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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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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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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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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의 확보, 유지, 보호, 실시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공단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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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28>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말한다.<개정 2012.11.28>
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11.28>
3. "저작권"이란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11.28>
4. "신지식재산권"이란 기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11.28>
5.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28>
6. "기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 또는 경영정보 등으로 비공개정보, 노하우(Know-How), 재산적 정보를 통칭한다.<개정 2012.11.28>
7. “발명”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의 창작행위 또는 창작된 결과물을 말한다.<개정 2012.11.28>
8. "직무발명"이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 및 공단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단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1.28>
9. “연구발명”이란 공단이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의한 성과로 발생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1.28>
10. "자유발명"이란 제8호, 제9호 이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1.28>
11. "실시허여"란 기술자료의 제공, 기술설명회 및 기술전수(교육 또는 지도)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기술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28>
12. "양도"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28>
13. "통상실시권"이란 동일기술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수에게 실시허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11.28>
14. "전용실시권"이란 공단과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 제3자가 지식재산 실시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2.11.28>
15. "기술료"란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또는 양도의 대가로써 받는 금품을 말한다.<개정 2012.11.28>
16. "대리인"이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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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산업재산권 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을 말한다)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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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의 승계) ① 공단은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그 권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28>
② 공단의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단이 이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11.28>
③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단은 공단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12.11.2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지식재산권을 공단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귀속 또는 권리의 배분, 권리확보절차, 제반수수료의 분담 및 관리, 기술료의 배분, 비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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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의 양도의무) 제4조에 따라 직원의 권리를 공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그 권리를 즉시 공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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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리부서 및 업무범위) ① "주관부서"는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총괄·주관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1.28>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12.11.28>
2.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3.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4. 지식재산권 심의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5. 지식재산권의 교육, 홍보, 보상 및 장려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6.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7.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8. 지식재산권 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9.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부서"는 공단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도입된 지식재산권을 공단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1.28>
1. 지식재산권의 사내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2. 제3자의 지식재산권 도입,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3.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지식재산권의 확보[개정 2012.11.28][제목개정 2012.11.28]

제1절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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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구발명에 대해서는 그 관리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자 지분율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2.11.28>
4. 발명수익성예상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권리 양도증(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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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 등) 주관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발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행기술 등을 검토한 후 지식재산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별표2][별표 2-1]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공단의 승계여부 등을 심의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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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원) ①주관부서장은 공단이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을 지식재산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단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관련기관에 출원하여야 한다.
②출원에 필요한 조치와 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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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원등의 제한) ①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의 권리확보를 위한 출원이 공단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업비밀로 관리하도록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발명내용의 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② 이 경우 공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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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직무발명은 제7조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명의로 먼저 출원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출원을 한 경우, 발명자는 즉시 그 내용을 제7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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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 ①주관부서장은 공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하여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되었을 때에는 기한내에 공단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출원, 등록사정 후 권리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2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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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작의 신고) ① 공단 또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창작자지분율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3. 창작수익성예상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단, 간행물중 수익성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저작물에는 각종 간행물, 서적, 음반, CD, VTR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간행물 예 : 연구보고서, 기준서, 편람, 시방서 등)<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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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작권의 등록)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에 의한 창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시 운영부서의 실용성 검토를 받은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해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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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 등의 제한) ①직원은 공단으로부터 등록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 받은 후가 아니면 본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을 긴급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저작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창작자는 즉시 그 내용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양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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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판권 등의 허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출판권, 복제권 등 저작권 행사를 허여할 수 있으며, 공단 소유의 저작권에 대한 무권리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저작권의 허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운영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3절 신지식재산권[개정 2012.11.28][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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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① 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1.28>
② 신지식재산권의 관리 등에 있어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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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업비밀의 분류) ①공단의 기업비밀을 생산, 취급 및 관리하는 부서장은 기업비밀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비밀을 분류하여야 하며 미분류로 인하여 누설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기업비밀은 계획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록된 개별문건(문서, 책자, 보고서, 도면, 사진, 전산데이터, 시험분석치, 연구일지, 통계자료 등을 말한다)별로 분류하거나 핵심내용만을 발췌하여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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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업비밀 관리 등) ①공단의 기업비밀은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업비밀에 대한 분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업비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개정 2012.11.28][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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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리의 유지 및 폐기 등) ①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중 그 권리의 유지, 갱신, 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1. 지식재산권의 잔여 존속 기간 내 기술성 및 경제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11.28>
2. 지식재산권 취득이후 현저히 발전되거나 상위기술의 개발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11.28>
3. 운영부서장이 권리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 요청하는 경우
③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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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면 발명당시 발명자의 소속부서에서 작성한 취득조서를 자산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자산회계부서장은 무형자산으로 취득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제1항의 취득가액은 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수수료,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28>
③ 주관부서장은 자산취득 후 권리 및 취득가액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자산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의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자산회계부서장은 자산관리 변동 조치를 취하고, 매년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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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28>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단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부서는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③ 발명자 등이 제10조에 따라 출원 제한된 발명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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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침해에 대한 조치 등)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1. 공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부당사용을 확인했거나 인지한 경우<개정 2012.11.28>
2. 제3자가 출원하거나 취득한 지식재산권이 공단의 지식재산권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2.11.28>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자에 대한 경고, 침해금지의 청구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출원내용이 공단의 지식재산권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정부의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활동<개정 2012.11.28>
2. 이의신청
3. 무효심판 청구
4. 기타 공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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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타인권리의 침해에 대한 주의) ① 직원은 공단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표준화, 구매 및 공단계약 등의 업무처리 시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공단의 구매 등 계약에 있어 당해 구매물품 또는 기술에 관하여 타인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의한 설정등록과 공단의 면책조항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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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의 처리) ① 운영부서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별지 제7호 서식]하고 분쟁초기에 상대방과 성의있게 협의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운영부서장은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전문능력을 가진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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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실시권한) ① 공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에서의 사용권한은 운영부서장이 가지며 경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이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제3자에 대하여 공단의 지식재산권을 실시허여 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관부서장이 가진다.<개정 2012.11.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허여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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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시허여 등의 범위) ① 공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허여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1. 공단과 경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의 전문화, 계열화가 요구되는 경우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선정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개정 2012.11.28>
4. 기타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는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③ 공단의 단독권리가 아닌 지식재산권을 실시허여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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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시허여 등의 원칙) ① 지식재산권을 실시허여 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②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③ 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실시허여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기술료를 일시불 또는 실적급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일시불과 실적급을 병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④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및 양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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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식재산권의 도입 및 사용) ① 운영부서장은 공단의 사업적용 또는 기술발전을 위하여 이 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② 지식재산권을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도입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제4장 보상 및 인사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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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상범위 및 종류) ① 공단은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1.28>
1.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공단이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2. 직원의 자유발명을 공단에 양도한 경우
3.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창작을 공단에 양도한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보상은 권리 1건마다 출원, 등록, 실시, 처분, 출원유보, 방어보상으로 구분하며, 각 보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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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등록, 실시, 처분, 출원유보, 방어보상금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28>
③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사유발생 한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보상금은 매년도 수입금을 기준으로 연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수입금 또는 총 추정 수입금을 기준으로 실시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고 보상을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④ 보상금은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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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당해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거나 연구개발비 대비 공헌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28>
②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 상 및 사망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2.11.28>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순서의 상속인에게 지급 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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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한 직원의 직무발명) 직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즉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절차 및 보상 등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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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상금 처리)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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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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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안 등에 의한 발명에 대한 보상) 제안제도, 경영혁신 및 기타 지식활동의 결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들 활동의 결과에 의한 성과보상금과 이 규정의 실시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되, 동 보상금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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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인사상 특전) 직무발명중에서 그 발명이 우수하고 실용가치가 큰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외에 공단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실적가점 및 이사장 표창을 한다.<개정 2012.11.28>
1. 출원시 : 0.5점
2. 권리취득시
가. 특허, 저작물, 프로그램 개발 : 2점<개정 2012.11.28>
나. 실용신안 : 1.5점
다. 디자인 : 1점
라. 상표 : 1점

