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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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관리지침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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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설치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이용자의 요구 기능을 항상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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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①철도 조경시설 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시설관리 중 발생하는 수목 및 녹지대의 협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철도 조경시설의 특성상 이 지침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에 따르며, 상위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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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시설” 이라 함은 철도시설물의 보호와 철도미관을 위하여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한 조경식물 및 조경시설물을 말한다.
2. “조경식물” 이라 함은 철도시설물의 보호 또는 미관을 위하여 식재된 수목, 지피·초화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3. “조경시설물” 이라 함은 철도시설물의 보호 또는 미관과,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조경구조물(파고라, 벤취, 환경조형물 등)을 말한다.
4. “교목” 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5. “관목” 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6. “지피식물” 이라함은 잔디, 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7. “녹지” 라 함은 수림과 잔디(일반적으로 지피류)로서 개방된 공공장소로 조성된 곳. 즉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방지를 위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을 의미한다.
8. “생 울타리” 라 함은 교목이나 관목을 서로 가까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줄지어 식재한 것을 말한다.
9. “단식 및 군식” 이라 함은 한 그루의 교목 및 관목을 홀로 식재한 것을 「단식」이라 하고, 하나의 종을 한 식재구덩이 및 일정한 면적에 식재하는 것을 「군식」이라 말한다.
10. “수고” 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의 상단부 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11. “근원직경” 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2. “흉고직경” 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1.2m지점에서의 수목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3. “수관폭” 이라 함은 수목의 녹엽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을 말한다.
14. “예초” 라 함은 풀베기를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조경식물 외 의 잡초 베기(깍기)를 말한다.
제2장 조경시설 관리
제1절 조경시설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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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① 철도건설사업 등에서 준공 된 조경시설을 시설관리부서에서 인수하기 전 사전검사 업무에 적용한다.
② 시설관리 부서의 장은 조경시설의 인수전 「붙임1」의 검사기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사를 한 후 시설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 한다.
제2절 조경 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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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범위 및 전제조건) 철도부지내의 조경공간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시비, 관수/배수, 지주목 재결속과 제거, 수간보호 및 녹지대 의 제초, 예초, 잔디깍기, 시비, 병해충 방제 등을 관리범위로 하며,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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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기준) ①조경식물의 생리적, 기능적 및 환경친화적인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년간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공종별 시행횟수마다 시행 전·후 사진이 포함된 유지관리 내용을 정리하고, 년도 말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후 기술적인 관리 자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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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종별 목적 및 범위와 시행방법) ①조경수목 관리
1. 교목류의 전지/전정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생장조절, 생장억제, 갱신, 생리조절, 개화 및 결실 촉진으로, 당초 조성취지에 맞도록 수목의 고유수형을 유지 또는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며, 범위는 약전정과 강 전정, 대형수목전정으로 한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목표한 형상 이상 또는 다른 형상으로 자란 경우.
2) 지엽이 지나치게 밀생하여 병충해 및 풍해나 설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화목류나 유실수는 개화, 결실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시설물의 주 기능 및 열차안전운행에 저촉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우선 시행 한다.
2. 생 울타리류의 전지/전정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경계표시, 선로 횡단 및 침입방지, 통풍/일조의 조절, 보온/방풍, 눈가림, 사람, 동물 및 차량진입의 차단으로 잔디와 나무의 보호, 보행자 유도효과 등, 바닥에서 부터 위 까지 가지로 가득 찬 강한 구조를 만드는데 있으며, 적용범위는 2면(전면·상부)전정, 3면(전면·상부·후면) 전정으로 한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보행자의 통행, 시설물 및 열차안전운행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높이와 폭을 유지한다.
2) 원로(苑路)와 잔디밭의 경계나 구획용으로 설치되는 경계용 생 울타리 높이는 30∼100㎝ 정도 유지 하며, 3면 전정으로 시행한다.
