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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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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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정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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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회계 및 예산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동 회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04.24,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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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의 일반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6.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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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년도) 공단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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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년도소속 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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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단위) ①공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②제1항의 총계정원장설치부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소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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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①공단의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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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개정 2008.04.24>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취급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6. 수입금의 수납·현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현금출납담당
7.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개정 2008.0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대리·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 동항 제2호와 제3호, 동항 제1호·제2호·제3호와 제6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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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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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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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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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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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직인의 비치·규격·내용·보관·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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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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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포괄손익계산서계정과 재무상태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9>
②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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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2015.10.19>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재무제표와 기타 명세서의 서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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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지침 등으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회계장표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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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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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표의 양식) 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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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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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표의 내용) ①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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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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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계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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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마감·폐쇄·갱신·이월·오기·정정·검열요령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증 빙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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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이 규정 제27조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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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급여대장·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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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 및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금 전 회 계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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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예금·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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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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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납마감) ①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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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현금보관의 금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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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금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이 남았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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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이를 교부한 은행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제2절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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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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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입사무의 분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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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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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납의 원칙)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및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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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납입고지의 기한) ①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고지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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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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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오납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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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납입의 독촉) ①납입고지를 한 후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재독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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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불납처리) 규정 제41조제2항에 의한 재독촉고지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 규정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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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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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공사·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여비·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정 2008.04.24>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개정 2008.04.24>
3. 기타 채권자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24>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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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일상경비의 지급) ①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제1항에서의 일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사무소직영의 공사· 제조 또는 조립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6. 업무추진비
7.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8. 사례금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본조신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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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출원인행위) ①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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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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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취소결의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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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도금)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전도금을 교부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전도금 취급담당은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전도금취급담당은 전도금 사용월의 익월 5일까지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본사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년도 마지막 달에 속하는 12월분 정산보고서는 당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도금의 지급범위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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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선금급 또는 개산급 할 수 있다.
② 선급 또는 개산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된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정산한 후에 그 정산 내역 및 결과를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지출담당은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③ 선급 및 개산급의 지급범위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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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잔액 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현금원장 및 통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장 자 산 회 계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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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②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9>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9>
④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19>
[제목개정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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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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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취득일) ① 유·무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개정 2008.04.24>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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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채권의 대손처리) ① 채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4>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08.04.24>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08.04.24>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08.04.24>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08.04.24>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제목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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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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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19>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담보자산·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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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삭제 <개정 2015.10.19>
③ 기증·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무형자산 또는 특정 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 입고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익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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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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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계약보증금 등) ①계약에 따른 제보증금은 자산 또는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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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리대장) ①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범위·양식 기타 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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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동자산의 분류) 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5.10.19>
②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투자자산·미수금·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선급법인세 및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③ 재고자산은 저장품·불용품 및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한다.
④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가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자산으로 한다. <신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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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재고자산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량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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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가증권등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유가증권담당은 유가증권의 종별·수량·금액·상환일 및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관리담당은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보관유가증권은 그 귀속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자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종별·수량·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8조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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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의율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비유동자산[개정 2008.04.24][제목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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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비유동자산의 분류) 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정 2008.04.24>
②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장기투자증권·장기대여금·투자부동산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③ 유형자산은 토지·건물·입목·노반·궤도설비·전력설비·통신설비·신호설비·철도차량·장비차량·차량운반구·기계장비·집기비품·건설중인자산 및 기타 유형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④ 무형자산은 시설관리권·영업권·산업재산권·차지권(지상 및 지하권을 포함한다)·개발비(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기타의 무형자산(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⑤ 기타비유동자산은 이연법인세자산·임차보증금·장기미수금 및 기타 성격이 모호하여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⑥ 제3항의 유형자산 및 제4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세분류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04.24>
[제목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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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투자부동산의 측정)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5.10.19>
[제목개정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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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본조신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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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유·무형자산의 범위) 유·무형자산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인 자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유·무형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1. 부동산 및 그 종물
2.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3.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목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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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중인 자산) ① 유·무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유·무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08.04.24>
② 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과 인건비·경비 등 간접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융비용 및 간접비의 배분방법은 간접원가 배부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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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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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리보존) 유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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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험의 가입)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이사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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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감가상각의 범위와 방법) ①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 자산 및 국가이관예정 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중인 자산·입목을 말한다. <개정 2015.10.19>
③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또는 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단, 무형자산 중 일부는 자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각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④ 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집기비품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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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조항 인쇄
제73조 (잔존가액) 유·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무형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유·무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04.24>
조항 인쇄
제74조 (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평가·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년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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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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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종합상각) 내용년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유·무형자산은 종합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08.04.24>
조항 인쇄
제77조 (내용연수)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제목개정 2015.10.19]
제5장 부채 및 자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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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예수보증금·미지급비용·미지급법인세·유동성장기부채·선수수익·단기충당부채 및 기타의 유동부채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③ 비유동부채는 사채·장기차입금·장기충당부채·이연법인세부채·종업원급여채무 및 기타의 비유동부채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조항 인쇄
제79조 (충당부채)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동 유출 가능성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② 충당부채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04.24, 2015.10.19>
[제목개정 2015.10.19]
조항 인쇄
제80조 (종업원급여채무) ① 종업원급여채무는 순확정급여부채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② 순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9>
③ 확정급여채무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신설 2015.10.19>
[제목개정 2008.04.24][제목개정 2015.10.19]
조항 인쇄
제81조 (자본의 구분) ①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결손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로 구분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②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류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③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9>
④ 기타자본구성요소는 기타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기주식 및 기타자본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5.10.19>
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구분 표시한다. <신설 2008.04.24, 개정 2015.10.19>
⑥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자산재평가손익·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으로 한다. <신설 2015.10.19>
제6장 수익 및 비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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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포괄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포괄손익계산서는 공단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19>
⑤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제목개정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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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기준) ① 유·무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고 당해 유·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24>
②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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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영업손익) ①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5.10.19>
② 영업손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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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경상손익계산) 삭제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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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손익은 금융수익·금융원가 및 기타손익으로 한다. <개정 2008.04.24, 2015.10.19>
② 금융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 및 기타의금융수익으로 한다. <개정 2015.10.19>
③ 금융원가는 이자비용 및 기타의금융원가로 한다. <개정 2015.10.19>
④ 기타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익 및 기타의손익으로 한다. <개정 2015.10.19>
조항 인쇄
제87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익을 외환차익으로, 차손을 외환차손으로 각각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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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화폐성 외환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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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특별손익) 삭제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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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법인세비용) ①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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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특별상각) 삭제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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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당기순손익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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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 (총포괄손익계산) ①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표시한다.
