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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 카셰어링 이용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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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법인형 카셰어링 이용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법인형 카셰어링 이용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법인형 카셰어링 이용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형 카셰어링 이용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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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법인형 카셰어링 차량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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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법인형 카셰어링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 및 공단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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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셰어링(carsharing)" 이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렌터카 방법을 말한다.
2. "법인형 카셰어링" 이란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차량을 법인이 소유하지 않고 법인 임직원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법인형 카셰어링 시스템" 이란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법인형 카쉐어링" 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4. "법인카드 관리부서장"이란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지침」에 따른 총괄관리자 및 부문관리자를 말한다.
5. "부서장"이란 운전자가 속해 있는 부서의 직상급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운전자"란 업무수행 목적으로 법인형 카셰어링 차량을 직접 운전·사용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7. "휴차보상료"란 카셰어링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서비스 운영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2장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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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전자의 범위 및 연령) ① 운전자는 만21세 이상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카셰어링 업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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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카셰어링 신청 및 승인) ① 공단 임직원은 공용차량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차량이 부족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현장까지 이동수단이 불편하여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 관리부서장은 직원의 카셰어링 운영편의를 위해 “카셰어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카셰어링 담당자”는 소속본부의 카셰어링 사용자 등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라니스 복무신청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용 전에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 임직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차, 소형 또는 준중형을 우선적으로 대여하여야 하며, 비포장 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 사전 승인 후 SUV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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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량운행 및 반납) ① 운전자는 운행개시 전에 차량을 점검한 후 파손여부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법인형 카셰어링 시스템을 통해 카셰어링업체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이용이 끝나면 반납위치에 주차하고 법인형 카셰어링 시스템을 통해 반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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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료 정산) ①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임차비, 통행료 및 유류는 소속별로 발급한 공단 법인카드로 지급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관리부서장은 이를 위해 법인형 카셰어링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운행시 해당 소속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관리부서장은 매월 카드 결제일 이전에 사용자를 확인하여 운전자가 서비스 이용료(임차비, 통행료, 유류비, 보험료 등)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금결제는 「공단 지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출장목적별 집행예산과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 운전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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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량사고보고) ① 운전자는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카셰어링업체 및 부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 상황과 사고 원인
3. 차량 및 인명 피해 등 사고 현황
4. 사상자 등의 조치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부서장은 사고보고를 받은 즉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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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운행) 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하고,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는 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2. 사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지역 외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4. 공무수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5. 기타 운행 목적과 관계없는 운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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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① 운전자의 차량예약시 면책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운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하여 휴차보상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휴차보상료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공단이 부담한다.

제4장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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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급의 제한) 운전자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청구하되, 일비는 여비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5,000원을 감액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18.07.1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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