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조항 인쇄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공단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관 및 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조항 인쇄
제2조 (적용범위)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인쇄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공단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및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부서"란 공단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문서의 수발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 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업무 관련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3.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조항 인쇄
제4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정문서: 공단의 정관·규정·시행세칙 등 각종 규정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지시·일일명령 등 공단이 소속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공고·광고 등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4. 비치문서: 대장·카드 등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단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공단에 진정·이의·청원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
조항 인쇄
제5조 (문서의 전자적 처리) 이사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조항 인쇄
제7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⑧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조항 인쇄
제8조 (문서의 분류) 이사장은 제52조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9조 (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지침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 이라 한다)로 하되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 없는 문서
2. 각종 증명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④ 기안문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별지 제2호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결재 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10조 (기안문의 구성 등) ①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두문(이하 "두문"이라 한다)은 기관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수신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기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표시하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결문(이하 "결문"이라 한다)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문(이하 "본문"이라 한다)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⑦ 결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및 서명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기안자가 소속된 조직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와 공개 구분
조항 인쇄
제11조 (기안자 등의 표시) ① 기안문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②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등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작성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자, 검토자 또는 협조자는 기안문의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표시하고 서명하되,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자(제51조에 따른 처리부서의 업무분장 상 여러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총괄책임자가 총괄하는 단위업무를 분담하는 사람이 기안한 경우 그 기안문을 검토하고 검토자란에 서명을 하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2조 (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검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토자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공단 내의 다른 처리부서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처리부서 또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3조 (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지침에 따른다. 위임전결의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4조 (문서의 등록) 공단은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5조 (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10조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소속 직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단순 업무에 관한 지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은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6조 (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이사장(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보내는 문서는 이사장 명의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한다.
③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조항 인쇄
제17조 (관인날인 및 서명)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이사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제3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를 하고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⑧ 처리부서는 제7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관인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처리부서는 제7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18조 (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수신기관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기관계통에 따라 발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부서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결재가 완료된 문서는 기안자 또는 문서의 수·발신 담당자가 발신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19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담당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장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20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21조 (문서의 접수·처리) ① 처리부서의 문서 수신·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배부받은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처리담당자에게 지정된 문서는 처리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한다.
③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받은 문서(비전자문서, 전자메일 등)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담당자가 직접 전자화(스캔 또는 전자파일 첨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수한다.
④ 공단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우편으로 도착한 문서의 경우에는 처리부서 우편 수발 담당자가 매일 확인하여 업무 처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우편 수발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대체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우편문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이 명시된 문서의 기한 내 처리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하며 처리일수의 단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및 문서부서는 접수단계에서의 문서의 흠결 및 배부단계에서의 처리부서 변경으로 문서처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부서 변경으로 문서를 반송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문서를 반송하여 처리부서가 재지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문서의 생산·접수 시 첨부물이 별도송부로 표시된 경우에 처리부서는 반드시 첨부물 제출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송부 첨부물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공단이 담당자에게 부여한 공식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⑪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는 정보공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⑫ 당직 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문서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22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를 제외한 문서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에는 해당 문건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왼쪽 하단에 발급번호를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예시) 단말번호-출력연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나. 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23조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의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 인쇄
제24조 (전자문서시스템) ① 이사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표준에 적합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25조 (전자문서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전자문서시스템에는 문서의 작성·검토·결재·등록·공개·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안 내용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3. 의사결정 내용
조항 인쇄
제26조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운영)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분류체계관리시스템(공단의 업무를 단위별로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조항 인쇄
제27조 (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조항 인쇄
제28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고 서식 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지 않는다.
⑤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서식에는 가능한 한 공단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공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서식에는 별표 3에 따른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과 다른 지질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항 인쇄
제29조 (서식의 승인 등) ①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가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기록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 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서식을 제정한 부서는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기록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30조 (서식의 제공) 이사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소속직원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관인의 관리
조항 인쇄
제31조 (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단의 관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인, 인감 및 특수관인으로 구분한다.
