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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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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수련원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수련원운영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수련원운영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의 심신단련 및 여가 선용을 통해 역량개발과 조직의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는 등 각종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수련원(이하 “수련원”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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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련원 위치)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수련원을 둔다.
1. 망상수련원 :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6180(망상동)<개정 2018.07.17>
2. 해운대 수련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5번길 20(좌동)<개정 2018.07.17>
3. 목포수련원 : 전남 목포시 양을로 171번길 10(용당동, 다산빌라), 전남 목포시 양을로 177(용당동, 평안빌딩)<개정 2018.07.17>
4. 둔내수련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96-42(자포곡리 170)<신설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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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운영) ① 수련원의 관리운영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련원이 소재한 지역본부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 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8.07.17>
② 수련원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관리업무는 본사 복지후생담당부서의 장(이하 “지원부서의 장” 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사용협약기관의 이용자가 지급하는 수입금 관리업무는 운영부서의 장이 한다.<신설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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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용대상) ① 수련원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임ㆍ직원 및 그 가족
가. 직원의 범위 : 정규직 직원 및 공단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사원
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국가철도공단 설립이후 퇴직한 직원 및 가족(가족의 범위는 1호와 동일)<개정 2020.08.27>
3. 공단과 사용협약을 맺은 기관의 직원 및 가족(가족의 범위는 1호와 동일)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중 노약자(보호자 동반시 제외), 전염병 있는 질병자 및 정신질환자 등 수련원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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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용범위) 수련원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용협약기관 이용자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개인이용 : 제4조의 이용대상자가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단체이용 : 공단 또는 사용협약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합동연수, 교육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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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기간) ① 수련원은 연중 운영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장은 시설의 보수, 운영부서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현장직원"이라 한다)의 휴무 등으로 수련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8.07.17>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사내 게시판 및 수련원예약시스템(복지후생관), 공단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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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등) ① 수련원의 1회 이용기간은 성수기는 2박3일, 비수기에는 7일이내로 하며 입실시간은 14:00이후, 퇴실시간은 정오 12:00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은 수련원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7.17>
② 수련원을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1회 최대이용 객실 수는 3실로 하고, 하계(7~8월) 기간 중에는 1회로 제한하며 이용객실 수는 1실로 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은 수련원의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용횟수 및 최대이용 객실 수를 초과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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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신청) 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예약시스템(복지후생관)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공단 임ㆍ직원 및 퇴직자는 이용예정일 1개월부터 2일전까지 수련원예약시스템(복지후생관)을 이용하여 실시간 예약 신청<개정 2018.07.17>
2. 사용협약기관의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2주일부터 2일전까지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이 수련원예약시스템(복지후생관)에 접속하여 예약하고 예약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개정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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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용자 선정) 이용자는 비수기의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하계 성수기(7-8월)의 경우에는 접수된 이용 신청자 중 지원부서의 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개정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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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용료 납부 및 환불) ① 수련원예약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임직원 및 퇴직자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이용신청일(예약일) 3일전에 복지포인트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7>
② 사용협약기관 이용자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이용신청일(예약일) 3일전에 운영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본부 운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7>
③ 수련원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이용기간 중에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수련원예약시스템을 통해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환불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8.07.17>
④ 제5조제2호에 의해 수련원을 단체 이용하는 공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상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침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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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용기간 중 퇴소조치)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은 수련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이더라도 퇴실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8.07.17>
1.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이용대상자 이외의 자가 입소하였을 경우
2.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하였을 경우
3. 수련원 이용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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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수련원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7>
② 이용자는 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현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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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부서장의 책무)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삭제<개정 2018.07.17>
2.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용품의 관리에 따른 비용지출, 각종 공과금 납부
3. 소관 수련원 이용수칙 수립 및 시행
4. 관련 장 표류의 비치 및 기록관리〔별표3〕
5. 분기별 1회 이상 수련원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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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위원회)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운영방법 및 세부사항은 지원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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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련원 운영인력) ① 수련원 운영인력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8.07.17>
② 삭제<개정 2018.07.17>
③ 운영부서의 장은 수련원의 관리, 감독, 운영,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전담직원(현장직원 포함)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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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관리) ① 삭제<개정 2018.07.17>
② 지원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은 수련원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공단 수입예산으로 처리하고 매월 결산·관리한다.<개정 2018.07.17>
③ 운영부서의 장은 현장직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자판기 및 게임용 컴퓨터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수입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8.07.17>
④ 운영부서의 장 또는 현장직원은 수련원 이용자가 부주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 망실하여 변상한 금액으로 동종의 물품을 구입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7.17>
⑤ 삭제<개정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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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비 지출) 위탁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는 월 1회로 하고 용역비 이외의 공과금, 소모품, 유지보수비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부 칙 2011.03.1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망상수련원 운영지침(2010.6.15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8.07.17)

이 지침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객실 이용료 책정기준)

<별표2> (환불 기준)

<별표3> (수련원 관리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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