3) 철도부지와 공로(公路)의 경계나 인근부지 또는 방음벽 및 기타구조물과의 사이에 경계의 표시와 눈가림을 겸해서 만들어지는 바깥 생 울타리 높이는 보통 1.5∼2m 정도 유지하며, 외부구조물설치 여부에 따라 3면 또는 2면 전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관목류의 전지/전정
가. 목적 및 범위
“제7조 ①항 1호 가목”에 준하며, 단식 수목과 군식 수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1) 단식으로 식재된 수목의 경우 통풍, 채광이 잘 되도록 수관내부를 솎아내어 설해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불규칙하게 생장한 가지를 가지런하게 다듬는다.
2) 군식 수목은 한그루의 모양 보다는 전체적인 모양을 고려하여 과밀한 가지의 솎음전정으로 토피어리 형성을 유지토록 한다.
4. 병해충 방제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조경수의 건전한 생육 도모와 저항력을 증강시켜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목의 생육환경개선인 외과수술 과 뿌리수술도 포함 할 수 있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1)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실시하며, 방제보다는 예방을 우선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2) 철도 이용객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정신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접지 농작물 등에 병해충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4) 방제 시 대상수목 이외의 시설물 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지 농작물과 가축 및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실시하며, 농약 혼합표를 참조하여 살충제와 살균제 또는 영양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5) 인근지역의 야생 조수나 곤충류 등 천적 보호유지에 유의한다.
6) 보존가치가 있는 회귀 및 고급수종의 생육상태가 불량할 경우 수세 회복을 위하여 외과 및 뿌리수술을 시행 한다.
5. 비료주기
가. 목적 및 적용범위
강건한 조경식물을 유지토록 하여 미관유지와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 증진 및 개화, 결실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 와 무기질(화학)비료를 사용한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1) 생육불량으로 인하여 조경수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생육을 촉진시키고자 할 때 시행한다.
2) 유기질 비료는 완숙된 것을 사용한다.
3) 화학비료는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한다.
6. 지주목 재결속 및 제거
가. 목적 및 범위
식재된 수목이 안전하게 활착하도록 유도하며, 완전히 활착되어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1) 자연환경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지주목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와 준공 후 1년이 경과 되었을 때, 또는 태풍발생 전, 천근성 수목 및 상록교목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수 및 재결속을 시행하며,
2) 수목이 활착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거한다.
7. 고사목 및 지장수목 제거
가. 목적 및 범위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태풍 및 그 밖의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철도이용객 및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목과, 열차운행선의 지장수목 제거에 적용하며, 기존선의 철도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수목 중 수형불량 및 대형수목 등으로 이식대상에서 제외된 수목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1) 병해 및 자연·인위적인 피해로 고사되어 미관을 저해시키는 수목.
2) 운행선상의 투시장애 및 전도우려로 열차안전운행과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건설사업 등과 관련된 수목의 제거는 “제10조의 각호”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8. 도복수목의 복구
가. 목적 및 범위
태풍 및 호우 그 밖의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넘어진 조경수가, 원상복구 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1) 수형이 양호한 수목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이용객 및 열차안전운행 과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되고, 훼손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즉시 제거한다.
9. 수간보호 및 해체
가. 목적 및 범위
겨울철 동해로부터 조경수를 보호하여 다음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행기준 및 방법
동해를 입기 쉬운 수목 및 지형·지세로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수목에 대하여 시행하며, 휴면기간이 끝나는 적절한 시기에 철거하여 소각 처리한다.
10. 관수 및 배수
가. 목적 및 범위
수분은 식물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유기물의 합성과 양분의 분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수목의 고사 방지와, 또한 배수불량으로 인한 식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시행기준
1) 관수는 토양의 건조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주로 시행한다.
2) 조경식물의 생육상태를 관찰하여 잎이 시들기 시작할 무렵 관수를 시행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배수불량 장소에는 지체 없이 배수를 시행한다.
