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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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위기관리업무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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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전사적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제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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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의) ①공단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전사적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
②공단과 유관기관 및 내부 부서간에 위기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공단 위기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③공단 제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 임·직원의 위기관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의 인식 확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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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Crisis)’이라 함은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협(Threat)’이라 함은 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
3. ‘위험(Risk)’이라 함은 피해의 발생 등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요인(내재·예상되는 경우)을 말한다.
4.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라 함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측·분석하며, 위기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위기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5. ‘위기관리체계’라 함은 위기 발생 전·후 원활한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문서·자원과 같은 기본요소와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구축·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6. ‘총괄부서’라 함은 공단의 전사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해당 위기에 대한 공단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책임을 지고 위기대응 활동을 주도·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유관부서’라 함은 해당 위기에 대한 공단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해당 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주관부서의 활동을 지원하며 협조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단 이외의 기관으로 해당 위기에 대한 공단의 위기관리 활동을 함에 있어 관련된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협조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10. ‘위기주의수준’이라 함은 위기발생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인 관심(Blue) 수준을 말한다.
11. ‘위기경보수준’이라 함은 위험발생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의 주의(Yellow),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의 경계(Orange),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써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의 심각(Red) 수준으로 구분한다.
12. ‘위기대책본부’라 함은 위기상황 발생시 전사적 차원으로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며, 상황관리·응급 대응 및 복구·대외협력 및 홍보·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시·한정적인 조직을 말한다.
13. ‘진단평가반’이라 함은 위기관리 체계 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진단·평가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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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역할과 책임) 공단의 위기관리활동에 있어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공단의 전사적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2. 감사는 전사적 위기관리 제반활동을 진단·평가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한다.
3. ‘총괄본부(실,단)장’은 위기관리 업무 총괄 또는 조정하고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층에 보고 및 자문을 한다.
4. ‘총괄부서장’은 각 분야별 위기관리 활동의 총괄 조정 및 관리하고, 경영진의 위기관리 업무를 보좌하며 위기관리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한다.
5. ‘주관본부(실,단)장’은 소관 위기에 대해 위기관리활동을 주관하고 소관 위기평가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발생시 위기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6. ‘주관부서장’은 소관 위험유형에 대한 대응매뉴얼 수립, 상시 모니터링, 필요시 경영진 보고 등 소관 위험관리를 주관하며 소관 위기평가회의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7. ‘유관부서장’은 유관 위기사항 발생 전·후 주관부서장을 지원하고 대응활동에 참여한다.
제2장 위험유형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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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야별 위험유형) ①공단 각 분야별 위기 및 위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세부내용 및 주관부서는 <별첨1>과 같다.
1. 경영분야의 위기는 정부정책 및 내부 경영환경 악화, 환 리스크 증대, 유동성 악화, 주요 기술문서 유출, 경영상의 중대사항 폭로, 부주의에 의한 시설 및 시스템 마비 등 운영상의 위험 등을 말하며 경영환경 위험, 윤리경영 위험, 재무위험, 투자위험으로 구분한다.
2. 재난분야의 위기는 자연 및 인적 재난에 의한 대규모 피해 및 사고, 기술 및 작동 오류에 의한 시스템 가동 중단, 테러 등의 위험을 말하며 자연재난위험, 테러위험, 전산시스템 마비위험, 정보보안 위험으로 구분한다.
3. 커뮤니케이션(홍보) 위기는 공단 이미지·명성 악화, 신뢰 실추, 부정적 언론보도, 비판여론 확산으로 경영활동에 장애 등의 위험을 말하며 언론피해 위험으로 한다.
