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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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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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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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정관 기타 제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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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취업상의 의무) ①직원은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기타 취업상 의무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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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상변동 등의 신고) 직원은 주거지 및 주소지 이전, 개명,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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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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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휴식시간) ①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휴식시간은 공단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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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근) 직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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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근 등)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지각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직근 상위감독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 등을 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 중 외출할 때에는 미리 직근 상위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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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근시 회행) 출근도중 공무로 다른 곳에 들러 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날 퇴근에 앞서 직근상위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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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초과근무) ①이사장은 업무 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무·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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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초과근무의 제한) ① 직원에 대해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다.<개정 2015.08.27>
②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다.<신설 2015.08.27>
③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다.<신설 2015.08.27>
④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게는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시키지 못한다.<신설 2015.08.27>
[제목개정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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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야간근무) 야간근무라 함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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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휴일근무) ①휴일근무라 함은 휴일에 근무명령을 받고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②휴일에 1일 8시간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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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초과근무수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절 휴일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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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일 및 휴가) 직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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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수근무자의 휴일) 업무의 성질상 인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특수근무자의 휴일은 별도로 정하는 지정휴일제에 의한다. 다만, 지정휴일은 1주 1일로 하되, 인사규정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일의 범위 안에서 소속 부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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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일 또는 휴가 중의 근무) 공단은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의 동의하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 중에 출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휴일 또는 휴가기간 중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주중에 대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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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가사용의 특례)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용도로 매회당 4시간이상 사용한 조퇴·외출 등의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반일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개정 2008.12.23, 2012.12.17>
③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휴가 및 검진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사용한 경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검진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자직원에게 검진비 150,000원(임신하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자직원은 200,000원)을 매분기말에 지급한다.<개정 2008.12.23>
제6절 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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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그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 : 휴일에 두며,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시간으로 한다.
2. 숙직 : 정규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때로부터 다음날 정규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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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순찰 및 경계) ①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사옥을 순찰하여 화재·도난을 경계·예방하며 문서처리와 기타 필요한 업무연락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 중 중요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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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 중 문서수발) 당직근무 중 문서를 수발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일괄하여 문서수발 담당부서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당직일지 및 보관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긴급을 요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것은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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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지사항) 당직자는 근무시간 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외출
2. 음주
3. 취침(교대취침은 제외)
4. 관계없는 사람을 사내에 출입시키는 것
5. 기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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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치부책) 당직근무 중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부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일지
2. 방화용 소화기 및 기물비치장소의 도면
3. 전화번호부·임원 및 직원주소록·비상연락망
4. 당직근무요령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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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당직의 생략) 항시 교대근무 또는 상주근무를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교대근무자 또는 상주근무자가 당직근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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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당직비의 지급)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12.23>
[제목개정 2008.12.23]
제7절 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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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장) 직원의 출장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과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절 휴직·복직·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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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휴직·복직)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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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보) ①직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소정 기일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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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전보 또는 휴직할 때에는 그 담당업무내용·보관 문서 및 보관물품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나 직근상위감독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수자의 직근상위감독자가 입회자로서 서명·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상위감독자가 지정하는 자가 서명·날인한다.
③ 사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되, 인계·인수자와 인수자의 직근 상위감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절 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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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퇴직) ①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정년퇴직·명예퇴직·희망퇴직과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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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권면직) 6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면직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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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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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상 벌
제1절 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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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포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특히 곤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때
3. 화재·풍수해 기타 천재시에 출근하여 방호의 임무에 솔선·헌신하였을 때
4. 직무에 관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단의 손실을 예방 또는 감소케 하였을 때
5. 공단의 업무에 유익한 발명·발견 또는 제안을 하였을 때
6. 기타 공단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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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포상시기) 포상은 공단창립기념일 또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행한다.
제2절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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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징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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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계의 대상 및 절차) 징계의 대상·종류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안전·보건·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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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관리)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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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건·후생) 직원의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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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육훈련) ①공단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②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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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필요한 요양 및 보상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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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배상과의 관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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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용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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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해부조) 공단은 업무상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조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7. 22)
이 규칙은 200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06. 2. 24)
이 규칙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12. 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12. 17)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7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5. 8. 27)
이 규칙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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