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지침의 의의 1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제4절 법적근거 2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3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6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2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14
제5절 기초조사 19
제6절 주민제안 20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23
제1절 일반원칙 23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27
제3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31
제4절 환경관리 33
제5절 기반시설 34
제6절 교통처리 35
제7절 가구 및 획지 39
제8절 건축물의 용도 40
제9절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43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46
제11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47
제12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47
제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49
제14절 공원 및 녹지 50
제15절 특별계획구역 51
제16절 경관 54
제4장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7
제1절 토지이용계획 57
제2절 기반시설 58
제3절 가구 및 획지 60
제4절 경관 62
제5절 환경 63
제6절 교통 63
제7절 보칙 65
제5장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6
제1절 토지이용계획 66
제2절 기반시설 66
제3절 건축계획 68
제4절 경관 69
제5절 환경 70
제6절 보칙 72
제6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2
제1절 토지이용계획 72
제2절 기반시설 73
제3절 건축계획 74
제4절 경관 75
제5절 환경 75
제6절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적용 77
제7장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7
제1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77
제2절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 78
제8장 기타 수립기준 79
제1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9
제2절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9
제3절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9
제9장 행정사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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