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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진제도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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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조건부 승진제도 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조건부 승진제도 운영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조건부 승진제도 운영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진제도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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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사규정 제16조(특별승진 등)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조건부 승진 신청자(이하 “조건부 승진자”)에 대한 승진 임용 요건과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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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조건부 승진자에 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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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조건부 승진이라 함은 퇴직을 전제로 1직급 승진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2, 2015.12.28>

제2장 지원자격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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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영범위 및 지원 조건) ① 조건부 승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4급 이상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이며 명예승진을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12.22, 2012.10.10, 2015.12.28>
2. 2급 이하 직원으로서 정년 잔여년수가 5년 이상이며 단기근무 퇴직조건부 승진을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12.22, 2012.10.10, 2013.09.26, 2015.12.28>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건부 승진을 신청하는 직원은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승진에 필요한 기간) 및 제19조(승진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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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무조건)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명예승진자는 승진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야 하며, 보수는 승진 이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12.22, 2015.12.28>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기근무 퇴직조건부 승진자는 승진발령일로부터 2년이내 퇴직하여야 하며, 보수는 승진된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12.22, 2013.09.26, 2015.12.28>
③ 조건부승진자 중 2급 이상으로의 승진자는 보직(직책)의 변동 없이 기존업무 또는 필요시 별도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12.22, 2015.12.28>
④ 조건부승진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근무기간 이후 인사규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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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승진예정인원 산정) 단기근무 퇴직조건부 승진예정인원은 당해년도 승진예정인원의 50%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규모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승진대상자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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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승진시기) 조건부 승진자의 승진심사는 일반승진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명예승진은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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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절차) ① 인사부서는 당해연도 조건부 승진예정인원을 공문 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건부 승진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제2호 내지 제3호 서식은 단기근무퇴직조건부 승진 신청시, 제6호 서식은 명예퇴직 신청대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
1. 조건부 승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업무추진실적(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 및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4. 퇴직각서(별지 제4호 서식)
5. 명예(희망)퇴직원(별지 제5호 서식)
6. 명예퇴직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③ 소관부서의 장(본부장,실장, 단장 및 원장)은 단기근무 퇴직조건부 승진 희망자 발생시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심사한 후 의견을 붙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단기근무 퇴직조건부 승진의 경우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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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진심사·결정) ① 인사위원회는 일반 정기 승진자와 구분하여 조건부 승진자를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연령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개정 2010.12.22, 2015.12.28>
3. 장기 근속자
4.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자
③ 인사위원회는 조건부 승진자 확정과 함께 승진자에 대한 명예(희망)퇴직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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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사관리) 인사부서는 승진임용 발령시 조건부 승진자임을 명시하여 전직원이 인지토록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퇴직금 및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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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금 지급) ① 조건부 승진자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감안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수당을 지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2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9.26>

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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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조건부 승진자의 인사관리에 관해서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9.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2)

이 지침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0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9.26

이 지침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조건부 승진 신청서)

<별지2> (업 무 추 진 실 적)

<별지3> (공적조서 및 추천서)

<별지4> (퇴 직 각 서)

<별지5> (명예(희망)퇴직원)

<별지6> (명예퇴직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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