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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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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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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관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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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공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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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시정보의 관리와 경영공시의 운영에 관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시의 종류 및 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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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시의 종류와 방법) ① 공시정보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 및 법 제11조에 따른 경영공시를 포함한다.
② 통합공시는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항목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시한다.
③ 경영공시는 통합공시 항목을 포함, 공단의 경영·재산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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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시의 주기) ①공단은 통합공시 및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
② 통합공시는 통합공시기준에 제시된 갱신주기에 따라 정기공시 사항은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 대상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한다.
③ 경영공시는 통합공시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공시 사항으로 주기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공시 시기는 항목별 특성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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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시기준 및 매뉴얼) ① 통합공시는 통합공시기준과 매뉴얼에 따라 공시하며, 경영공시는 통합공시에 준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공단은 자체 공시기준 및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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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당부서의 정의) ① 총괄부서는 공단의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획예산실)이며, 관리부서는 각 항목별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개정 2017.04.27>
② 통합공시기준 제8조에 따른 작성자는 해당 항목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총괄부서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감사실장으로 하되 업무여건상 어려운 경우 그 하위직급자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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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담당부서의 책임과 권한) ① 총괄부서장은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공시자료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공시지침의 수립과 운영
2. 통합공시기준과 매뉴얼의 배포 및 담당자 교육
3. 신규 또는 변경 공시자료의 수집과 검토
4.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5. 총괄부서장은 제1호에서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공시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열람 및 공시내용에 대한 의견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공시절차 및 기준과 매뉴얼을 준수하여 공시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공시항목의 신규 또는 변경 공시사항 발생 시 공시자료의 제출 및 알리오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록
2. 총괄부서장 및 감사실장의 요청에 따른 공시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및 공시내용의 설명
3. 관리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총괄부서장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공시기준과 매뉴얼에 대한 해석
나. 공시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
③ 감사실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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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시자료의 사전점검) ① 관리부서장은 신규·변경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 전 점검을 위해 총괄부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공시 : 매분기 정기공시 입력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2. 수시공시 : 신규·변경공시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사전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괄부서장은 별표1에 따라 관리부서에게 제출지연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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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영공시 운영실태 점검) ① 총괄부서장과 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 경영공시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업무가 관련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경영공시 운영실태 점검은 결재문서의 검색,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해당 공시정보와 관련된 실무자와의 면담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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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시의견수렴) 공단은 공시제도의 개선과 공시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영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불성실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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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불성실공시 정의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불성실공시”라 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 경우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알리고, 정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관리부서에게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동일사항이 2건이상의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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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성실공시의 사후조치 등) ① 통합공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총괄부서장은 해당 공시 항목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으로부터 불성실공시 발생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총괄 담당 본부장(기획재무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에 따른 사후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작성자 및 관리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16. 5. 26)

이 지침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7)

이 지침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경영공시 벌점부과 및 제재 기준)

<별지1>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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