4. 사업분야 위기는 건설 및 시설분야 사업과 관련하여 내·외부 관계집단 간의 장기간 갈등과 피해, 사고, 충돌로 인한 업무수행 및 공공서비스 기능 차질, 품질저하 발생 등의 위험을 말하며 건설·시설관리 위험(갈등 등), 안전사고 위험, 품질·환경체계 위험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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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기관리 구분) 위기관리 기본요소는 조직, 문서, 자원을 말하며 관리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통 : 위기 유형 및 위험 요인의 도출, 징후 감시 및 식별·전파, 위협 수준의 평가 및 경보, 대내·외적으로 상시 협조관계의 구축 및 유지
2. 예방 : 위기 유형별 위협 요인의 사전 제거와 문제 해소
3. 대비 : 위기발생의 상정과 대응책 수립, 위기 발생시 투입자원 확보·관리, 위기대응 절차와 조치의 사전 교육과 훈련,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4. 대응 : 초기 대응조직 및 비상대책기구의 체계적인 가동, 응급대응 및 공조체계 가동, 신속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실시
5. 복구 : 복구자원의 신속한 투입, 위기관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강구
제3장 관리체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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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기관리체계) ①위기관리 조직은 일반조직, 비상대책기구, 위기관리 특별점검단, 진단평가반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세부 역할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조직 : 평시 위기관리활동을 하는 총괄부서, 주관부서, 유관부서
2. 비상대책기구 : 위기발생시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임시 위기대책본부
3. 위기관리 특별점검단 : 평시 위기관리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
4. 진단 평가반 : 위기관리 활동을 필요시 또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진단·평가
②위기관리 문서는 본 지침서 및 위험유형별 대응 매뉴얼<별첨2>, 필요에 따라서 각 본부·단·실별로 작성한 세부지침 등을 말한다.
③위기관리 자원은 크게 인적자원, 물자자원, 무형자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구축 및 공급되어야 한다.
1. 인적자원은 내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해당 위기분야별 위험유형에 따라 지정된 주관부서의 내부자원과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인력 투입 등이 곤란하여 원활한 위기관리 활동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투입되는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다.
2. 물적자원은 위험유형별로 주관부서장이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예산 포함)를 확보하고, 기본으로 비축·관리하고 있는 내부 물자로 위기대응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무형자원으로는 위험유형별로 주관부서장의 위기관리에 관한 경영철학과 의지, 구성원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위기관리 활동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위기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위험을 감시 및 식별하여 조직의 심각한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위기관리 활동을 실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와 책임을 부여하고 조직문화로 정착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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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기관리 특별점검단 운영) <별첨5>와 같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본부장, 담당부서장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험 유형별로 위험 식별 및 식별된 위험에 대한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총괄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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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기평가회의 운영) 위기와 관련된 징후가 파악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정보를 분석하여 공단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며 위기평가회의는 위기평가 실무회의와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1. 위기평가 실무회의
가. 구성
- 위원장 : 해당 본부(실,단)장
- 간사 : 주관부서장
- 위원 : 해당위기 유관부서장
나. 운영사항
- 위기관련 정보에 대한 위기수준 평가 및 등급결정
- 경계수준 이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기평가 심의회의 필요성 등 판단
2. 위기평가 심의회의
가. 구성
- 위원장 : 부이사장
- 간사 : 해당 본부(실,단)장
- 위원 : 유관 본부(실,단)장
※ 위기사항이 중대한 경우 이사장이 심의회의 직접 주재
나. 운영사항
- 실무회의에서 소집건의시 또는 본부(실,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
- 회의를 통해 경계 및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발령, 관련부서에 전파·보고
- 위기경보가 경계수준일 경우 경보발령과 동시에 비상대책기구 가동여부 검토
- 위기경보가 심각 수준일 경우 경보발령과 동시에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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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위기평가 심의회의에서 비상대책기구 가동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관본부(실,단)장은 비상대책기구<‘예’ 별첨6>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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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단평가반 운영) ①위기관리 총괄부서는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진단평가반을 운영한다.
②감사실은 연도 감사운영계획에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반영·시행하고, 보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경영진에 제시한다.
③위기관리 총괄부서와 감사실은 시행중인 개선책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한다.
