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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장비기술원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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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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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장비기술원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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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궤도장비기술원의 구분, 채용방법, 복무, 승진,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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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궤도장비기술원”이라 함은 궤도유지보수 및 궤도장비보수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계약직”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궤도장비기술원을 말한다.
3. “무기근로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근로 계약직으로 임용된 궤도장비기술원을 말한다.
4. “근속기간”이라 함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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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급 및 지위) 궤도장비기술원의 직급 및 지위는 궤도장비기술원 1급(기능직 1급 상당) 내지 궤도장비기술원 6급(기능직 6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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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정원) 궤도장비기술원 중 무기근로계약직의 정원은 21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제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28]

제2장 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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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채용방법) ① 궤도장비기술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② 채용시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신원진술서 2통(신원조사용)
3.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 신체검사서(국공립 병원장 발행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 발행)
5.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6. 기타 채용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③ 궤도장비기술원의 채용상 결격사유는 인사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궤도장비기술원의 업무 또는 인력충원 등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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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간제 근로계약)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궤도장비기술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계약(별지 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근로계약은 이사장과 채용하고자 하는 궤도장비기술원이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은 당해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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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무기근로계약직 임용)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갱신 계약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직 궤도장비기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되는 날로부터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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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의 해지 및 면직)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이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
3.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계약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4. 근로계약 또는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당해 업무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사유가 발생한 때
7. 인사규정 제3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기타 계속 고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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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궤도장비기술원은 형의 선고 기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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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12.07.04>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04>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04>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04>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2.07.04>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2.07.04>

제3장 복무 및 승진[개정 2015.12.28][제목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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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무) 궤도장비기술원은 당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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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징계) 궤도장비기술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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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초임호봉의 획정) 무기근로계약직 임용시 초임호봉은 공단 관리원으로 근무한 경력(군경력 포함)에 한해 갑경력으로 인정·획정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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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호봉의 승급 및 제한) 호봉승급 및 승급의 제한은 인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궤도장비기술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갑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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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의 방법) ① 무기근로계약직의 승진은 근속승진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직급에서의 승진을 위한 근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궤도장비기술원 6급 : 8년
2. 궤도장비기술원 5급 : 8년
3. 궤도장비기술원 4급 : 7년
4. 궤도장비기술원 3급 : 7년
5. 궤도장비기술원 2급 : 5년
② 근속승진의 방법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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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승진) 무기근로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운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목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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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진의 제한) 무기근로계약직의 승진제한은 인사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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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년) ① 무기근로계약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2.07.04>
② 무기근로계약직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6.05.09>
③ 무기근로계약직이 당해 연도 중에 정년 1년전에 도달하는 때에는 전문직 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직으로 전환하고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감액한다.<신설 2015.09.30, 개정 2016.05.09>

제4장 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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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가시기) 궤도장비기술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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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무성적 평정) ①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거 당해 궤도장비기술원의 업무실적, 업무능력, 업무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의 변경·해지, 재계약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1. 1차 평정자 : 직상급 감독자<개정 2012.07.04>
2. 2차 평정자 : 차상급 감독자
3. 평정점수 배점 : 1차, 2차 평정자별 25점 총 50점 만점
③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 : 46점 이상
2. 중 : 36점 이상
3. 하 : 26점 이상
4. 최하 : 26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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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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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의 계산·지급) 보수의 계산·지급은 보수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직의 경우 퇴직시 보수는 퇴직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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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수체계) ① 궤도장비기술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제수당 등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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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복리후생) 궤도장비기술원에 대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규정 및 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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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퇴직금) 궤도장비기술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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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훈련)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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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비지급) ① 운용부서의 장은 궤도장비기술원의 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궤도장비기술원에 대한 출장여비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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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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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류의 보존) 궤도장비기술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궤도장비기술원 채용명부
2. 채용시 구비서류
3.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
4. 기타 중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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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증명서의 발급) 궤도장비기술원으로 재직중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자에게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용에 관한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앙궤도기술단의 관리원1종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궤도기술원 6급의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와 무기근로계약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자는 현 근로계약 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관리원규정과 촉탁규정은 2008. 1. 1일자로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12.07.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호봉승급은 2012년 이후 궤도장비기술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 칙 2015.09.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09

이 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근 로 계 약 서)

<별지2> (근무성적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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