②잔디 관리
1. 깍기
가. 목적 및 범위
잔디는 경관의 미화, 심리적 기능 강화, 토양의 지표면 보호, 수자원보호, 공기정화, 기온조절, 소음제거, 신변보호 등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레크레이션 효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조성에 중요한 식생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항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녹지대 및 잔디 조성지역에 적용한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잔디 총 높이의 1/3이상이 제거되지 않도록 하며, 계절별, 지역별, 관리조건별 생육속도를 고려하여 깍아 주며, 잔재물은 수거하여 반출한다.
2) 깎기의 높이(평균3~6㎝유지)와 빈도는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기계를 사용할 경우 주변수목 및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강우 후 또는 습기로 젖어있을 때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다.
4) 갑자기 예고높이를 낮추거나 높일 경우 그루터기 및 갈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깍아 준다.
2. 비료주기
가. 목적 및 범위
잔디의 건전한 생육과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미적기능을 유지함에 있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미분해 유기질비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2) 강우직후 잔디 잎에 수분이 묻어있거나 고온 시에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다.
3) 시비 후 지나친 관수는 비효과적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3. 약제 살포
가. 목적 및 범위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병충해 발생으로 잔디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잔디의 건전한 생육을 유지함에 있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병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잔디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와 인근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행한다.
4. 보토(뗏밥 주기)
가. 목적 및 범위
잔디 식재면이 불규칙하여 배수 불량 등으로 생육에 지장을 주어 미관유지에 영향이 있거나, 이용상 불편 할 때 적용한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잔디 표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원 토양과 동일한 자재로 2~5mm정도를 가급적 적게 자주 실시한다.
③녹지대 관리
1. 제초(잡초제거)
가. 목적 및 범위
녹지공간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잡초발생으로 인한 조경식물의 생육저해와 각종 병해충발생 및 환경장해 유발 등의 방지목적으로, 생활력과 생존력이 강한 잡초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에 있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이용객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시설물 주변은 인력으로 시행하며, 잡초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 결실 전에 제거한다.
2) 제거된 부산물은 부지 내에서 반출한다.
3) 다년생 및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잡초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호르몬형 제초제는 토양이행성과 잔류성이 강하여 인근 수목 및 농작물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되므로 전문적인 검토 후 시행한다.
2. 예초(풀 깍기)
가. 목적 및 범위
“제7조 ③항 1호 가목”에 준하며, 시설물의 보호 및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조성된 녹지대공간과 터널 입·출구 및 개착구간 등 인력으로 잡초제거가 어려운 지역에 적용 한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기계사용 시 주변의 시설물 및 수목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부산물은 부지 내에서 완전히 반출 처리한다.
3. 덩굴식물 제거
가. 목적 및 범위
“제7조 ③항 1의 가”에 준하며, 조경식물을 피압 하여 생육을 저해시켜 고사의 원인이 되고, 미관 저해 및 열차안전운행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덩굴식물 제거에 적용한다.
나. 시행 기준 및 방법
1) 생활력이 강하므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 다년생 덩굴식물은 약제처리도 병행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3절 조경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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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종별 범위 및 적용기준) 철도부지내의 조경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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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료 및 종류별 관리) ①목재 시설물
1. 파고라 및 의자류
가. 목적 및 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이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점검 및 보수
1)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 갈라짐, 뒤틀림, 부패상태 와 충해에 의해 손상된 상태 등을 점검 보수한다.
2) 부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충 및 방균제를 살포한다.
3) 갈라졌을 경우에는 퍼티를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 후 바른 부분이 일치토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른 다음, 바니스 등으로 도장처리 한다.
4) 손상정도가 심하여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③콘크리트 시설물
1. 구조물 및 포장
가. 목적 및 범위
“제9조 ①항 1호 가목”에 준하며, 균열 및 손상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점검 및 보수
1) 기초콘크리트의 노출, 파손, 침하 상태 와 충격에 의해 갈라진 상태 등을 점검 보수한다.
2) 경미한 균열은 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폭시 등 충진재를 채워 넣어 보수한다.
3) 파손이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또는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전면 교체한다.
③철재 시설물
1. 그네 등 유희시설
가. 목적 및 범위
“제9조 ①항 1호 가목”에 준한다.
