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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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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09호 (2009. 8.24)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02호 (2010. 6.30)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72호 (2011. 1.12)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08호 (2011. 5.27)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1-2-1.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절 지위와 성격

1-3-1.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1-3-2. 시․군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1-3-3.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제4절 법적근거

1-4-1. 법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영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제2장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제1절 계획수립 대상

2-1-1. 수립대상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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