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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보안카드 운용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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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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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보안카드 운용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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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및 보안카드의 규격·제식 및 발급·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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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 임직원의 신분증 및 공단 사옥(이하 “사옥”이라 한다)의 보안카드 발급·교부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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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분증”이라 함은 카드 양면에 직위(직급), 성명, 사진 등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고 사옥의 출입 등에 사용되는 전자센서가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말한다.
2. “보안카드”라 함은 사옥의 출입에 사용되는 전자센서가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의 출입증, 방문증을 말한다.
3. “출입증”이라 함은 사옥을 장기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해주는 전자센서가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말한다.
4. “방문증”이라 함은 사옥을 일일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해주는 전자센서가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말한다.
5.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신분증·보안카드의 발급·교부 및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담당자”라 함은 신분증·보안카드의 발급·교부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경비원”이라 함은 사옥의 경비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용역사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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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발급 및 교부권자) 신분증·보안카드는 이사장이 발급·교부한다. 다만 이사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분증의 발급·교부 및 운용을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운 용

제1절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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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부대상자) 신분증의 발급대상자는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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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규격 및 형태) 신분증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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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휴대 및 패용) ①임직원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사옥안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직원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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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발급 및 교부) ①주관부서의 장은 『라니스-직원광장-인사관리-신분증(재)발급』(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신청을 받은 후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내용 확인 후 발급한다.
②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신분증 발급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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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실 및 재발급) ①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즉시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②담당자는 분실된 신분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분실 통보를 받는 즉시 시스템으로 기능을 취소시키고, 그 내용을 시스템 신분증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담당자는 시스템에 재발급 사유 및 분실사유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재발급하고, 부주의로 신분증을 분실·훼손한 임직원에게 소정의 발급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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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반납)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을 회수하여 신분증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신분증발급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직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으로 휴직을 하게 된 경우
2. 공단 제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다시 교부한 때에는 시스템의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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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장의 등록) 증명용철인은 이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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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부대상자) ①출입증은 사옥을 장기 방문하는 자 또는 기타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교부한다.
②방문증은 사옥을 일일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경비원이 교부한다.
③보안카드로 사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가능 구역 등의 기능을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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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규격 및 형태) 보안카드의 종류별 규격 및 형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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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대 및 패용) 사옥 내에서는 보안카드를 항시 휴대하거나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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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발급 및 교부 절차) ①주관부서의 장은 사옥을 장기 방문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에 출입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시스템의 출입증관리대장에 교부내용을 기재하고, 주관부서장의확인을받는다.
②경비원은 사옥을 일일 방문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방문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방문자로부터 받은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경비원에게 맡겨야 한다.
③보안카드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부 및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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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발급 및 교부 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카드의 발급 또는 재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상이한 경우
3. 사옥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 주관부서 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지침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사옥관리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15조 제1항, 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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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이사장은 사옥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보안카드 발급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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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실 및 재발급) ①보안카드를 분실한 사용자는 즉시 주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소속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증 및 방문증 분실사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담당자는 보안카드 분실 통보를 받는 즉시 시스템으로 기능을 취소시키고, 그 내용을 시스템의 출입증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방문증관리대장에 기재한다.
③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 및 분실사유서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재발급하고, 부주의로 보안카드를 분실·훼손한 사용자에게 소정의 카드발급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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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반납) ①출입증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한 때에는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의 출입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방문증은 사용자가 업무 종료 즉시 경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경비원은 제3항에 따라 방문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방문증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14.08.0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지침의 폐지) 「신분증지침」과 「보안카드운용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보안카드의 규격 및 형태)

<별지1> (출입증 신청서)

<별지2> (출입증 및 방문증 분실사유서)

<별지3> (방 문 증 관 리 대 장)

<별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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