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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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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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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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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창의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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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창의혁신 업무의 추진 등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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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혁신과제”라 함은 공단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적·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선정·수행·실행하는 6시그마 개선과제 및 이에 준하는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2.09.10>
2. “창의혁신요원”이라 함은 자격을 인증받은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Master Black Belt) 등을 말한다.<개정 2012.09.10>
3. “GB(Green Belt)”라 함은 전문기관 또는 사내교육 프로그램의 실무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절차에 의한 창의혁신과제를 1건 이상 수행하여 소정의 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09.10>
4. “BB(Black Belt)”라 함은 절차에 의한 창의혁신과제를 2건 이상 수행하여 소정의 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09.10>
5. “MBB(Master Black Belt)”라 함은 BB(Black Belt)의 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창의혁신과제 수행 및 지도와 사내강의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09.10>
6. “스폰서”라 함은 창의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고, 완료된 과제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09.10>
7. “마스터스폰서”라 함은 스폰서로 하여금 창의혁신과제 수행 및 성과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종합하는 본부단위 소속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09.10>
8. “챔피언”이라 함은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을 위한 Top-Down과제를 마스터스폰서에게 부여하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
9. “수행 리더”라 함은 창의혁신과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09.10>
10. “유형효과”라 함은 창의혁신과제가 완료되어 성과를 산출시 재무적 성과로 검증된 효과를 말한다.<개정 2012.09.10>
11. “무형효과”라 함은 과제가 완료되어 성과를 산출시 제품/서비스 또는 업무의 특성에 고객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를 개량화한 효과를 말한다.
12. “성과인증”이라 함은 완료된 창의혁신과제에 대하여 유형효과(재무적 성과)와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효과가 검증되어 인증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2.09.10>
13. “인센티브”라 함은 창의혁신과제 등을 수행한 후 그 성과가 인증되어 인사상 또는 금전 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9.10>
14. “재무분석가(Financial Effect Analyst, 이하 ‘FEA'라 한다)”라 함은 전문기관 또는 사내에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창의혁신과제 등의 수행 및 실행 완료시 재무적 성과를 검증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09.10>
15. “과제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라 한다)”이라 함은 창의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2.09.10>
16. “프로젝트모니터(Project Monitor)”라 함은 승인된 과제에 대한 개선안 실행, 유형효과 및 무형효과를 측정·관리하고 PMS에 그 결과를 입력하는 실행관리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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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직) 공단의 창의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의혁신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고 한다)와 이를 지원하는 각 본부단위의 실행조직(이하 ‘실행조직’라고 한다)등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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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무) ① 전담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20>
1. 창의혁신 업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관리
2. 창의혁신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
3. 창의혁신요원의 교육계획 수립 및 자격관리
4. 그 밖의 창의혁신 업무와 관련된 실행조직 직무외의 업무
② 실행조직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조직의 특성에 따른 자체 실행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 실행조직별로 추진하는 창의혁신과제 수행<개정 2012.09.10>
가. 자체 필요에 따라 BOTTOM-UP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혁신과제의 발굴 및 수행<개정 2012.09.10>
나. TOP-DOWN으로 부여된 창의혁신과제 수행<개정 2012.09.10>
다. 창의혁신과제 추진에 필요한 팀 구성<개정 2012.09.10>
라. 창의혁신과제 수행 관리 및 평가(지도 포함)<개정 2012.09.10>
마. 창의혁신과제 실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수행완료 승인<신설 2011.04.20, 개정 2012.09.10>
3. 창의혁신과제 실행 및 성과관리<개정 2012.09.10>
가. 완료된 창의혁신과제의 개선안 실행 모니터링<개정 2012.09.10>
나. 완료된 창의혁신과제의 유형성과 및 무형성과 관리<개정 2011.04.20, 2012.09.10>
다. 목표 미달성 창의혁신과제에 대한 Feedback사항 등<개정 2011.04.20, 2012.09.10>
4. 창의혁신과제의 PMS 등록 및 관리<개정 2012.09.10>
5. 창의혁신과제 수행·실행시 발생하는 마스터 스폰서간의 이견을 해결하는 조정회의 개최 요구<개정 2012.09.10>
6. 그 밖의 소속별 창의혁신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04.20>

