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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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물 유지보수규정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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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철도전기분야 시설물의 현상유지, 성능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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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철도전기분야 시설물(이하 “전기시설물”이라 한다)의 유지보수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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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운영”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3. “전기시설물”이란 철도시설로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제어설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4.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5.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수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6. “전차선로설비”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支指物) 및 이에 부속한 설비를 말한다.
7. “전력설비”란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역사, 차량기지, 터널 등의 철도 관련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8. “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9. “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 열차자동방호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및 신호원격제어장치 등)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시설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철도공단을 말한다.<개정 2020.08.27>
12. “수탁자”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3. “유지보수”란 기존 전기시설물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4. “유지보수업무종사자”란 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점검”이란 전기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설비의 성능, 기능,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측정·시험·검사 등을 말한다.
16. “보수”란 점검에서 기능이 떨어진 전기시설물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조정·수리·개선·보완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7. “교체”란 전기시설물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기능이 불량한 부품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량”이란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기능이 떨어진 전기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향샹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9. “고장”이란 전기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0. “장애”란 외부요인으로 전기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1. “내용연수”란 전기시설물이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 등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가능 연수 또는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22.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란 전기시설물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전기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제7조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3.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포함)를 말한다.
제2장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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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① 수탁자는 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계획은 예방정비 위주로 계절, 점검시기·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유지보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시설물의 점검 계획
2. 내용연수가 도래된 노후 전기시설물의 개량 계획
3. 유지보수업무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계획
4. 그 밖에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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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지보수 계획의 수립시기 및 등록) 수탁자는 운용중인 전기시설물 및 신규 생성·변경된 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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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 등) ① 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항목·주기·방법 등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적인 점검항목·주기·방법 등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기시설물별 유지보수 점검 시 성능 및 기능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교체·개량하여야 한다.
③ 전기시설물의 대여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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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지보수 시행결과의 기록) ① 수탁자는 전기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였을 경우에는 시행결과를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전기시설물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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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지보수 용품의 확보 등) ① 수탁자는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용 물품이 적정 재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열차의 안전운행 또는 전기시설물의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적정재고 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소속별 보유수준량을 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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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의 관리) ① 유지보수업무종사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포함)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업무종사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이력사항을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 또는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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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 등록방법·절차)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의 등록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다.
제3장 전기시설물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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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송변전설비 점검) ① 송변전설비의 점검항목은 “수전선로, 변전설비, 원격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점검주기는 1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순회점검: 설비의 운전 및 사용 상태에서 단전없이 시각·후각·청각 등을 이용하여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진단점검: 계측장비와 분석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을 측정 또는 시험·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밀점검: 설비의 기능확인 및 성능 유지를 목적으로 내부(자체) 보다는 주로 외부기관에서 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 분해점검: 설비의 성능회복을 목적으로 기기를 분해하거나 손상, 마모된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보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5. 그 밖의 점검: 유지보수업무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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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차선로설비 점검) ① 전차선로 설비의 점검항목은 “애자류, 전선류, 설비류, 지지물, 표지류, 기타”로 구성된다.
② 점검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순회점검: 점검자가 시각·청각·후각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거나 자동검측장비, 진단장비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통점검: 설비 외형상태, 기능 및 동작시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중요설비의 상태를 측정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중점점검: 보통점검으로 확인된 취약설비 또는 사용횟수가 많은 설비의 정상기능 확인을 위하여 순회점검 및 보통점검 주기보다 강화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 정밀점검: 순회점검, 보통점검, 중점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설비의 결함을 찾기 위한 점검으로 분해점검 등을 말한다.
④ 비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 없이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특별점검: 장애·사고 또는 기능이 상실된 동일 설비를 점검하거나 설비 정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가 되었을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입선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개시 초기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보통점검 등의 항목을 말한다.
3. 초기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사용(운전)개시 전후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열차통과 상태, 사용개시 전·후 변화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4. 인수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인계인수를 위한 점검을 말한다.
5. 안전진단: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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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력설비 점검) ① 전력설비 점검항목은 “수·배전선로, 터널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원격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점검주기는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순회점검: 점검자의 시각·청각·후각을 이용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정밀점검: 설비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④ 비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 없이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특별점검: 장애·사고 또는 기능이 상실된 동일 설비를 점검하거나 설비 정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가 되었을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초기점검: 신설·증설·개량·교체된 설비의 사용(운전)개시 전후에 시행하는 점검으로 열차통과 상태, 사용개시 전·후 변화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안전진단: 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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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호제어설비 점검) ① 신호제어설비 점검항목은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연동장치, 폐색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점검주기는 1일, 1주일, 1주일 2회, 1개월 2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점검: 장치의 기능을 정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점검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연동검사: 장치의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④ 비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 없이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정밀점검: 장치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일상점검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분해 또는 전문계기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초기점검: 장치의 신설 또는 교체 시 장치의 상태 및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3. 긴급점검: 재해, 사고·장애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치에 대해여 정밀점검에 준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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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통신설비 점검) ① 정보통신설비 점검항목은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점검주기는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상태점검: 통신설비의 동작 및 표출 등의 외관상태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동작점검: 통신설비의 기능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작, 조작 등으로 시험하는 점검을 말한다.
3. 계측점검: 통신설비의 성능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장비 등으로 계측하는 점검을 말한다.
④ 비정기점검은 일정한 주기 없이 시행하는 점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초기점검: 신설·증설·개량 및 개신한 통신설비의 성능 및 시설상태를 사용개시 전·후에 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특별점검: 장애 및 설비 이상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통신설비 또는 장애 및 사고로 기능 상실된 동일 통신설비의 점검 등을 말한다.
3. 안전진단: 통신설비의 재해예방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의 전문적인 기능진단이 필요할 때 구조적·기능적 점검을 말한다.
제4장 전기시설물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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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시설물 관리체계 등) ① 수탁자는 급전계통, 통신계통, 신호계통 등의 전기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파법」, 「전기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용 및 유지보수 시행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한 후 관계법령에 따른 부적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역간 통신케이블 및 E1급 이상 전송회선의 운용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3. IP주소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LTE-R 무선자원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설비 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사이버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철도광전송망관리시스템 보안위협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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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기시설물의 일시 사용중지 및 사용개시 하는 경우) ① 유지보수업무종사자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기시설물을 일시 사용중지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업무종사자가 사용중지한 전기시설물을 사용개시 할 경우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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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장물의 처리) ① 유지보수업무종사자는 신호기 확인이 어렵거나 송전선로·전차선로·배전선로 등 전력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 지장물 등은 이설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업무종사자가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산림기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규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전기시설물의 고장 및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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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장 및 장애 등의 처리) 유지보수업무종사자는 전기시설물의 고장 및 장애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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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장 및 장애 등의 관리대책) ① 수탁자는 전기시설물별 고장 및 장애 등을 기록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기시설물별 고장 및 장애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탁자는 고장 및 장애 등의 예방대책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유지보수업무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이력관리정보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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