1. 직인 :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긴 관인
2. 인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인 이외에 법원에 등기된 관인
3. 특수관인 : 현금의 출납 등 특수한 업무에 사용되는 관인
② 공단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조항 인쇄
제32조 (관인의 규격 및 재료 등) ① 관인의 모양은 별표 5의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특수관인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형체·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33조 (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34조 (등록) ① 공단은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35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기록관리부서의 장에게 관인폐기 문서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리부서의 장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리부서의 장은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36조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총무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부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37조 (관인의 관리) ① 총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대장을 비치하고 제3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관인의 등록·재등록·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감의 날인에 대해서는 법무처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인의 날인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0.02.06]
조항 인쇄
제38조 (관인날인의 기록) 관인의 날인은 법무정보시스템의 관인관리를 통해 신청하고 소정의 결재과정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날인한다. 날인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형식으로 관리한다. 다만, 일반문서의 발송용 관인의 관인날인대장은 기재를 생략한다.<개정 2020.02.06>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행정협업의 촉진
조항 인쇄
제39조 (행정협업의 촉진) ①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조항 인쇄
제40조 (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① 공단이 행정협업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행정협업과제 수행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41조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공단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42조 (협업책임관) ① 이사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협업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협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공단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공단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4. 공단의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5. 공단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운영
6.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항 인쇄
제43조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① 이사장은 행정협업 하는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하거나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44조 (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이사장은 행정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협업 우수사례의 발굴·포상 및 홍보
2.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5.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
7. 그 밖에 행정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이사장은 행정협업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조항 인쇄
제45조 (정책연구의 관리) 이사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46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조항 인쇄
제47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이사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영상회의의 운영
조항 인쇄
제48조 (영상회의실의 관리·운영) ① 이사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지역본부 등) 간 회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소장은 영상회의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2. 영상회의실 및 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3. 각종 회의용 기자재의 제공 및 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인쇄
제49조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운영) 이사장은 영상회의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50조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① 이사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지역본부 등)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책임관과 영상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상회의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현황 및 영상회의 실적관리,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장은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이용 홍보 및 교육,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 개최,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조항 인쇄
제51조 (업무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조항 인쇄
제52조 (업무의 인계·인수) ①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53조 (업무편람의 작성·활용) ① 공단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 :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업무규칙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
2. 직무편람 : 부서별로 그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
③ 이사장은 업무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공단의 소속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조항 인쇄
제54조 (직무편람의 작성·관리 등) ① 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 단위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 직무편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업무인계·인수 시에는 이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연혁·관련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업무관련 보존문서 현황
4.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조항 인쇄
제55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이사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이사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조항 인쇄
제56조 (업무환경의 관리) 공단은 업무환경을 업무능률의 향상 및 직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
제57조 (행정업무개선의 추진) ① 공단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단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행정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의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환경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조항 인쇄
제58조 (문서 미 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징계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검토 및 결재를 한 사람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 업무 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5. 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부 칙 (2018.11.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록물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무관리지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② 위임전결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지침」제27조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제13조제2항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사무관리지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④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사무관리지침」제26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지침」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사무관리지침」을 인용한 경우 이 지침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지침의 해당 항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2.0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특수관인의 날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 전까지는 종전대로 기록 관리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제17조제6항 관련))
<별표2> (전자문서시스템 접수 시 전자화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별표3>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제28조제7항 관련))
<별표4> (서식의 설계기준(제28조제8항 관련))
<별표5> (관인의 규격(제32조제1항 관련))
<별지1> (기안문 양식)
<별지2> (보고 양식)
<별지3>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4> (등기관리대장)
<별지5> (관인대장)
<별지6>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별지7> (관인날인대장)
<별지8> (업무인계ㆍ인수서)
::: 국가철도공단 열린법무정보시스템 :::
law.kr.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