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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근무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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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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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근무 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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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보수규정 제8조의 3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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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근무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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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근무”라 함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의 민간기업이 철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단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 해외 철도시장 개척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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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요건) ① 해외진출 민간기업 파견근무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1. 일반직 과장 이상 직원<개정 2012.12.28>
2. 파견 시행 연도말 기준으로 50세 이하
3. 파견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원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③ 제1항제3호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시보임용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민간근무 파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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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파견인원 선정 및 공고) ① 해외 사업의 부서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민간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파견 요청서에 따른 해외파견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인사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 이사장은 민간기업으로부터 해외 파견을 요청받는 경우 인력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파견기업 및 파견가능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서 선정된 파견요청 기업이 제시한 파견기간, 자격요건, 보수, 근무조건 및 파견 인원 등에 대해 내부 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재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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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천 및 선발) ① 각 부서의 장은 “민간기업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발생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파견근무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파견직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 이사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별로 각각 근무직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견 희망자와 해당 민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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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파견근무 협약서 체결) 이사장은 민간기업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파견근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2.12.28>
1. 파견 목적, 파견자 명단, 파견기간, 직무범위, 복무관리 주체, 보수 지급 등
2.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지급과 그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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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파견기간)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간에 합의된 경우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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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수 및 퇴직금) ① 파견자의 보수는 공단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서 규정한 ‘파견근무 협약서’에 따라 공단이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제경비(4대보험료 공단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파견자의 보수 지급일은 공단 보수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③ 파견기간 만료 이전에 공단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④ 파견기간 중 또는 파견기간 만료 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파견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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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파견자 준수사항) 민간기업에 파견된 직원은 공단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의 복무규율이나 근무명령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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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사 및 복무관리) ① 파견기간은 인사규정 제18조 및 인사규정 제20조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기간” 및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고 보수규정 제42조에서 정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② 파견자의 근무성적평정은 동일직급·직렬의 평균이상으로 평가한다.<개정 2012.12.28, 2015.12.28>
③ 파견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은 2년 이내에 파견되었던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파견 종료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 칙[개정 2012.12.28][종전 제6장에서 이동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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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민간기업 파견근무자”의 인사관리에 관해서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8

이 지침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1> (해외파견 요청서)

<별지2> (파견근무 신청서)

<별지3> (파견직원 추천서)

<별지4> (파견근무(해외) 협약서)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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