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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심의 및 자문 시행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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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해외사업 심의 및 자문 시행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해외사업 심의 및 자문 시행지침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해외사업 심의 및 자문 시행지침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업 심의 및 자문 시행지침




제1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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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시행하는 외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재정사업 또는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Risk)분석 등을 포함한 심의와 자문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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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공단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정부 재정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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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투자사업" 이란 PPP사업(민관협력사업) 등 사업재원에 민간자본 등이 포함된 해외사업을 말한다.
2. "정부재정사업" 이란 해외국가 또는 관계기관이 공적자본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해외사업을 말한다.
3. "사업개발 협의체"란 사업개발 단계에서 사업제안요청서 공고 전까지 해당 해외투자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계를 가진 조직체를 말한다. 사업개발협의체는 개발단계에서는 Leading Team Korea로, 사업본격입찰단계에서는 Team Korea로 구분하고 주관은 Leading Team Korea에서는 공단이 Team Korea 단계에서는 기업이 한다.
4. "사업제안요청서(RFP)"한 해외사업을 발주하는 해당국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측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청서를 말한다.
5. "입찰제안서"한 사업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측이 해당 사업 수행방안을 정리하여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6. "해외투자사업심의"한 해외투자사업의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심의를 말하며,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이 지침 제2장에 따른다.
7. "해외사업자문"이란 해외투자사업 및 정부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입찰제안서 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서면 또는 위원회 개최로 시행하는 자문을 말하며,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이 지침 제3장에 따른다.
8. "예비타당성조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란 해외사업 개발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수요, 기술사항,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예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9.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후 해당 해외사업의 수요, 기술사항, 생애주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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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해외사업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자격 이상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공단 재직 및 퇴직자 중 해외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및 공단 재직자 중 심의 목적과 관련된 자
2. 공단의 분야별 기술자문위원회 및 투자 및 자금업무심의위원회의 위원
3. 기업, 금융, 국제기구 등에서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5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자
4. 법률, 재무·회계, 세무, 기술 및 수요분야에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 박사·변호사·회계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6. 그 밖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예상되는 심의 횟수 및 동일위원의 반복심의 방지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군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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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당 등 지급) ① 제4조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제2장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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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외사업본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감독기관 등 소관 전담기관 직원은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심의목적과 관련된 공단 처장
2.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해외사업 위원
③ 심의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은 참석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간사는 해외사업 담당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시, 재무 및 감사 부서 관계자의 참석과 의견 개진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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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해당 심의위원은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 결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의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심의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심의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심의위원이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별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제1항의 기준을 심의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심의위원으로부터 제척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개시 전에 심의위원 및 관계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은 해당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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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위윈회 개최) ① 해외투자사업 리스크 평가, 수익성 평가, 투자위험관리 등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참여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별표1의 입찰단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해외투자사업의 RFP공고 이후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외사업 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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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의위원회 주관)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심의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위원회 참석자, 안건, 발언 및 의결내용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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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위원회 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안과 관련 있는 해외사업 부서장이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당해 의안,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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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1.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에 따른 재원 회수 방안 등 재무조건
2. 사업실현성, 리스크, 예상수익률 등 종합검토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심의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취합하여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재검토한 후 심의를 재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의결
4. "기각"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거나 내용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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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리참석) ① 심의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제4조 각 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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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후속조치) ① 해외사업담당처장은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이사장에게 보고 후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② 해외사업담당처장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참여 결정에 따라 출연(출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해외사업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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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외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① 해외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 내용과 목적에 맞도록 제4조의 위원자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해외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외사업 담당처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외사업 담당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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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문위윈회 개최) ① 자문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을 시행 할 수 있다.
② 해외투자 또는 정부재정사업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제출 전 필요시 별표 1 또는 별표2의 사업추진단계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시행 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국의 정치, 사회, 경제, 자연환경, 사업추진 단계 및 구조, 비용의 적정성, 수입의 안정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참여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해외사업 담당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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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문위원회 주관) ① 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주관하고 서면 개최 시 부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 부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자문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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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문위원회 소집) ① 자문위원회 의안은 의안과 관련 있는 해외사업 담당 처장이 자문을 요청한다.
② 자문위원회 개최 시 해외사업본부장이 소집하며 당해 의안,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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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토 및 의견청취 등) ① 자문위원회 개최 시 제15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 받은 위원 등은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자문검토 내용(별지 제7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의 부장은 해당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에 대한 검토, 질의사항 및 필요 시 조치내용 작성으로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안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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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후속조치) ① 시행부서장은 자문결과를 입찰제안서 또는 해외사업 수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안건, 위원이 제시한 자문의견 등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8.1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폐지) 「해외사업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해외투자사업 등에 공단 출자가 필요한 사업의 업무흐름도)

<별표2> (해외정부 재정사업의 업무흐름도)

<별지1> (심의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

<별지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3> (청렴서약서)

<별지4> (위원별 심의의견서)

<별지5> (심의 의결서)

<별지6> (회의록)

<별지7> (자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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