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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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이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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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동산 중 현금·유가증권 등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라 함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의 확립과 물품목록정보의 계속적인 획득을 위하여 물품의 군 급 및 품명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의 식별을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라 함은 물품의 생산·수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인 획득·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4. "소요예상물품"이라 함은 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예산이 확보된 물품을 말한다.
5. “물품관리담당”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14조(물품관리회계담당의 지정과 임명)제1항에 정한 재산관리팀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철도공단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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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공단이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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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부서)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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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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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목록화의 원칙) ① 물품관리담당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물품의 구별은 다른 물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명은 물품의 기능·용도·성질에 따른 대·중·소·품명분류 및 이에 대한 고유번호의 부여(이하 "물품분류"라 한다)와 물품의 품명 및 그 해설에 관한 사항 정하여 품명을 부여한다.
③ 물품의 구분을 위한 식별번호는 품목명,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 해당 품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에 대한 고유번호의 부여(이하 "물품식별"이라 한다)한다.
④ 물품관리담당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 등 기타의 목록관련지침서를 따로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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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목록의 구성) ① 물품관리담당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② 식별자료목록은 당해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품목명, 물리적·화학적 특성 기타 물품관리담당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 목록은 물품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단위·단가·내용연수·생산자 기타 물품관리담당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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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① 물품관리담당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소속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 및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물품목록번호의 체계는 7자리의 품명번호와 4자리의 물품식별번호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타 공사(公社)·공단(公團) 물품목록번호와 상호 연계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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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목록화의 요청) ① 각 부서의 장은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물품목록화요청서에 목록화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물품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품목록화요청서와 목록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요청을 받을 때에는 목록화자료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록화요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자는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물품관리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입찰공고 또는 견적서 제출요청 및 계약체결을 하는 때에는 계약자·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 하여금 견본품 또는 시제품 등 목록화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화 자료제출 의무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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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록의 수정) ①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할 내용을 물품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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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품목록의 관리) 물품관리담당은 효율적인 목록관리와 종합적·체계적인 물품목록정보의 획득·이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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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물품목록정보자료의 관리) 물품관리담당은 물품목록정보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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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확대) ① 물품관리담당은 물품목록제도의 보급 및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외의 기업·단체등(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담당은 민간기업 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 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범위·대가의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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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물품관리담당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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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의 교환) 이사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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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 및 훈련) 이사장은 물품목록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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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적용배제) 이 지침에 의하여 목록화함으로써 국가 및 우리공단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6.05.29
이 지침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별표 및 서식
<별지> (목 록 화 요 청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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