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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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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직원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직원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직원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신규채용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양성평등·비수도권인재·장애인·국가유공자·이공계전공자·고졸자의 채용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1.10.31,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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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채용목표”라 함은 직원의 신규채용시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9.21>

조항 인쇄
제3조 (채용목표)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 적용하는 채용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9.21>
1. 양성평등채용목표 : 신규 채용인원의 20%<개정 2007.09.21>
2. 비수도권인재채용목표 : 신규 채용인원의 35%<개정 2011.10.31, 2015.03.25>
3. 장애인채용목표 : 신규 채용인원의 10%<개정 2007.09.21>
4. 국가유공자 채용목표 : 신규 채용인원의 10%<신설 2007.09.21>
5. 이공계 채용목표 : 신규 채용인원의 30%<신설 2007.09.21, 개정 2015.03.25>
6. 고졸자 채용목표 : 고졸적합 직무 신규채용자 전원<신설 2011.10.31>
② 제1항의 채용목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개정 2007.09.21>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채용목표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의무고용인원 초과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9.21>

조항 인쇄
제4조 (다른 규정의 준용)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21)

이 지침은 200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31)

이 지침은 201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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