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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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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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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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규정」(이하 “자산개발규정”이라 한다) 및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이하 “점용허가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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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설립된 출자회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 공단 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설립하거나 설립된 출자회사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2장 관리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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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분장) ①공단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출자회사 관리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1. 출자회사의 현황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 출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사항
4.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출자회사의 공단의 추천 임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출자회사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추진협약에 의거하여 공단 퇴직예정 또는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부서는 「관계회사 임원추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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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현황관리) ①주관부서는 출자회사로 부터 감사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보고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경영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 출자현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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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승인 등) ①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설립된 회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는 출자에 대한 공단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08.27>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설립된 회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고유업무와 합목적성, 출자의 필요성 및 출자 규모, 사업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자산개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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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자규모) ①주관부서는 상법상의 주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 납입자본금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출자회사의 손익이 공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자회사 납입자본금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출자회사 설립목적, 공공기관의 참여, 사업주관자가 납입자본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의 사유로 제1항의 출자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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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자회사의 설립) ①공단과 사업주관자가 포함된 발기인이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발기인의 수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사업주관자로 하여금 자산개발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자자의 출자지분 배분 및 설립자본금의 납입
2. 출자회사의 정관 작성 및 공증
3. 출자회사의 설립등기
4. 주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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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양도의 제한) ①주관부서는 사업주관자가 최대 주주로서 출자회사를 책임지고 성실히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자가 보유한 출자회사의 주식은 출자회사 설립부터 영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으로 사업주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고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사업주관자가 제1항의 주식양도의 제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협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일반출자자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출자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도록 정관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제2항에 의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기존 주주에 대하여 주식소유지분에 따른 매수기회를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토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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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사업주관자가 작성·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철도건설계획, 도시계획, 주변여건, 인허가 등을 감안하여 개발시설계획, 재무계획,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자산개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로 하여금 종합개발계획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의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2. 연면적의 10% 이상 증감 또는 주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허가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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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물의 운영 등) ①주관부서는 출자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영기간중 점용허가를 받아 30년 동안 소유·운영하게 하며, 점용허가관련 사항은 공단의 점용허가규정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전 운영 및 임대계획 등을 공단과 협의하도록 사업추진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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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계) 주관부서는 자산개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로 하여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부지의 위치 및 범위
2. 여객 및 이용객의 동선
3. 개발시설의 종류별 규모와 배치계획
4. 주변공간 배치계획
5. 기타 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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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① 주관부서는 출자회사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출자회사에 이사회 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자회사는 이사회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회사 정관 작성협의 시 출자회사의 이사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정관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 선임·자금의 대여·지급보증·운용 등 주요사안의 결정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감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전원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이사회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와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출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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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주총회) ①주관부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등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검토 및 내부방침을 받아 공단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재무제표 등의 검토를 거쳐 출자회사의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개선권고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회사 정관 작성협의 시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2.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3.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출자회사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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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주관자 연대책임 등) ①주관부서는 사업주관자로 하여금 출자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출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사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사록에 이의 표시를 하지 않은 이사 포함)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하도록 사업추진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사업주관자로 하여금 사업주관자가 추천한 출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출자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출자회사에 배상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공단에 배상하도록 사업추진협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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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사 및 경영개선) ①주관부서는 자산개발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자회사에게 회계 및 경영사정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를 시행하거나 회계법인 등에 외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중대한 부정행위 및 부당한 회계처리의 의심이 있는 경우
2. 1년분 이상의 점용료를 미납한 경우
3. 공단의 동의 없이 출자회사 지분 소유의 변동 등으로 사업주관자 지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사업진행이 부진하거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
②주관부서는 출자회사에 제1항에 의한 외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정상화, 경영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그 추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가 불응 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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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급보증) 출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공단의 지급보증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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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자회사에 대한 보증)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업무이행을 사업주관자가 일괄 보증하도록 사업추진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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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추진협약의 출자회사 승계) ①주관부서는 사업주관자와 체결한 사업추진협약 내용 중 출자회사와 관련된 협약사항은 출자회사가 포괄 승계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사업추진협약 내용 중 출자회사와 관련된 협약사항은 사업주관자 공모 시 공지함으로서 사업추진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5.05.22
이 지침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에 공단이 출자한 출자회사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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