나. 점검 및 보수
1)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등을 점검 한다.
2) 경미한 경우에는 보수조치하며, 심하게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 처리 한다.
3) 부식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은 후 도장 처리한다.
4) 상태가 심하여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교체한다.
제4절 조경시설 설치 및 조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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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경시설 설치 및 조치) 철도건설공사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부지 내에 조경시설 설치 및 기존 조경시설을 조치(철거·이설 또는 이식·제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해당 시설 소유자와 협의ㆍ처리한다.
1. 국가 조경시설
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로서, 조경시설을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의 해당 지역본부 시설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본부는 그 조치결과(도면, 처리목록)를 제출받아 본사(시설관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건설공사에 의한 조경시설 조성 시에는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08.27>
나. 본사(시설관리처)는 각 지역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가”목의 조경시설 조성 및 조치 결과를 유지관리기관인 철도공사에 분기별로 통보하여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는 조경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서 철도공사(관할 지사)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철도공사 조경시설철도공사에 출자된 시설로서 공단의 건설공사 등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철도공사(관할 지사)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역본부에서 철도공사(관할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자체 조경시설지자체 등 해당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성된 후 소유권이 철도시설자산으로 이관되지 않은 시설로서, 공단의 건설공사 등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민간인 수목철도시설부지 내 또는 철도보호지구에 있는 민간인 수목이 철도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는 국유재산법,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민법제240조와 750조 및 758조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수목 소유자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경식물 초기단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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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용범위) ① 조경공사의 특수성(식물이라는 생명체를 주재료)으로 인하여 준공 후 하자발생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기단계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초기단계 유지관리는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조경식물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유지관리를 말하며, 설계 및 계약 시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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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종 및 시행방법) ① 제초, 병해충 방제, 관수작업으로 공종을 제한하며, 시행기간 및 횟수는 준공 후 2년 동안 년 2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초기단계 유지관리 작업은 해당 조경시설을 시공한 계약자가 시행하며, 해당 지역본부장은 작업공정 시행 시 마다 확인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6절 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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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목적) ①조경시설이 하자보증 기간 중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적기에 점검 및 보식·보수하여 조성목적에 맞도록 그 기능을 유지함에 있다.
②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도급자로 하여금 원 설계 규격 이상으로 보식·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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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점검 및 보식·보수와 시행방법) ① 조경시설의 점검은 하자식별이 용이한 시기에 시행하며, 수급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합동점검을 요청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는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를 감안하여 봄, 가을로 나누어 년2회 시행하며,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하자점검 시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판정할 수 있다.
1. 수목이 완전히 고사된 경우.
2. 수목의 중요한 부분(주간 및 가지)이 훼손 및 일부가 고사되어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목고유의 원형이 상실한 경우.
3. 가지 끝에서부터 말라죽어 뿌리만 남거나, 수목의 형태를 유지하는 수관의 2/3이상이 고사된 경우. 단, 지피·초화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7절 조경 식물의 유지관리 적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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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종별 적용 기준) ① 본 절에서 다루는 공종은 “제1장 및 제2장 제2절” 에 의거하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단가산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 절에서 제시하지 않는 공종은 관계법령, 국토부 제정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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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용 및 전제조건) ① 수목의 규격표기는 수고(H/m), 흉고직경(B/㎝), 근원직경(R/㎝), 수관폭(W/m)으로 구분하며, 관목류는 단식과 군식, 식재면적(㎡)으로, 생 울타리는 길이(m), 잔디 및 녹지대는 면적(㎡)으로 단위를 적용하였다.
② 본 기준은 유지관리비 산출에 필요한 표준품셈 외의 공종으로써, 타 기관 및 단체에서 활용하는 자료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정하였으므로, 현장여건, 공사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별도의 기준과 근거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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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종별 적용 품)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산출 적용 품은 「붙임 2」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붙임1> (조경시설 준공 후 인수ㆍ인계 시 체크리스트)
<붙임2> (공종별 유지관리 단가산출 적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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