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