제3장 의사결정 및 업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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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사결정) ① 창의혁신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및 조정 등 반드시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전략경영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전략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09.10>
② 창의혁신 전담부서는 창의혁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필요시 관련본부장 협조)을 득한 후 후속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1. 창의혁신과 관련된 인센티브 및 창의혁신요원의 자격 인증,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2. 삭제<개정 2011.04.20>
3. 창의혁신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외 창의혁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의혁신전담 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창의혁신전담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2012.09.10>
1. 수행할 창의혁신과제의 선정 및 완료된 창의혁신과제의 취소 승인<개정 2012.09.10>
2. 혁신평가체계의 운영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창의혁신 성과공유 및 전파를 위한 중요 행사 개최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외 창의혁신업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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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정회의) ① 창의혁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창의혁신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1. 창의혁신과제 수행·실행시 마스터스폰서간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2.09.10>
2. 창의혁신과제 평가에 대한 이견 조정<개정 2012.09.10>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의 의장은 전담부서의 장(처장급)으로 하며, 해당 창의혁신과제의 스폰서를 참석토록 하여 회의 주재 및 안건을 최종 조정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제4장 창의혁신과제 진행 절차[개정 2012.09.10][제목개정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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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선과제 진행 절차) 삭제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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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창의혁신과제 선정) 창의혁신과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1. 선정기준
가. 과제 선정시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절감, 경영효율향상, 조직문화 활성화 등 가치 창출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어야 한다.
나. 스폰서는 창의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의 전략적 과제는 전략경영 총괄부서에서 선정하여 실행조직에 추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2012.09.10>
다. 기 수행 완료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추진(Feedback)과제<개정 2011.04.20>
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창의혁신과제로 인정하지 않는다.(1)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과제(2) 과제 등록 전에 효과가 발생하거나, 개선안이 실행된 것(3) 동일한 내용으로 사내 다른 자격의 취득에 사용된 과제(4) 창의혁신과제 수행완료 후 성과관리 중인 과제(5) 타인이 수행중인 과제<개정 2011.04.20, 2012.09.10>
2. 선정<개정 2012.09.10>
가. 실행조직은 추진할 과제와 수행리더, 과제지도요원(MBB)를 결정하여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나. 전담부서는 제1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과제 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실행조직에 통보하고, 실행조직은 최종 선정된 과제의 수행리더에게 과제등록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PMS에 소관 창의혁신과제를 등록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다. 타 본부(소속)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과제는 스폰서가 업무 분포를 고려하여 소속별 팀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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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의혁신과제 수행 및 인증) 최종 선정된 과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 및 인증한다<개정 2012.09.10>
1. 수행리더는 과제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9.10>
2. 수행리더는 단계별 과제를 수행하고 PMS를 통해 톨게이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9.10>
3. 전담부서는 각 단계별로 PMS를 통해 톨게이트를 운영(필요에 따라 집합하여 운영)하며, 단계별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과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4. 과제가 마지막단계까지 승인이 완료되었을 경우 각 실행조직은 전담부서에서 제시하는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과제를 평가하여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창의혁신과제 실행 및 성과관리를 시행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5. 인증에 유효한 과제의 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4.20, 2012.09.10>
6. 삭제<신설 2011.04.20, 개정 2012.09.10>
7. 기타 과제 수행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1.04.20>
가. 과제지도요원(MBB)는 단계별 과제지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제 지도 일지를 PMS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1.04.20>
나. 톨게이트 MBB는 PMS를 통해 요청된 과제에 대하여 검토 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PMS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1.04.20>
다. 스폰서는 과제수행 중 과제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행조직에 상정하여 과제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한다.<신설 2011.04.20>
라. 과제 수행시 예상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는 수시로 FEA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04.20>
8. 전담부서는 각 실행조직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상효과 평가(우수과제선정 평가)를 시행하여 제20조(혁신성과의 공유 및 전파)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2.09.10>
[제목개정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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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창의혁신과제 실행 및 성과인증) ① 수행 완료된 창의혁신과제는 각 실행조직 주관으로 실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는 실천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인증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② 각 실행조직은 과제실행 모니터 및 스폰서로 하여금 개선안 실행 여부 등 실행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 완료된 창의혁신과제에 대하여PMS에 등록·관리한다.<개정 2012.09.10>
③ 전담부서는 PMS에 승인 요청된 과제에 대한 인증 결과를 관리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제목개정 2012.09.10]