④감사는 필요시 비상대책기구, 위기관리 특별점검단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위기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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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기관리의 원칙) ①기본원칙은 공단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위기를 파악, 위기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역할 규정, 위기발생시 행동규칙 마련, 상시에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②위기발생시 기본원칙은 사실 내용을 기본으로 공단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초기 대응시 신속·정확하고, 핵심적 통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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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기대응 흐름 및 활동) ①위기사항 발생 전에는 완화단계로서 과거 공단에서 발생하였거나 경험한 최선의 위기사례를 바탕으로 매뉴얼화 한 후, 사전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과 발생시 피해를 줄이도록 법적(Enforcement), 기술적(Engineering), 교육적(Education) 조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조직체계 및 대비교육 강화, 위기상태 및 준비지수(Index) 등을 통한 평가·분석한다. 또한 준비단계로서 결정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대비하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 주관부서 소속직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이를 실행케 하며 평소 우호적인 언론인 명단 파악, 정보센터, 준비물 점검, 홍보책임자 교육과 공단내 교육 강화,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을 점검한다.
②위기상황 발생시에 주관부서는 위기의 수위를 정하고 준비된 매뉴얼을 적용하여 매뉴얼에 의거 각종 채널 가동으로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단의 입장과 핵심입장을 결정하고 보고망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③위기상황 회복단계는 위기사항이 대체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여러가지 후속조치, 위기사태를 해결 하면서 겪은 상황을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 재발 방지조치를 취한다.
④위기대응 단계별 세부 흐름 및 등급별 대응절차는 <별첨3>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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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등급) ①위험 각 유형별 주관부서는 발생위험을 수시로 분석하여 <별첨4>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전략수립 및 관리한다.
②등급은 위험의 발생원인·결과를 심층 분석 및 결정하여 핵심위험은 A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응방안 수립하고, 또한 일반위험은 B~C등급으로 구분하여 현재 대응방안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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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 ①위험관리 주관부서는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위해(危害)정보 판단 및 안전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 내·외부 유관부서·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응방향을 수립한다.
②필요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언론보도, 해명자료,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 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Feed-back) 한다.
③필요시 공단에서 연구·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건 조치하여 위기발생 가능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④조치단계별로 현상을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조치 강구·시행, 최종 조치사항 취합·정리, 위해(危害)정보 전달 등 후속 조치를 한다.
⑤비상대책기구는 위기 발생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유형별 위기 주관부서에서 매뉴얼을 준용하여 <별첨6>의 예와 같이 가동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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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부 협조체계 구축) ①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구축된 공조체계에 따라 위해(危害)정보의 파급효과 및 영향분석, 정보수집 등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고 또한 외부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②철도관련 협력업체 및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위기발생 요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시에도 위험유형별 주관(담당)부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③외부 기관, 언론, 여론, NGO(환경단체, 시민단체, 지역단체 등 직·간접 이해관계자 등)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여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관계 체계를 유지한다.
제5장 위기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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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리 전산시스템) ①위기관리 총괄부서는 전사적으로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위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위험유형별 주관부서는 위기관리활동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DB화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위기관리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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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직원 교육) ①교육담당부서장은 공단 전사적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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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기대응 훈련) ①위험유형별 주관본부(실,단)장은 소속직원의 위기관리능력을 배양을 위하여 위기를 상정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 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공단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관련되는 외부 인적자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훈련에 참여한다.
2. 훈련은 공단이 관리하고 위험유형과 각 조직의 실정에 따라 훈련 형태 및 범위, 규모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3. 해당 위기관리 훈련은 내부 부서와 필요시 외부 관계기관·단체·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당 위기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첨1> (분야별 위험 유형 및 주관부서)
<별첨2> (유형별 관리 및 대응 매뉴얼 작성기준(“예시”))
<별첨3> (위기대응 흐름 및 등급별 대응 절차)
<별첨4> (위험 영향도 및 등급 구분)
<별첨5> (위기관리 특별점검단 및 업무분장)
<별첨6> (위기 발생시 대책기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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