② 1항의 기타포괄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기타의포괄손익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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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고보조금 등) 삭제 <2008.04.24>
제7장 예 산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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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②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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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예산관리자) 공단의 예산관리부서가 속하는 본부(실)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각 본부·실·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장을 각각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개정 2007.04.17,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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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예산의 전용) ① 이사장은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항 내지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세항 및 세세항간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5.0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비목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과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5.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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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2013.05.02>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개정 2007.04.17>
2. 회계연도 내에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7.04.17>
3. 삭 제 <개정 2007.04.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02>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사유 및 이월액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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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국고의 이월자금 관리) ① 국고로 출연 받은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의 당해건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5.22, 2013.05.02>
②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공연도에 발생한 집행 잔액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동일 세항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5.22, 2013.05.02>
[본조신설 2007.04.17]
제2절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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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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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소요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2>
②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종합 심의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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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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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예산의 성립) ①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예산결정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05.22, 2013.05.02>
② 제1항에 의한 예산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부문예산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2008.05.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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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등을 명시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예비비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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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용역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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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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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급이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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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예산의 변경) ① 성립 확정된 예산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4.17>
② 예산관리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변경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04.17, 2008.05.22>
[제목개정 2007.04.17]
제3절 예산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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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항목, 물량, 단가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예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예산관리자는 예산이 목적 이외에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여야 하며, 각 부문예산관리자는 해당사업별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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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예산집행 심사분석) 삭제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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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효율을 위하여 전산화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제4절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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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및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 및 자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금담당부서의 장은 부문예산관리자가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수입·지출자금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와 제2항의 당해년도 수입·지출 자금계획서를 토대로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부문예산관리자와 자금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분기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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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예산집행 실적보고)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배정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예산관리자에게 매 분기 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2>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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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결 산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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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결산) ①결산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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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결산지침) ① 결산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까지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4>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2.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3.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4.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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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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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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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 (외부회계감사인 선정 및 보고) ①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외부회계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5.27>
1. 규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05.27>
2.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0.05.27>
3. 위원장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05.27>
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0.05.27>
5.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서면의결 및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10.05.27>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0.05.27, 개정 2014.08.26>
7.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평가기준, 방법 등 중요 사항을 사전 결정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계량적 지표로만 구성된 적격심사일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05.27, 개정 2015.10.19>
8.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05.27>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05.27>
③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05.27>
1.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선임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5.27>
2. 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5.27>
3. 회계감사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5.27>
4. 그밖에 감사인 선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0.05.27>
④ 공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27>
⑤ 공단은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05.27>
1.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선정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0.05.27>
2.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감사인의 의견진술서 <신설 2010.05.27>
[본조신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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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24, 2013.05.02>
② 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신설 2008.04.24, 개정 2013.05.02>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신설 2008.04.24, 개정 2015.10.19>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설 2008.04.24, 개정 2015.10.19>
3. 삭제 <신설 2008.04.24, 개정 2015.10.19>
4. 삭제 <신설 2008.04.24, 개정 2015.10.19>
5. 삭제 <신설 2008.04.24, 개정 2015.10.1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4.24, 개정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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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결산서의 비치·공시·공고) 완료된 결산서류는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에 의한다.
제2절 결 산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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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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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미경과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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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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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외화부채 등의 평가·부채성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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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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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대손충당금) 대여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제3절 결 산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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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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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단 회계규정 및 결산지침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4.24,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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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이월결손금 보전
2. 시설준비금의 적립 :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
3. 국고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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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손실금의 처리) 공단은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1. 미처분잉여금
2. 시설준비금
제9장 위·수탁사업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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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수탁사업의 회계처리) ① 수탁사업 소요비용을 사전에 수령한 때에는 수입담당(분임수입담당 포함)은 이를 부채항목인 선수금계정(수입처리)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1.10.25>
② 수탁사업 종료 후에는 당해 사업부서의 장은 정산결과를 수입담당(분임수입담당 포함)에게 제출하고 수입담당(분임수입담당 포함)은 이를 즉시 정산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③ 해당 선수금계정은 관련자산을 이관하는 시기에 상계처리 한다. <신설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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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위탁사업의 회계처리) ① 위탁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지출은 당해 사업 계정과목으로 직접 계리하고 당해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이를 즉시 해당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잔액 또는 이자수입 발생 시에는 수입담당에게 관련 회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② 동 사업비의 정산 시 집행 잔액 또는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기집행한 계정과목에서 가감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8.04.24, 2011.10.25>
부 칙 2004.01.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4.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22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0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8.26
이 규정은 201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9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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