제5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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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회 설치) 지식재산권의 보상 및 장려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분하여 설치ㆍ 운영 한다.<개정 2012.11.28>
1. 위원회
가. 위원장 : 주관부서의 본부(실·원)의 장<개정 2012.11.28>
나. 위원 : 본사 각 본부(실·원)의 수석처장<개정 2012.11.28>
다. 간사 : 주관부서의 담당부장<개정 2012.11.28>
2. 실무위원회
가. 위원장 :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장<개정 2012.11.28>
나. 위원 :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로 최대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다. 간사 : 주관부서 담당직원<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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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가. 지식재산권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나. 지식재산권 보상금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개정 2012.11.28>
다. 지식재산권 활용 및 장려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라.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2. 실무위원회
가.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결정<개정 2012.11.28>
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다.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마.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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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매 분기 말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위원 수를 결정하여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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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유발명의 승계) 공단은 발명자로부터 자유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겠다는 요청[별지 제6호 서식]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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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출원, 심사, 보정, 이의 답변서의 제출, 공고, 심판, 소송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공단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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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사상 특전) 주관부서장은 공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이 우수하고 실용가치가 큰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호 내지 특별승격과 해외산업시찰 등의 특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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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변동사항 통지)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는 자,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인의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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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식재산권 교육 등)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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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식재산권 정보수집)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 확보, 침해분쟁 예방과 처리, 기술조사 및 지식재산권의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 정보수집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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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유지) 발명자와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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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식재산권의 홍보) 주관부서장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 적절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부 칙 2006.06.21

① (시행) 이 규정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지적재산 출원한 것과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11.28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기준)

<별표1의1> (등록/출원유보 보상금 등급별 내역)

<별표2> (평가 기준표)

<별표2의1> (평가의견서)

<별표3> (등록보상금 평가 기준표)

<별지1> (발 명(창작) 신 고 서)

<별지2> (발 명 명 세 서)

<별지3> (발명자(창작자) 지분율 신고서)

<별지4> (발명(창작) 수익성 예상보고서)

<별지5> (권 리 양 도 증)

<별지6> (자유발명 양도신청서)

<별지7> (지식재산권(침해, 분쟁) 신고서)

<별지8> (보상심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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