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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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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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도모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의 달성 및 공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16, 2019.07.10,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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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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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및 생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지식과 기술을 연수하거나 공단의 자체교육에 의하여 기본소양 및 직무처리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06.02.24, 2018.10.23>
2. “교육 담당 부서”란 직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6.02.24, 2018.10.23>
3. “자체교육”이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한 직원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4. “위탁교육”이란 공단이 일정기간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5. “수탁교육”이란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공단직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6. “학위과정”이란 학문적 직무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등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7. “부서단위교육”이란 공단내 각 단위 부서에서 고유 업무 수행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당해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8. "교육 담당자"란 교육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교육과정의 기획, 설계, 운영, 결과보고 등 교육훈련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8.10.23>
9. "사내강사"란 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강사로 자격이 인정되어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사내강사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10.23>
10. "외래강사"란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공단의 교육훈련을 위해 강사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10.23>
[제목개정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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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의 구분) 교육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수탁교육으로 구분하며, 각각 공통역량교육, 직무역량교육, 글로벌역량교육, 리더십역량교육, 평생학습, 기타교육으로 분류한다.<개정 2014.12.02, 2016.06.28>
1. 공통역량교육은 KR핵심가치 공유, 청렴, 고객만족, 법정의무교육 등 공단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4.12.02, 개정 2016.06.28>
2. 삭제<신설 2014.12.02>
3. 직무역량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4.12.02, 개정 2016.06.28>
4. 글로벌역량교육은 공단의 신성장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4.12.02, 개정 2016.06.28>
5. 삭제<신설 2014.12.02>
6. 리더십역량교육은 관리자 또는 예비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4.12.02, 개정 2016.06.28>
7. 평생학습은 일반교양, 자기계발 및 퇴직준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6.06.28>
8. 기타 교육은 제1호 내지 제7호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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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소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 세부계획을 교육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3.09, 2011.02.16, 2012.02.10, 2019.07.10>
1. 교육목표
2. 기본방침
3.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시기 및 기간
5. 교육장소(위탁 교육 시는 위탁 교육 기관명 등)
6. 교육 실시방법<개정 2012.02.10>
7. 교육 소요예산<개정 2012.02.10>
8. 평가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단의 경영환경 및 경영방침, 인력개발 및 운용계획과 제1항의 소관별 교육세부계획을 검토·분석하여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여건의 변동이나 교육환경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계획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③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1.02.16>
④ 각 부서의 장은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계되는 계획, 지시, 강의, 시행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교육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단위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02.16>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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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대상자 선발) ① 각 부서의 장은 직렬, 직급, 담당직무, 담당예정직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별로 그 목적에 적합한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02.16, 2014.12.02>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직원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중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02.16>
③ 제1항의 교육생 선발은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별도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직원들의 자율적 수강신청방식에 의한다.<신설 2011.02.16>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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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 등)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은 해당교육과정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교육과정 불참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자체 및 국내위탁교육 대상자는 교육개시 7일전까지, 국외위탁교육 대상자는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2>
② 이사장은 직원의 교육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수교육과정 및 교육이수 학점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02.16, 개정 2014.12.02, 2019.07.10>
③ 제2항에 의한 필수교육과정 및 교육이수 학점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4.12.02, 2019.07.10>
④ 위탁교육대상자는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교육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 등 교육대상자로서의 의무와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02.16>
⑤ 위탁교육대상자는 소재 및 신상, 교육성적·교육진행 상황 및 교육결과 기타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02.16>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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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조요청)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소관별 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02.16,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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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결과 분석)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 실시 후 그 내용, 방법 및 성과에 관하여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다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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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적관리) 교육 담당 부서는 각 과정별 교육이수자의 학적을 전산프로그램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장 자 체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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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교육) 삭제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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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교육) 삭제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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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무교육) 삭제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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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학교육) 삭제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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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교육) 삭제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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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 (교육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강의·실습·토의·분임연구 및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한 집합교육이외에 사이버교육 등 자율학습 형태의 교육훈련 방법을 도입,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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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강사의 운영 등) ① 자체교육의 강사는 사내강사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교육내용의 성격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2018.10.23, 2019.07.10>
② 강사에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2018.10.23, 2019.07.10>
③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분야의 직원이나 민간전문가를 교육 담당자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하는 교육 담당자가 직원일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임용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④ 제1항에 의한 사내강사는 소속된 부서의 직무수행에 우선하여 교육훈련업무에 임해야 하며 교육훈련업무에 대하여는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⑤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 담당자 및 사내강사 또는 사내강사로 지정될 자에게 필요한 경우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02.16, 개정 2018.10.23>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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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사내강사제도) ① 공단은 자체교육과정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단내 임직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직원을 사내강사로 위촉하고 교육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사내강사의 자격, 선정 절차 및 위촉, 우수 사내강사 선발,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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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재편찬 등) ① 자체교육의 과정설계는 해당과정의 교육 담당자가 수행하고, 교재는 각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연구 집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2018.10.23>