제5장 창의혁신요원의 인증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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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의혁신요원 후보 선발) 창의혁신과제의 추진을 담당할 창의혁신요원 후보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개정 2012.09.10>
1. MBB의 후보 선정은 소속별 배치 현황을 참고하여 각 소속장의 추천 및 개인별로자원을 받아 전담부서에서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04.20>
가. BB 인증자중 자격 유지조건을 갖춘 자.
나. 업적이 뛰어나고 문제해결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하고 교육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BB 및 GB의 후보 선정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과제 수행에 적합한 자.
나. 삭제<개정 2011.04.20,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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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의혁신요원 교육) ①창의혁신요원은 자격별로 소정의 교육시간중 80% 이상 이수 및 각 단계별 평가시험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창의혁신요원이 이수한 모든 교육은 공단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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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창의혁신요원 인증 및 유효기간) ① 전담부서는 전사 평가 결과에 따라 제18조(자격가점) 및 제19조(창의혁신요원 우대)의 창의혁신요원 인증 및 제안가점 등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 승인후 인증을 최종 확정한다.<개정 2012.09.10>
② 창의혁신요원은 아래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 한다.<신설 2012.09.10>
1. MBB<신설 2012.09.10>
가. BB 인증자중 소정의 평가절차 등을 거쳐 MBB 후보로 최종 선발되어 MBB 외부위탁교육 인증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2.09.10>
나.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5조(자격 유지) 및 제16조(자격 정지)에 따른다.<신설 2012.09.10>
2. BB<신설 2012.09.10>
가. 과제 수행리더로 창의혁신과제를 2건 이상 완료한 자<신설 2012.09.10>
나.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5조(자격 유지) 및 제16조(자격 정지)에 따른다.<신설 2012.09.10>
3. GB<신설 2012.09.10>
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교육시간 80%이상 출석 및 단계별 평가시험 70점 이상 취득하여 수료하고, 과제 수행리더로 창의혁신과제를 1건을 완료한 자.<신설 2012.09.10>
나.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신설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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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격 유지) 창의혁신요원의 각 자격의 유지기준 조건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자격 유지 기준
 <개정 2012.09.10>
2. 포인트 누계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매 2년 간격으로 산정한다.
3. 삭제<개정 2011.04.20,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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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격정지) ①창의혁신요원으로 인증된 자는 제15조(자격유지)에 따라 유지기준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기준 미달시에는 자격 유지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한다.
②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 유지기준을 충족하여 자격을 회복한 때에는 유지기준이 충족된 날부터 다시 매 2년 간격으로 자격 유지기준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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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창의혁신요원의 역할) 창의혁신요원 등 창의혁신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MBB
가. 창의혁신과제 지도 및 부서 CoP 제안과제 수행 지도<개정 2012.09.10>
나. 창의혁신과제관련 교재 개발 및 사내 강사 수행<개정 2012.09.10>
다. 창의혁신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개정 2012.09.10>
라. 창의혁신에 대한 진단
마. 창의혁신과제 단계별 톨게이트 지원·평가<개정 2012.09.10>
2. BB
가. 창의혁신과제 수행 및 부서 CoP 제안과제 수행 지도<개정 2012.09.10>
나. GB 지도 및 교육
3. GB
가. 창의혁신과제 수행에 공동 참여<개정 2012.09.10>
나. 자체 창의혁신과제 또는 부서 CoP 제안과제 수행 등<개정 2012.09.10>

제6장 포상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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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 가점) ① 창의혁신요원으로 인증된 자에게는 자격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4조(창의혁신인증가점)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가. 삭제<개정 2011.04.20>
나. 삭제<개정 2011.04.20>
다. 삭제<개정 2011.04.20>
② 제16조 제①항에 의거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자격정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16조 제②항에 의거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 유지기준을 충족하여 자격을 회복한 때에는 자격정지 취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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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창의혁신요원 우대) 창의혁신요원으로 인증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
1. MBB 및 BB 인증자는 창의혁신과제 1건 달성 및 연구과제 인증시 마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3조(제안가점) ④항에 따라 제안가점을 부여한다. 단 창의혁신요원이 승격하였을 경우 과제수행에 따른 가점은 삭제한다.<개정 2011.04.20, 2012.09.10>
2. 뚜렷한 경영혁신 성과 달성시 공단 및 정부 표창 상신 및 특별호봉 승급(2호봉이내)
3. 삭제<개정 2011.04.20, 2012.09.10>
4. 삭제<개정 2012.09.10>
5. 삭제<개정 2011.04.20>
6. 지출예산 절약 및 수입증대의 성과발생시 예산성과금규정에 의거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인증서 수여
가. MBB : 인증서 및 부상
나. BB : 인증서 및 부상
다. GB : 인증서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추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 벤치마킹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9. 창의혁신요원 자격 상실시에는 제1호에 의한 가점과 제2호의 호봉 승급을 취소한다.<개정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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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혁신성과의 공유 및 전파) ① 전담부서는 창의혁신에 대한 올바른 성과와 보상을 통한 전사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창의혁신 성과공유 및 전파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② 이사장은 창의혁신과 관련하여 활동이 현저하거나 과제의 성과가 우수한 부서, 개인, 6시그마 창의혁신과제 수행리더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09.10>
③ 전담부서는 제2항에 의한 포상을 위하여 분야별 평가방법, 포상의 대상 및 포상방법과 포상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부 칙(‘09. 03. 31)

이 지침은 2009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04. 20)

이 지침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09. 10)

이 지침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창의혁신요원 자격유지 포인트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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