② 제1항의 교재를 집필한 강사에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2018.10.23, 2019.07.10>
③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별도의 내·외부 감수요원을 선정하여 제1항의 교재 원고를 검토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재 감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02.16>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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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평가) ① 자체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07.10>
② 평가점수는 학과시험성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수강태도를 수시로 평가하여 수강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학과시험성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수강태도 감점에 의해 퇴학조치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또한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태도감점에 의해 퇴학조치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02.16, 개정 2019.07.10>
④ 교육과정의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10.23>
⑤ 교육평가를 위한 문제를 출제한 강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23, 개정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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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이수 및 포상) ① 교육 이수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총교육시간의 80 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개정 2011.02.16, 2012.02.10, 2014.12.02, 2019.07.10>
② 교육 과정별로 성적 우수자 및 교육 자치활동 기여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2019.07.10>
[제목개정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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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어학가점) 교육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어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유효한 요구 점수를 획득한 직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개정 2018.10.23>
[본조신설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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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우수 사내강사 가점)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 사내강사를 선정하고, 우수 사내강사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8.10.23]
제3장 위 탁 교 육
제1절 통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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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탁교육실시) 자체교육만으로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수요가 적어 자체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외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1.02.16>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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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탁교육 요청) 삭제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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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대상자 선발) ① 교육 담당 부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별로 적합한 자를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과정 및 업무병행 방식의 학위과정 또는 교육비 5백만원 이상 과정의 위탁교육생은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개정 2013.05.21, 2014.12.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인재양성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를 발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③ 제1항의 위탁교육생 선발시 사내강사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8.10.23>
④ 제1항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함에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개정 2014.12.02, 2015.12.29>
⑤ 학위과정에 선발된 위탁교육대상자는 당해 연도 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1년에 한해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단, 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개설된 계약학과의 경우는 입학을 연기할 수 없다.<신설 2015.05.07>
⑥ 제5항의 경우 사유서 제출 없이 당해 연도 입학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학위과정에 대한 선발이당연 취소된다.<신설 2015.05.07, 개정 2019.07.10>
[본조신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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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비용지급) ① 국내·외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기타 필요한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국외의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에게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 파견된 자에게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6.07.19, 2016.06.28>
③ 공단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기술연수를 위하여 파견된 국외연수자의 체재비 및 국내위탁교육자의 여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02>
④ 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내지 면제 받았 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⑤ 국내 연구과정 위탁교육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료수집, 기타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02.24, 개정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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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정등 변경승인) ① 위탁교육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교육과정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02>
1. 교육의 목적 또는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개정 2014.12.02>
2. 교육기관 또는 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개정 2014.12.02>
3. 삭제<개정 2014.12.02>
② 위탁교육생은 소속 교육기관 또는 기타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교육비 청구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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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교육기간 및 학위 취득기간) ① 학위과정을 위한 위탁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석사과정 : 교육파견 2년, 업무병행 2년 6개월
2. 박사과정 : 교육파견 3년, 업무병행 3년 6개월
3. 학사과정 : 교육파견 4년, 업무병행 5년<신설 2014.12.02>
②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간 종료후 학위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교육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제3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취득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육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기간내에 학위를 취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02, 2015.05.07>
1. 석사과정 : 1년
2. 박사과정
가. 파견 : 2년
나. 업무병행 : 3년
3. 학사과정 : 1년<신설 2015.05.07>
[본조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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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무복무기간) ① 공단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위탁교육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의무 복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2011.02.16>
1. 국내파견교육 : 위탁교육기간의 2배<개정 2013.05.21, 2014.12.02>
2. 국외파견교육 : 위탁교육기간의 3배<개정 2013.05.21, 2014.12.02>
3. 학위과정 및 6개월 이상 업무병행교육 : 위탁교육기간과 동일기간<개정 2013.05.21, 2014.12.02, 2015.05.07>
4. 삭제<개정 2006.02.24, 2013.05.21>
② 제1항의 의무 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을 받아 의무 복무기간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미 이행한 잔여 의무복무기간에 해당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무복무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년·희망·명예퇴직의 경우
2. 장애, 질병 등 건강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개정 2015.05.07>
3.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복무의무가 부여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정에 의한 제반의무와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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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비변상) 이사장은 위탁교육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을 제외한 사유로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분할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2013.05.21>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여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1.02.16>
3. 교육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신설 2011.02.16, 개정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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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지도·감독) 위탁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진행상황과 현지생활에 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2.16][제목개정 2013.05.21]
제2절 국 내 위 탁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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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내위탁교육의 실시) 국내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원의 업무 및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 교육기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술직 직원의 법정보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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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상자 선발) 삭제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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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국내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후 2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의 단기 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국 외 위 탁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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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외위탁교육의 실시) 국내 위탁교육만으로 고도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론과 운영기법 및 기술습득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국외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02.16>
[제목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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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서약 및 보증) ① 국외위탁교육자는 제24조제1항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외위탁교육일 3주 전 까지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와 재정보증보험증권을 교육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보험증권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여 교육개시일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보증할 수 있는 보험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개정 2011.02.16>
② 삭제<개정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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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육중지·소환) ① 국외위탁교육중인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교육 담당 부서는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 당해직원의 교육을 중지시키고 소환할 수 있으며 복귀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1. 질병, 사고 등으로 교육을 계속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교육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단 사정으로 교육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교육의 중지·소환처분을 한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장 및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 담당 부서의 장은 징계조치 등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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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결과 보고) ① 국외 위탁 교육 이수자는 복귀 후 3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육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내의 단기 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결과보고서에는 교육분야 및 과제를 기술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활용방안(건의서 또는 논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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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결과 활용) ① 교육 담당 부서는 제32조의 교육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활용 여부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의뢰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을 의뢰 받았을 때 이를 즉시 검토한 후, 관련분야에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위탁교육이수자를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에 보직한다.<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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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외위탁교육대상자의 사전교육)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교육훈련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위탁교육대상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정신교육
2. 교육출장 예정국의 문물과 풍습 및 예의범절의 숙지
3. 교육기간중의 준수사항
4. 기타 국외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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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활보고 등) 국외위탁교육대상자는 현지 도착 후 즉시 전화 또는 메일 등으로 교육 담당 부서에 도착 사실 및 연락처 등을 통보한 후 21일 이내에 교육 담당 부서의 장에게 고정 거주지 및 현지 은행계좌가 명시된 국외위탁 교육생 도착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의 가입, 위탁교육기관과의 상시 연락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2>
[본조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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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현지사직 등에 대한 제재) ① 국외위탁교육대상자가 귀국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지 사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면직
2. 교육소요경비 전액과 그 이자 변상. 이 경우 이자는 경비의 지급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그 이자율은 각각의 경비 지급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한다.
② 제1항의 ‘현지사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대상자가 국외에서 사직하는 경우
2. 교육대상자가 국외에서 상당기간 고의로 행방을 감춘 경우
[본조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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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귀국신고) 국외위탁교육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교육 담당 부서의 장 및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국외위탁 교육생 귀국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2>
[본조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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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일시귀국) ① 국외 위탁교육중에 있는 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위탁 교육생 일시귀국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교육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 귀국기간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4.12.02>
②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02.16]
제4장 수 탁 교 육[본장신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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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탁교육) ① 공단은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의뢰가 있을 경우 수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철도운영상 필요한 경우 철도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교육과정을 따로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철도종사자 등을 자체교육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수탁교육은 자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02.16]
제5장 교육운영위원회[본장신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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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교육운영위원회) 공단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선발 등 교육훈련업무의 합리화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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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회 구성) ① 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이사장, 부위원장은 교육담당본부의 장(실·단·원장 포함), 위원은 각 본부의 선임처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임명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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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규교육과정의 심의 및 기존 교육과정의 변경 등
2.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우수자 인증가점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선발, 위촉 및 평가, 우수 강사의 선정 등 강사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
4. 교육생 평가(출석유예, 시험 등)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5. 글로벌 정책조사 대상팀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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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42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된 내용은 의결서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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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직무대행)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위원장 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운영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07.10]
부 칙 2004.03.19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교육관련업무는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이 당해기관 재직시 받은 교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3.09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03
이 규정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19
이 규정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2.16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2.10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국내·외 위탁교육중인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12.02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5.07
이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9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3)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10)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수 강 태 도 감 점 기 준)
<별표2> (변상액의 산정기준표)
<별지1> (교 육 결 과 보 고 서)
<별지2> (서 약 서)
<별지3> (삭제 <2011.02.16>)
<별지4> (교육과정 불참 사유서)
<별지5> (위탁교육과정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6> (학위취득 보고서)
<별지7> (학위취득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8> (국외위탁 교육생 도착 신고서)
<별지9> (국외위탁 교육생 귀국 신고서)
<별지10> (국외위탁 교육생 일시귀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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